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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자 |
유진㈜ (대표이사 박기식) |
공 장 용 지 |
5,237.1㎡ |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1149번지 |
처 분 가 격 |
1,069,397,6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규정에서 정한 이자 산출) |
대금지불방법 |
- 계약금 10% (양수도계약 체결시) |
비 고 |
- 입주선정업체는 처분신청자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2. 입주자격 및 입주업종
ο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ο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단,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및 레미콘,아스콘 업종 제외)
3. 분 양 일 정
ο 분 양 공 고 : 2009.05.25(월) ~ 06.08(월) (15일)
ο 입주신청접수 : 2009.06.09(화) ~ 06.10(수)
※ 접수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ο 입주심의(입주대상 및 자격여부 확인) : 2009.06.11(목)
ο 입주선정(추첨)일 : 2009.06.12(금)
4. 신 청 서 류
ο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ο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ο 사업자등록증 사본
ο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5. 유 의 사 항
ο 입주신청자는 사전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ο 당해 처분용지의 제반 상태(지형,기반시설 등)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ο 입주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ο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ο 입주선정된 자는 기한내 매도자와 양수도계약을, 관리기관과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선정이 취소됩니다.
ο 공장용지 취득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ο 가스,통신,전력,용수,유선방송,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문의사항 :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061-685-6142,3)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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