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절차 및 중간절차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작성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 또는 유동성자금의 경색에 따른 경영위기에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 회생을 하여 갱생을 도모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라는 심각한 전 세계적 팬데믹 공포속에서 일시적 자금의 경색으로 회생을 도모할수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법인이 파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생이 가능한 업체는 회생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국가지원으로 해소될수있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든 법인이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회발전 나아가 건전한 국가 경제활동이 이바지 할수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렇게 갱생이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봉착한 법인이라면 파산을 진행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절차 진행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사항 생략)
1. 채무자회사의 갱생가능성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지에 대한 부분은 쉽게 결정할 것이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갱생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갱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여야 할것이고, 채무자회사가 지급불능상황인지? 또는 향후 지급불능상황에 봉착할것이 확실시 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것입니다.
2. 채무자회사의 파산신청원인
채무자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이고 타당한 사유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지를 검토 하여야 할것입니다.
반대로, 방탄한 경영 , 재산의 은닉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고, 부인권의 대상이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3. 채무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확인
항상 법인파산을 신청 전에 꼭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각 계정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는 곳에서 부채를 확인하고 대략적인 자산을 작성하여 신청을 하게 되지만 파산선고후 관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급급하게 자산계정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꼭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은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4. 법원에 법인 파산신청과 이후 절차
위 1내지 3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대표자 심문을 통하여 채무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 도산의 이유 등등을 심문하게 되며 그 결과 지급불능상황임이 명백하면 그때서야 법인파산절차에 따른 비용을 예납명령하게 되고 예납명령이 완료되면 법인의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회사의 재산을 환가(현금화) 하고 그 환가된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배당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하여 관재인은 채무자회사에 대한 부인권 대상은 없는지? 재산의 은닉 상황은 없는지 등등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해당법원에 보고 하게되며, 최종보고가 종결되면
그때 법인파산절차를 폐지 시키게 됩니다.
이로서 간략한 법인파산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부적 사항등은 각 채무자회사의 상황에 따라 너무많은 사례들이 발생할수있기에 모든것을 글로 설명드릴수 없는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 법인 회사의 관계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국을 잘 넘어가야지만 될것입니다. 힘든시기이지만 버텨서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겨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회사가 살고 그 회사와 함께하는 직원 및 거래처들이 함께 공생할수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이 힘든시기는 너 나 할것없이 힘든시기일 것입니다. 그 시기를 꼭 무사히 넘기길 글로서라도 응원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올해부터 사업화를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코로나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신보에 연대보증문제도 있고...여러가지로 고민하면서 카페글들 보고 있었는데 생각의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