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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경기도교육청 개방형직위(4.16민주시민교육원장)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414호
경기도교육청 개방형직위(4.16민주시민교육원장) 공개모집 공고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4.16민주시민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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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용예정 직위, 직급, 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임용 직위 | 임용 직급 | 주요 업무 | 인원 |
4.16민주시민 교육원장 |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 학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 학부모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 4.16 세월호 교육행사 기획·운영 4.16 기록 보존·관리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사업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 관련 대외협력 업무 | 1명 |
나. 근무기관 : 4.16민주시민교육원
다.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성과)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
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 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나. 경력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경력 요건 | (1)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2년 이상인 자 |
(2)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5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응시자격증 구분표 (교육행정직렬)참고 |
경력 요건 | (3) 공무원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민간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 관련분야 : 사회적 재난의 안전, 민주시민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대외협력 분야 |
가. 1차 시험(형식요건심사) 합격자 발표: 2021. 1. 21.(목)
나. 2차 시험(적격성심사) : 2021. 1. 25.(월)
※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원서접수 순으로 진행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 29.(금)
라. 합격자 발표방법:형식요건심사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가.1차 시험: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결정할 수 있음
나.2차 시험: 적격성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요건의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가. 접수기간: 2021. 1. 11.(월) ~ 2021. 1. 15.(금)
나.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 요망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
우편(등기) 접수: 원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 여부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전화(☏031-249-0316)로 확인
우편 발송 주소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봉투 겉면에경기도교육청 개방형직위 채용서류 재중명기〉 |
※ 우편(등기)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유선(메시지)으로 통보하며, 응시표는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적격성 심사 시험장에서 교부
다. 응시수수료:10,000원(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공무원인 경우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A4 용지 3매 이내)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A4 용지 5매 이내)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 제출
(6)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응시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
(8) 관련분야 연구논문, 수상증서 사본 등 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9)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5호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6호 서식)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7호 서식)
(1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적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의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 >
연봉 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천원) | 하한액 (천원) |
4호 |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수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91,980 | 61,788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연봉한계액 변동 시 변동된 연봉한계액 적용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원서를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우리교육청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은 경우 연장 공고
마. 시험실시 결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사람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 최종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방형직위 채용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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