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보리(보살)행론 2-63, 64, 65 사유]
법률 ·도덕 ·종교 등에 있어, 국가나 사회 ·교단과 같은 집단이 규범으로서 인정하는 법칙에 어긋나고 위반한 행위, 즉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죄罪라고 말한다.
죄를 크게 나누면 법적인 죄인 법률, 즉 형법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과 윤리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로 나늘 수 있는데, 현재 적용되는 각종 죄를 대충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반죄, 강간죄, 사기죄, 간통죄, 낙태죄, 방해죄, 간음죄, 공무 집행 방해죄, 절도죄, 명예 훼손죄, 뇌물죄, 강도죄, 유기죄, 불경죄, 감금죄, 미수죄, 침해죄, 불법 감금죄, 고무 찬양죄, 역적죄, 침입죄, 직무 유기죄, 배임죄, 간죄, 월강죄, 위증죄, 위조죄, 집합죄, 업무 방해죄, 횡령죄, 폭행죄, 모욕죄, 공문서 위조죄, 치사죄, 증회죄, 증뢰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 십중죄, 주거 침입죄, 상해 치사죄, 자살 관여죄, 강도 강간죄, 회뢰죄, 공문서 부정 행사죄, 증뢰물 전달죄, 위령죄, 음란죄, 재물죄, 불해산죄, 준사기죄, 성폭행죄, 반의사 불론죄, 반의사 불벌죄, 준강도죄, 천극죄, 장물 취득죄, 통모죄, 탈취죄, 영득죄, 결합죄, 강도 치상죄, 타태죄, 편취죄, 경합죄, 취득죄, 수득죄, 장닉죄, 반국가 단체 구성죄, 역죄, 치상죄, 도박 개장죄, 장품죄, 불퇴거죄, 유혹취재죄, 성죄, 기수죄, 독성죄, 차죄, 체포죄, 불법 체포죄, 신서개피죄, 위경죄, 모해 위증죄, 봉인 파훼죄, 연소죄, 간음 권유죄, 질료죄, 사체 영득죄, 증거 인멸죄, 형성죄, 과태 파산죄, 증빙 인멸죄, 퇴거 불응죄, 교통 방해죄, 칠역죄, 외환 유치죄, 사후 강도죄, 음행 매개죄, 유실물 횡령죄, 미죄, 해산 불응죄, 법정 모욕죄, 비밀 침해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 취재죄, 독직죄, 모해 증거 인멸죄, 중범죄, 강도 치사죄, 죄송천만, 존속 살해죄, 재산죄, 가택 침입죄, 일수죄, 여동죄, 전복죄, 폭동죄, 모반죄, 과실죄, 사전죄, 수입죄, 선거 방해죄, 가혹 행위죄, 중혼죄, 복표죄, 죄복무주, 강도 상해 치사죄, 여수동죄, 공용물 파괴죄, 오역죄, 중실화죄, 특수 강도죄, 밀수죄, 공연 음란죄, 비훼죄, 월조죄, 도박죄, 폭발죄, 아보죄, 과실 치사상죄, 유괴죄, 협박죄, 과실 치사죄, 혼인 빙자 간음죄, 인장 위조죄, 경구죄, 부당 이득죄, 칠차죄, 해상 강도죄, 공공 위험죄, 심리 방해죄, 경계 침범죄, 문서 변조죄, 권리 행사 방해죄, 징병 기피죄, 모역죄, 특수 폭행죄, 문서 위조죄, 집합 명령 위반죄, 진화 방해죄, 심판 방해죄, 영리 유괴죄, 수리 방해죄, 방수 방해죄, 장물 알선죄, 공용 서류 무효죄, 유가 증권 위조죄, 폭행 외설죄, 사기 파산죄, 주거 수색죄, 신용 훼손죄, 장물 운반죄, 특별 배임죄, 상습 도박죄, 장물 보관죄, 경매 입찰 방해죄, 사인 위조죄, 통화 위조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저작권 침해죄, 특수 절도죄,특수 강간죄, 교통 방해 치사상죄, 손괴 치사상죄, 중립 명령 위반죄, 배임 수증죄, 과실 환경 오염죄, 국기 국장 비방죄, 비친고-죄, 잠입-죄, 월경-죄, 공여-죄, 외설-죄, 간수자 도주 원조죄, 통화-죄, 알선 수재죄, 피의 사실 공표죄, 배임수증재-죄, 범강상-죄, 방화 예비죄, 부부 강간죄, 공무상 비밀 침해죄, 비동의 간음죄, 특별 공무원 폭행 가혹 행위죄, 허위 사실 유포죄, 아동 혹사죄,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 부실 보고죄, 현주 건조물 등 일수 치사상죄, 특허권 침해죄, 의제 강간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 사전자 기록 위작ㆍ변작죄, 해상 강도 강간죄, 일반 건조물 등 일수죄, 비방-죄, 수도 불통죄, 수도 음용수 유해물 혼입죄, 현주 건조물 등 일수죄, 폭발물 파열죄, 날포-죄,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별 공무원 불법 체포 감금죄, 뇌물 공여죄, 인질 강도죄, 환경 오염죄, 전시 폭발물 사용죄, 영아 살해죄, 낙태 치사상죄, 존속 폭행죄, 음용수 혼입 치사상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업무상 동의 낙태죄, 소인 말소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죄, 사법 방해죄, 학대-죄, 제삼자 뇌물 제공죄, 업무상 배임죄, 도주 원조죄, 준점유 강취죄, 입찰 방해죄, 상습 폭행죄, 장오-죄,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수장죄, 단순 강도죄, 상습 사기죄, 통화 유사물 제조 등 죄, 자격 모용 공문서 위조죄, 영아 유기죄, 