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소비자는 2017.11.14.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 A를 통해 해외 항공권(2018.2.14.)을 예약하고 443,184원을 결제함. 10분 후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 A는 취소 시 1인당 항공사 취소 수수료 64,500원이 부과되며 항공권 발급 후에는 여행사 수수료 1인당 77,47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안내함. 소비자는 즉시 예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함.
처리내용
예약 시 취소 보호보험 옵션을 함께 구입하였다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산정된 취소수수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함.
(판단 경위) 일반적으로 여행사(항공권 예약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및 여행사의 환불규정에 따라 산정된 항공사 수수료 및 여행사 수수료가 부과됨. 따라서, 예약 당시 고지된 각각의 환불규정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정확히 수수료가 산정되었는지 확인 필요. 국경 간 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거래조건이 분쟁해결의 1차적인 기준이 되므로 거래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나 위약금 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해명 및 환불 요구 필요
<주의사항>
ㅇ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는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사정(단순 변심, 과실 등)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환불불가 상품의 경우, 결제 및 취소 요청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체결 이후부터 환불 불가하므로 보다 신중한 구매가 필요
<분쟁해결 Tip>
ㅇ 항공 예약사이트 이용 시 예약하는 티켓에 대한 항공사 환불규정 및 여행사 환불규정을 캡처해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음.
ㅇ 또한, 항공 예약사이트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경우,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두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