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430,135.0 |
447,227.0 |
100.00 |
100.00 |
| |
묘 역 용 지 |
140,895.7 |
143,246.7 |
32.76 |
32.03 |
| |
|
묘 지 시 설 |
137,792.0 |
140,143.0 |
32.04 |
31.34 |
|
납 골 시 설 |
3,103.7 |
3,103.7 |
0.72 |
0.69 |
| |
녹 지 용 지 |
216,294.5 |
226,241.5 |
50.28 |
50.59 |
| |
|
녹 지 |
216,294.5 |
226,241.5 |
50.28 |
50.59 |
|
공 원 |
- |
- |
- |
- |
| |
기 반 시 설 용 지 |
72,944.8 |
77,738.8 |
16.96 |
17.38 |
| |
|
도 로 |
41,908.8 |
46,471.8 |
9.75 |
10.39 |
|
주 차 장 |
19,451.7 |
19,682.7 |
4.52 |
4.40 |
| |
관 리 시 설 |
11,584.3 |
11,584.3 |
2.69 |
2.59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특정지구단위 계획구역 |
보개면 북가현리 산49-1번지 일원 |
430,135 |
증)17,092 |
447,227 |
건설부고시제223호 (1986.05.17.)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특정지구단위 계획구역 |
∙변경 : 면적증가 ∙면적 : 430,135㎡→ 447,227㎡ (증 17,092㎡) |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우회도로 개설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증 17,092㎡)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30,135 |
증)17,092 |
447,227 |
100.0 |
|
계획관리지역 |
430,135 |
증)17,092 |
447,227 |
100.0 |
|
라.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공동 묘지 |
보개면 북가현리 산49-1번지 일원 |
430,135.0 |
증)17,092 |
447,227 |
|
2)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
공동 묘지 |
∙변경 : 면적증가 ∙면적 : 430,135㎡→ 447,227㎡ (증 17,092㎡) |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우회도로 개설으로 인한 보건위생시설의 변경 (증 17,092㎡) |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안성시 도시정책과(☏031-678-2084)
4. 관련도서 : 게재생략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비치 열람)
5. 본 도시관리계획(특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한 공람내용은
관련 실과소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 타 : 공람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