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43조 및 시행령 제52조,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2-600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단 지 명 : 청라반도유보라2.0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9-1 (비지니스로 10)
다. 단지규모 및 대상물 : 7개동 754세대 부대복리시설 일체 / 난방방식 : 지역난방
라. 관리면적 : 108,371.013 ㎡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3년
2. 관 리 업 체 참 가 자 격 (공고일 현재)
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서 납입 자본금 7억원 이상인업체
나. 회사설립 및 공동주택관리업 면허취득 10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공동주택 총80개 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2012년도 법인 결산기준 부채비율 90% 미만인 업체
마.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2-600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제 출 서 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기술인력현황 및 보유장비현황 1부
마. 2012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부채비율표기, 국세청발행분) 1부
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1부
사.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1,000세대 10개단지, 총120개단지) 1부
아. 최근 5년간 행정처분사실유무확인서(관할행정청 발행원본) 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차.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1부(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보증증권은 별도밀봉)
카. 본 입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대표이사 날인 확인각서 1부
4.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5. 선 정 방 법
국토해양부고시 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산출내역 서의 항목별 세부내역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여를 무효로 함.
6. 입찰서류 등록 및 개찰
가. 서 류 접 수 기 간 : 2013년 7월 25일 17:00시까지 도착분 유효
나. 서 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25일 20:00시 당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후라도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무효로 처리함.
나. 이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결정에 대하 여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568-8428)로 문의바람.
※ 첨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13년 7월 19일
청라반도유보라2.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