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첫낙찰이면 초보이신데 모르니까 낙찰받으셨네요 아마도 알았으면 안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참 어려운 일을하셨네요
그래도 잘처리되길 기원합니다
제일주요한일이 모텔의경우는 일반주택과 달리 생각을해야합니다.왜냐구요 모텔이니까요.모텔은 조금다른 특징이 있읍니다
모텔영업하시던 주인과 협상을 해야합니다 더욱기 리모델링해서 다시여관으로 사용한다면 더욱그렇습니다.......................
1) 모텔의 건축년도마다 다른 건축법에의하여 신축되었습니다.
1) 모텔은 영업시실이기때문에 허가신고된 해의 기준으로 영업을 신고하여허가받았습니다
1) 모텔의 영업권을 승계받지않으면 2012년도 기준으로 새로 신규허가규정에 의해서 새로운시설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시설로는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1) 기존영업의 승계시는 간단한 신고서한장으로 허가됩니다
이런절런이유로 다시 리모데링해서 영업을 계속영업할 요량이면 기존허가권자의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꼭필요합니다
주택의 다섯배이상으로 이사비와 시설비를 준다하드라도 영업을 계속하실요량이면 이사협상을 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모텔의 경우엔 명도비를 웬만하면 5000만원정도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도명령해서 모든것을 강제집행을 한들 웬만하면 2억원은 그냥들어갑니다 최신규정에 맞게 시설을보완한다면요
그러나 협상해서 인도받으면 필요부분만 리모텔링하고 신고서한장이면 족합니다 그렇치않고 방염처리등 소방시설의 기준의
스프링쿨러 방염제시설 간반신규,레온사인 등모든 모텔시설을 철거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들드라도 시설허가자와 이사협상을 하싯길 바람니다 그래도 이사협상이 안되면 다시 질문하시길 바람니다.
더욱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론은 접고 본론으로 답변하기입니다
1) 모텔의 낙찰의 경우엔 집기등은 부합물이 아닙니다 건물만 낙찰받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집기는 전부명도대상입니다
이는 인도명령이든 명도소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2) 어짜피 비어있고 세입자와 접촉이 가능하다면 세입자명으로 여관허가중이라면 이사람에게 영업승계허가을 받아서
구청에 영업허가를 신고하고 영업허가승계후에 리모테링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속전속결로 처리함이 좋고
굳이 점유이전가처분은 필요치 않을겁니다.
3)소유자는 만날필요가 없죠 꾹소유자에게 영업의 승계를 받을 필요없고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권승계를 명도받으시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