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6월에 암확정진단 받고 머리 속이 하얗게 되면서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신도 못차리고 왔다갔다하다가
보험회사에 보장금 청구를 하다보니까
00손해보험에는 가입한지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암 진단 또는 발병사실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해서 조사를 해야된다고~
내가 말하기를 '이보쇼 그럼 보장금 많이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하지 이 조건에 계약을 했겠냐고"
진료기록열람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하길래~, 암투병 환자한테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스트레스 줄까봐
손해사정회사에서 나온 이에게 동의서 작성해줬더니~
몇년 전에 아내가 갱년기증상 치료할려고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 진료받으며 혈압약 처방 받은것을
보험사에 고지하지않았다고( 평소에 혈압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잠깐 혈압이 올라서 혈압약 조금 먹은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고혈압이 있는데 보험청약서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장금만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유선으로 연락이 왔네요. 보험계약서를 봤더니 차후 보험료납입 면제 되고 일반상해사망후유증 보장금 지급을 하는것으로 되어있던데 이게 아까워서 환자 뒷조사를 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험계약해지하겠다고~ 암 발병사실을 알고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만 조사해볼것이라고 환자 보호자 앞에서는 위로하는척 슬픈 표정 지으면서~, 환자 온갖 이력 뒤져서 어떻게든 보장금 지급 안할 궁리를 하고 있었네.
피보험자가 이런 저런 증세로 병원 다닌 것을 어찌 다 기억을 하며 중병도 아니고 소소한 증세로 병원 출입을 한것을 어찌 다 기록을 할 수 있는것인지~
얼마되지도 않는 보장금이 아까워서가아니라 보험회사와 거기에 빌붙어먹는 일부 손해사정사 행태에
분통이 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