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배 경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국민복지기획단”(?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04.1월)
3. 운 영
○ 그룹홈 유형
-남녀의 구분에 따른 분류
? 남녀분리형/ 남녀혼합형
-보호의 유형에 따른 분류
?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보호자 또는 친?인척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
? 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치료보호 :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3인이하의 아동을 3개월이상 보호하는 그룹홈의 경우는 4개월째부터 지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신고시설 중 시도, 시군구별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입소 및 퇴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대상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 인원 및 기간
-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함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아동은 5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공동생활가정 배치 시 5인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조치)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건축법 시행령 개정(?06. 5월)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도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아동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화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시설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향후 수급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의 임차료, 월 대부료 등으로 이용되어 부적절한 시설운영이 되지 않도록 공동생활가정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종사자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8㎡을 제외하고 보호아동의 실거주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 남녀혼합형의 경우 남녀 각각의 거실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 배치기준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5)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자에 한한다) 1인이상 추가 배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자격기준 : 아동복지시설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시설장, 보육사)을 갖추어야 함
※지자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의 역할(참고 :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운영프로그램)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설치 :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함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피학대아동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보호
- 그 밖에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내용을 참고함
○ 장부 비치
- 그룹홈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
? 아동카드,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관련증빙철, 비품대장, 그룹홈 운영일지 등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90세대
※ '보호아동 3인 이하를 3개월이상 보호하는 시설’ 에 대해서는 4개월째부터 예산지원 제외 (3개월까지는 지원)
※ 지원대상 선정은 지자체 총사업량 한도내에서 자체 판단하에 조정 지원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 17,978천원/인.년(전년 대비 인건비 3%인상)
※ 시설장 및 보육사의 급여는 시설내 별도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단, 보육사의 최저임금은 월 130만원으로 정함(4대보험, 퇴직금 등 포함)
- 관리운영비 : 230천원/세대.월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 지원대상 : 18세 달하여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
- 지원금액 : 시설 퇴소아동과 같음
-지원예산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에 그룹홈 퇴소아동도 포함하거나 별도 추가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함
-지급시기 :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을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원
- 지급방법 등 기타사항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과 같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현재 국고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후원금 관리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에 대한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후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기타 운영내용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운영함
-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아동보호양육시설로서 종사자가 반드시 1인 이상 상주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 양육할 것
5. 행정사항
○ 그룹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함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룹홈 요건 등을 검토 확인한 후 신고처리
- 각 시?도는 지역내 그룹홈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비 확보 등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고보조 사업량을 모두 달성하도록 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소규모 미지원시설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신고 전환하도록 유도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보호자는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그룹홈 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의 보호방법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도(시군구)는 필요한 한 경우 사회적 일자리 파견인력 우선 지원함
○ 시?도는 그룹홈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함(서식 20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함
○ 각 시?도, 시?군?구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고지원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고보조사업 반납 또는 불용 지자체는 추후 우리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배정시 반영 예정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