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와 와이프가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H1b 비자를 가지고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와이프도 1월에 졸업하고 대학에 소속된 병원에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8월 정도에 J1을 어플라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하는 곳의 계약이 만료되어 이번 7월 말로 일을 그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OPT로 시작해서 H1b를 작년 8월에 받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새로운 잡을 구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계속 체류를 위해서는 제가 J2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신분을 변경한다 할지라고 중간의 기간이 좀 뜨게 되는데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혹은 한국에 들어갔다와야 하는지 좀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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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H-1b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7월말에 J2 비자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 까지 하셔야 하고 그 후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이미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기에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합법적인 체류 입니다.
배우자의 고용회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시고 좀 더 빨리 신청은 안되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신분변경이 되면 계속 체류하시면 되고 안되면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7월 말 전에 신분변경의 신청이 불가하면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대사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 일자리를 찾으신다면 해당 고용회사의 스폰을 받아 7월 말 전에 신분변경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한국으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출국하면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하는데 미대사관에서 신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까다롭게 심사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출국하실 일이 없으면 신분변경을 해도 괜챦지만 출국할 일이 있으면 신분변경이 아닌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