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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담당과목 |
성명 |
임용일자 |
1 |
만화창작 |
OOO |
2002.03.01 (8년 11개월) |
2 |
애니메이션 |
OOO |
2005.03.01 (5년 11개월) |
3 |
영상연출 |
OOO |
2005.03.01 (5년 11개월) |
한국애니고 산겸들의 전공수업과 작품제작 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로 인해 무기계약이나 다름없이 수차례 계약을 반복하여 계속 고용됨.
5. 한국애니고 산겸교사 교육활동 및 성과
∎ 일본 최고의 신인만화공모전 지바데스야상 수상 (김정현)
∎ 국내 10대 신인만화가상 수상 (박설아)
∎ 미국만화 연재 ‘맥시멈 라이더’ (이나래)
∎ Ottawa Int'l animation festival 2006년 2위 수상 2009년 1위 Best high school animation Adobe prize 수상.(2006-박혜진외 3명, 2009 김하정외 3명)
∎ 한.일 디지털만화공모전, 2008일본 전자전문학교 공모전 1위상 수상.(이소진 외 2명)
∎ 한국 청소년디자인전람회 대상(국무총리상) 2회 수상 (김세인, 김루리)
∎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애니메이션부문, 컴퓨터게임부분 금상 및 동상. (김민솔,이은주)
∎ Brazilian Student Film Festival 2009 본선진출(변성빈) 세계최초 고등학생 본선 진출
∎ 제4회 한-불 영화제 초청작 선정(김혜인)
∎ 2nd Annual Magnolia Student Video Festival 'The Honorable Mention‘수상(허정옥)
∎ 제70회 UNICA 세계영화제 동상 (변성빈)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상, 은상 수상 (지승욱, 고강혁, 이광규)
∎ 2006, 2008, 2009년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상 대통령 표창
∎ 국내외 관련공모전 및 실기대회 수상실적 연간 300건
6. 해고통보 과정
1)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자들이 정규직화 되었지만 본교의 산겸들은 ‘근로자’가 아닌 ‘교원’으로 분류하며 이의 적용에서 배제시킴
2) 하지만,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인 2007년 8월 공문을 통해 산학겸임교사는 ‘기간제 교원’과는 달리 ‘근로자’로 분류하여 비정규직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
3)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산겸교사의 최대사용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제한하여 2011년 2월말 해고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함
4) 본교 산겸들은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학교 측과 상급 지도기관인 교육청에 민원 및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비정규직법 만을 근거로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으며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줌
5) 이 문제는 현 산겸이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애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학교운영위원들에게도 큰 동요와 혼란을 불러왔고 연명서를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산겸의 계속 고용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6)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본교 산겸들은 노동법 및 비정규직법 관련 전문 노무사와 변호사들과 상담하였고 이들 모두는 본인들처럼 다년간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뿐 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재임용을 강력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안만을 근거로 해서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크다고 답변하였음
7. 경기도교육청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산겸들의 입장
1) 산겸의 본래 취지상 현장의 최신 기술을 계속해서 학교에 도입할 수 있는 단기 근무형태가 바람직하다.
- 그동안 한국애니고에서는 산겸교사를 원래의 시간 강사 개념과는 다르게 종일제 전공교사의 형태로 운영하여왔다. 이는 지난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검증되어 자리잡아 온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나서 산겸교사의 해고를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전문가를 학교로 영입하면 바로 전문적인 교육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상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는 산겸교사가 자신이 가진 지식을 학교교육시스템에 맞춰 적응해가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것이 채 2년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애니고에 맞는 교육은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2) 공립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이 순환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순환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관련분야를 교육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겨나고 교육청이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기꺼이 방침에 따를 수 있다.
3) 향후 전공관련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배출될 경우 산학교사들의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본 결과 이런 소수의 분야를 위해 교직이 개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일 교직이 발생한다면 현재 전공교사로 있는 미술교사를 대체해야하며 정교사와 산겸교사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8. 한국애니고 산겸교사들의 제언
1) 비정규직법 제4조 ①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으나 비정규직법의 원래 취지는 상시적 반복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제로 전환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의 운영위원들(지역, 학부모), 학부모 모임의 대표들 그리고 재학생들은 본인들이 계속해서 애니고에 남아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본인들 또한 계속해서 교육에 종사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산겸의 무기계약 선례가 있으며 울산교육청 소속의 울산애니원고에서도 산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 또한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산겸들을 무기계약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개정 2009.8.18> 따라서, 이것은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사용자인 학교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임용권자인 교장에게 2년이상 계약하지 말 것을 명시한 교육청의 공문은 부당한 간섭으로 봐야 합니다.
3) 특성화고교 및 과학고 등 전국적으로 약 200명이 되는 산학겸임교사들의 문제는 이미 한국애니고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양성특별과정을 통해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과 같이 현재 사범대에서 교직이 개설되어있지 않은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산겸들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하였고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신분안정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정규 교사가 배출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단기 구제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 교육의 발전이나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및 제도 개선을 고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끝.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진정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한국애니메이션고에서 교사로 6년째 재직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학교는 2000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영상계열특성화학교로서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컴퓨터게임제작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오타와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연속 본선진출 및 수상, 브라질<학생영화페스티벌>, 16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립영화페스티벌> 등의 해외대회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대상, <대전국제만화영상전>수상 등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수상, <대한민국인재상> 3회수상 등 지면상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뛰어난 실적을 내며 이후 본교를 모델로 하여 많은 특성화학교가 설립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기지도에 일선에서 불철주야로 지도하신 산학겸임선생님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산학겸임교사들이 2007. 7. 1일자로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2011년 2월 28일자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특성화학교 설립과 함께 산학겸임교사가 학교현장에 많이 배치되고 있어서 재계약(무기계약직)을 해주면 선례가 되어 이 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와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최신기술전수의 필요성이라는 논리로 조치해주기가 곤란하다고하나 이는 본교의 산학겸임교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같은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 본교의 산학겸임교사는 설립 초부터 타 학교와는 달리 정원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 그동안 수업시수 15시간이상 전일제로 근무하며 밤늦도록 학생작품지도를 해왔습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이 발효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필요에 의해 6년에서 9년간 계속계약을 해왔습니다. 이 법률에 의한다고 해도 분명히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해당합니다.
4. 2년 연한의 산학겸임교사의 고용은 학생지도에 전념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타 직장을 물색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이전처럼 헌신적인 교육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5. 교육과정의 공백,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로 인한 혼란야기가 초래됩니다.
6. 무기계약직 정년인 57세는 노령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육청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본교 사안의 관련법안의 잘못된 해석과 사정이 다른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채 계약문제에 따른 본교의 혼란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4개학과를 지도할 교사자격증이 배출되지 않는 현 교육상황에서 산학겸임교사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며 이들의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이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공백 연속성과 일관성로 인한 혼란 및 학생 지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의 악용이 아닌 제도적 보장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진정 드립니다.
앞으로 법률적 분쟁이 예견되는 현 사안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과정의 공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고려할 때 이들의 재임용이 꼭 필요하며 본교의 실정과 학교구성원 모두의 바람을 존중하여 본교의 산학겸임교사가 계속 고용되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