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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세대별 금액(1개월) |
가구수 |
기간(개월 수) |
합계 |
2009년 |
약 800원 |
270 가구 |
12개월 |
약 260 만원 |
2010년 |
약 850원 |
270 가구 |
12개월 |
약 280 만원 |
2011년 |
약 1100원 |
270 가구 |
12개월 |
약 380 만원 |
이렇게 징수를 하면 그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그 반대로 지난번 수도요금 과잉징수라고 매달 50만원을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나누어 감했습니다. 여러분의 관리비에 큰 차이가 있었나요..? 아무도 그 차이를 모릅니다.
아파트 비리 발생의 징후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는 이러 합니다.
1. 경비를 아낀다고 경리를 내 보내는 경우.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의 주도하에 일이 이루어져서 비리가 발생)
2. 장기적 오래 직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3. 관리소장의 월급이 주변지역의 보다 차이가 날 정도로 적은 경우.
4. 주민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5. 전체 주민으로 감사비용을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극구 외부감사를 피하는 경우에.
“감사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하며 피하죠.. (이것은 우리 빌라에서 누가(?) 말했다! 합니다. 3년간 수도요금만 과잉 징수된 것이 약 940만 원입니다. 감사비 500만 원 가치를 하고도 남습니다.)
이번에 온 관리소장의 임금을 기본급 8%를 인상 했습니다. 온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럼 전에 얼마를 받고 인상을 해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주민에게 공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공개 할 수 없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기 올 때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왔나요..??
여러분이 일을 시키는 소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일을 시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 하라!” 하니 ..“이것은 임금성이다” 즉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란 겁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 입니까.? 임금 외 공무에 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성이니 공개를 못하겠다.?
잡수입 재활용판매금액. 이마트 영수증으로 지원금, 포항시 지원금, 헌옷 판매금액 등 공개를 해 줄 것을 전엔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것으로 주민에게 상품권을 얼마 나누어 주고 또 동 대표와 관리 직원에게 얼마를 명절에 줬는지 공개는 않고 우리는 당당히 가져간다??
추가..
외부감사를 요청한 날이 2014년 9월 입니다.. 그 당시 올 해 2015년 예산을 잡아 하겠다..??
결구 이런식으로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인덕빌라 인터넷 홈페이지나..카페를 구성하라고 해도..작년에 올해 논의하겠다 말을 하고는 올 해 이것을 거론하기만 하면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동대표들..정말 주민을 알면 안되고 우리가 결정하면 주민은 말없이 따라만 외라.! 인가요...?
혐의제나 인덕빌라는 돈에 주민이 의혹을 가져도 그냥 넘어가는 것...뒤에 주민들에게 큰 성토을 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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