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 소득공제 300만원...이렇게 받는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사업자 공제제도로서 임대사업자 뿐만아니라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가입하여 매달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부금은 연 복리 이자와 함께 적립될뿐만아니라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업종도 임대, 식당, 제조, 의류매장, 컴퓨터 조립, 휴대폰 대리점, 식품가공, 베이커리, 유통, 그릇, 가구, 가전, 인쇄, 간판, 네온사인, 잡화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월 5~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부금에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 30만원씩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360만원 중 300만원까지 다음년도 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사업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사업자 세금 뿐만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T.1566-53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세금환급지원제도
▶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자금제도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