모독-죄, 수뢰 후 부정 처사죄, 탐장-죄, 외란-죄, 후보자 비방죄, 법원 모욕죄, 상습 협박죄, 풍기 문란죄, 피감호 부녀 간음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허위 유가 증권 기재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추행-죄, 상습 아편 흡식 제조 수입 판매죄, 피구금 부녀 간음죄, 의회 모욕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기물 파괴죄, 업무상 낙태죄, 변조 통화 취득죄, 존속 협박죄, 사문서 부정 행사죄, 단순 도주 원조죄, 배임 수재죄, 단순 위증죄, 유가 증권 기재 위조 변조죄, 존속 학대죄, 사자 명예 훼손죄, 불법 이득죄, 담합-죄, 인질 상해 치상죄, 파렴치-죄, 허위 유가 증권 작성죄, 자기 낙태죄,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관인 위조죄, 국회 의장 모욕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준강간-죄, 인질 살해 치사죄, 장례식 등 방해죄, 관세 포탈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투익명문서고인-죄, 변사체 검시 방해죄, 사체 등 오욕죄, 정치 관여죄, 점유 강취죄, 특수 협박죄, 특수 주거 침입죄, 밀수출입-죄, 산림 절도죄, 왕래 방해죄, 사인 위조 사용죄, 남형-죄, 탈출-죄, 알선-죄,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통화 유사물 수출죄, 장식 방해죄,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 이적-죄, 약취 강도죄, 불신고-죄, 위력 자살 결의죄, 암거래죄, 통화 유사물 판매죄, 공정 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죄, 주거ㆍ신체 수색죄, 출입인죄, 복표 발매죄, 신체 수색죄, 장물 양여죄, 배반-죄, 분묘 발굴죄 등등이 있다.
불교에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의 큰 죄인 어머니를 죽임, 아버지를 죽임, 아라한을 죽임, 부처님 몸에 피를 냄. 승가의 화합을 깨는 5가지 큰 죄는 사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이 다섯 가지 큰 죄를 오역죄라 한다.
또, 일곱 가지 지극히 무거운 죄, 부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화상(和上)을 죽이고, 아사리(阿闍梨)를 죽이고, 교단의 화합을 깨뜨리며 , 성인(聖人)을 죽이는 일곱 가지 무거운 죄는 그 중에 하나라도 저지르면 계(戒)를 받지 못하므로 차(遮)라고 하는데 이 일곱 가지 죄는 칠차죄라고 하며,
모든 불자들이 잘 알고 있는
신삼죄(身三罪)는 살생죄와 투도죄와 사음죄 이며,
구사죄(口四罪)는, 망어죄와 양설죄와 악구죄와 기어죄이며,
의삼죄(意三罪)는, 탐욕죄와 진에죄와 사견죄이다.
이 세 가지를 '신삼구사의삼죄(身三口四意三罪)', 즉 '십악'이라고 부르는 짓지 말아야 하는 죄라 하며, 또 십중죄라고도 한다.
위 나열된 죄의 종류들을 읽어 보면 뉴스 등에서 자주 오르내려 귀에 익은 죄명들도 있곹 낯설거나 처음 접해보는 죄명의 단어들도 부지기수다.
서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서나, 가고 올 때, 밥을 먹고 일을 할 때 등등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죄의 올가미 아래에 노출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불교 교리의 근본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계율과 선정(禪定)과 지혜에 바탕을 둔 올바른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이 없는 열반(涅槃)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승 불교 중 일부 분파에서는 업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은 불타 및 보살 등에 대한 타력적 신앙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법에 어긋나는 일이 죄이기 때문에 자력에 의해 해탈의 길로 나갈 것을 불교에서는 누누히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죄들은 신삼죄, 구사죄, 의삼죄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모든 뿌리는 무지에서 오고 무명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신 속에 숨어 있는 팔만사천가지 번뇌가 언제 어디서 죄로 변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사유해 본다.
2564. 11. 13. 종진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