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달성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에 대한 감사와 긍지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연기군 전의면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달성초등학교를 졸업 및 수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써 본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본회의 제반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의 준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부담 및 회의참여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7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자 3. 회장 : 1명 4. 부회장 1명 5. 감사 : 1명
제8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으며 명예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매2회씩(최초 14,15회) 2007년부터 그 해당 회원이 협의 대의원 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으며 고문은 대의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은 총동문회를 총괄하고 회장에게 조언과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대외적 활동을 전담하여 동문화합에 전념한다.
2. 고문은 회장의 본회 운영에 자문을 하며 회장은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및 대의원회, 임원회에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 (사무국) 본회에는 실제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은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며 사무국장과 행정부장, 재무부장을 두고 인
선결과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업무를 집행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행정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회의개최 행사진행, 기록보존업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부장은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기금 및 경비를 집행하고
매년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대의원회 3. 임원회
제13조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8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의 임무는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나> 회원 및 본회 발전에 관한 토의
<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의 승인(임원선임, 예산 결산, 회칙개정 등)
제14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각 횟수별로 2명 이내로 구성 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7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청
이 있을시 중대한 문제가 있을시 감사가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3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 승인 *임원선출 *회칙개정 *회원자격상실 심사 *기타 당면 사항의 처리
제15조 (임원회) 1. 임원회의 구성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와 사무국장, 행정부장, 재무부장의 7명으로 구성하며 가부 동수 일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개최 한다.
3. 회의의 임무는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와 제반 당면사항을 협의처리 한다.
제16조 (회의의 의결) 본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의원회의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임원선출, 회칙개정, 회원자격상실 등의 중요사항은 재적 3분의 2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의 회의는 재적과반수 이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사 업
제17조 본회는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총 동문 한마당 축제모임 개최 2. 회원 및 외부인에 대한 표창, 감사패 수여
3. 동문회원 및 지역인사, 행사 등에 대한 축하 4. 기타회원, 본회,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6 장 재무 및 회계
제18조 (기금의 조성) 본회는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부터 회비의 거출 *개인회비는 1인당 1년에 2만원을 거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8·15정기총회를 주관하는 회장이 속한 횟수에서는 1년에 100만원을 납부한다.
2. 본회는 특별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 얻은 수익을 기금으로 수입 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관리 및 집행) 1.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재무부장 명의로 예치 관리 하여야 하며 인감은 사무국장과 재무부장이 복수로 신고한다.
2. 기금은 본회의 운영목적 외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회계의 투명화) 1. 재무부장은 매 회계연도 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및 총회에 공개해야 한다.
2. 재무부장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기간 중이라도 감사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계기간은 8월 16일부터 다음 년도 8월 15일로 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장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200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되 7월 정기 대의원회의 이전까지는 인선을 마쳐 2007. 8. 15 행사를 주관한다.
- 부칙 본회칙(수정)은 2010. 8. 15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올린 총동문회 회칙 개정안 잘 보았어요^^
수고 하셨어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