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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은 장애는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 비장애인을 '제 3의 장애인' 이라 하는 것처럼 그들 모두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직· 간접적으로 장애와 연관이 되어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장애인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의 해결을 위해 많은 인적, 경제적, 시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장애의 정의 및 종류, 발생률, 유병률 등을 알아보고, 출생전기에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예방 방법을 임신전, 임신중, 출산후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임신전 예방에서는 결혼을 앞둔 남녀나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진단, 유전상담, 특수혈액검사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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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의 의미와 유형 1. 장애인의 의미 "장애"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정상인"과 대비하여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혀 확보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정상인들을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이라고 하며,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는 사지절단·마비 등의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과 같이 신체의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정신지체에서와 같이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은 치료·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여부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그러한 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겪는 불편의 정도 등으로 장애여부를 판정하고 구분하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애인의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으며,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장애인구의 발생과 현황 정부의 공식 통계인 장애인실태 조사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인구 백명당 3.09명 꼴이 되며, 우리나라 인구를 46,853,000명으로 간주할 때 전국의 장애인수는 약 1,449.5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지체장애의 출현율은 1.19명, 전체장애의 중 가장 많으며, 다음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서이며 발달장애(자폐) 출현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 장애종류별 출현율 및 추정 장애건수 (단위 :%, 명)
(출현율 = 1/1,000명) 전체 장애발생 원인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출생전 원인 4.4%이고, 출생시 원인이 2.3%이었으며, 출생후 원인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장애의 원인 (단위: %)
그러나 언어장애와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여타 장애인들에 비해 출생전 및 출생시의 원인이 높으며, 특히 정신지체의 경우는 36%나 되어 지체장애(7.6%)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출생전 또는 출생시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는 뇌성마비, 정신지체 등 그 장애가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어난 직후부터 전문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출현율은 비록 낮지만 이들을 재활시키는데 투자해야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기 때문에 출산전 및 출산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장애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심장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체장애란 소아마비, 척수손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종 마비 그리고 사지의 절단, 관절강직, 변형 등으로 사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등의 뇌병변으로 오는 신체장애를 말한다. 시각장애란 시력감퇴나 시야가 좁아져서 보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시력장애 및 시야장애로 나눌 수 있다. 청각장애란 듣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통 소리는 듣기가 어려운 난청으로부터 전혀 들을 수 없는 농(聾)이 있다. 언어장애는 타인의 말을 알아듣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지장이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지체란 지적능력(지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며 "지능지수 및 일반적인 사회적응능력'에 의해 판정한다. 발달장애는 사회성 및 언어 등 아동의 발달영역에 전반적인 발달이상을 나타내는 자폐증 아동을 지칭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보이는 행동장애, 정서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정서장애, 학습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학습장애 등이 있다.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신장장애는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현재투석을 하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한 경우를 말하며 소위 말하는 정신병에 의한 장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도 내부장기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의 심장장애와 신장장애외에 향후 간기능장애, 호흡장애 등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할 예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