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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의자료보관통 원문보기 글쓴이: 가을하늘
* 00현장 히트펌프에어컨 시방서 (예)
히트펌프형 멀티에어컨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본 규격서의 목적은 시스템 멀티에어컨의 제작사양 및 설치규격에 대하여 제반 기술조건 및 요구사항을 제시함에 있다.
2) 본 규격서는 건축물의 실내공간에 설치되어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냉난방기(이하 ‘본 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3.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3.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3 한전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3.4 냉난방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5 모든 실내기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3.6 냉방 및 난방운전이 가능한 냉매 사이클로 구성하며, 별도의 보조열원 없이 -15℃에서도 정상적으로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7 실내외기 간의 배관 작업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 모두 단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7.1 단열재는 Closed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계 흑색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며, 국제규격 ISO9002, ISO14001 친환경성, OHSAS18001 안전보건인증을 취득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져야 하며, -57℃~125℃에서 상시 적용할 있는 EPDM 재질로 가스관과 액관의 온도 반응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천장형 배관(고,저압측 냉매배관)및 드레인 배관은 천장속에 설치되므로 드레인,고압측은 9mm 이상,저압측은 13mm이상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7.2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8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배관은 단배관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쌍)을 적용하고 분지키트,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3.9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장100m, 총 배관길이 220m가 가능하며 고저차는 실외기 상부 위치시 50m,실외기 하부 위치시 40m 이하를 확보하여야 한다.
3.10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11 송풍기(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12 증발기(Evaporator)
①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④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⑤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3.13 필터(AIR FILTER)
① 실내기는 에어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 가능한 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형은 특수 탈취필터 또는 항균 필터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14 모터(Motor)
①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교환된 공기를 제품외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4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천장 카세트형의 경우 고속 운전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또는 기외정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5 운전조작(Control) 장치
①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토출 공기 온도, 가스 냉매온도 및 액 냉매온도 등 최소한 4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리모컨 및 무선리모컨으로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필요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16 드레인 펌프(Drain water lift up)
① 천장카세트형의 실내기는 드레인 펌프를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응축수 배관을 실내기의 하부에서 최소 600mm 이상 상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17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
① 운전,정지,공기 흐름 타입 및 송풍기 속도의 4단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최대 16대의 실내기를 그룹으로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2선의 통신선으로 간단하게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다.
3.18 단열재(Isulation)
①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E-84(건자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일 것.
② 곰팡이균주(혼합균주) 4주후에 균의 성장을 인지할 수 없을 것.
③ 할로겐,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CFC 및 PVC가 배제된 제품일 것.
④ 수분과 접촉시 피보온체의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무극(Non-Polarity) 제품일 것.
⑤ DIN 1988에 의거 음.용수 배관 경우 오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레스관에는 Cl(염소) 유량이 0.05% 이하이고, 동관에는 NH3 (암모니아)가0.2% 이하인 제품일 것.
⑥ -57℃~125℃에서 상시 적용할 수 있는 EPDM 재질로 가스관과 액관의 온도 반응에 적합한 제품일 것.내열성,자기소화성의 기준(아래표)을 만족할 것.
⑦ 접착 후 가열,건조시켜서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3. 실외기 사양
3.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 실외기 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시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며, 냉매계통의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송풍기의 운전이 다단계로 회전속도의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이 6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
3.3 응축기(Condenser)
①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3.4 압축기(Compressor)
① R22 냉매를 사용하며,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인버터 스크롤방식의 압축기이어야 한다.
②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각각의 실외기에는 Inverter 방식의 스크롤 압축기 1대가 설치 되어야 한다.
3.5 선형 팽창밸브(Linear Expansion Valve)
① 고온고압의 액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6 운전조작(Control) 장치
①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 가스 압력, 토출 냉매 가스 압력, 외기온도, 토출 냉매가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온도 등 최소한 5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밸브,송풍기,인버터(압축기)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망을 구성하지 않고 실외기간의 통신 케이블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시공
4.1 일반 설치 사양
① 멀티에어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4.2 장비 설치
4.2.1 실외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④ 규정된 배관길이(편도100m) 및 허용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는 4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실외기 상부 1,0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4.2.2 실내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건물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⑥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 공간을 확보할 것)
⑩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⑪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⑫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 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분무,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곳)
⑬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하여야 한다.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4.2.3 냉매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 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 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EPDM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배관 보온은 원통형 튜브를 배관 시공시 그대로 끼우는 방식으로 하고 모든 이음매는 819K본드로 기밀 밀봉한다.
⑭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 한다.
4.2.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라 함은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조 공간을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EARTH LEAKAGE BREAKER)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