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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공탁 |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중에서 시군법원에서 소송이 끝났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시군법원에서 변재 공탁 할 수 있다. |
보증공탁 |
1-소송비용 담보 2-가집행 선고, 가집행 면제 선고 담보 3-강제 집행 정지 담보 4-가압류 가처분 담보 5-가압류 가처분 이의에 의한 처분시의 담보 => 는 시군 법원에서 공탁 할 수 있다. |
집행 공탁 |
가압류 해방 공탁 -> 은 시군 법원에서 공탁 한다. <주의> 가처분은 시·군 법원 아님 |
몰취 공탁 |
소명에 갈음 하는 담보 =>는 시군 법원에서 공탁 한다. |
주의 ==> 보관 공탁은 시 군 법원에서 안한다.
공탁관할 -
1-채무 이행지
<1> 지참 채무 -채권자 주소 지
-가분은 -각각 나누어서 공탁
-불가분 - 그 중 1 인에게 공탁
-상대적 불확지 -그 중 1 인에게 공탁
-토지 수용 보상금 --토지 소유자 주소지 or 토지 소재지 그 중 1
<2> 추심채무 --- 채무자 주소지 <예- 은행 예금>
<3> 특정물 -- 성립 시 있던 곳
2-관할 외 - 근처 공탁 소
3- 외국인이 피 공탁자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공탁소
6-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관할 670p
*-총론
가압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처분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의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관할이다.
-본안이 항소심이면 항소 법원에 해야 한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본안이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이 아니고 1심법원이 그 관할이다.
-법원이 본안에 관해서 관할권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 관할권이 있다.
-본전처분 후에 본안이 각하 또는 이송된 경우라도 , 보전처분은 유효하다.
-이미 본안이 종료된 경우는 본안이 계속되었던 1심법원이 관할이다.
*-가압류 관할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의 지방법원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채권인 경우는 제3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물건의 인도 ·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 그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어음 증권과 같은 채권은 증권 소재지가 목적물의 소재지 가 된다.
-권리이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 신청시다.
-고로 가압류 후 관할이 변동 되어도 관할 권에는 영향이 없다.
=보전처분 시·군 관할
- 본안이 시·군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보전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제22조 (시 ·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 다음 사건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 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 · 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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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관할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