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12만 5천원 이하 지급 시 원천징수 0원
올해부터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8년까지는 7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3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40%에 대해 20%의 금액, 즉 8%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지방소득세 별도).
필요경비율 인하와 더불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한 낮아졌다. 과세최저한은 세금을 내지 않는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이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남는 4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려면 기타소득은 12만 5천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기타소득으로 12만 5천원 이하 금액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5백→1천만원 확대
법인, 매출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안돼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는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그 두 배인 2.6%가 공제된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500만원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21년까지는 연간 1천만원까지로 늘어났다.
이 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세청은 “발급금액의 1.3%(또는 2.6%)가 공제되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라며,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