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내시경 포셉 위생관리 실태 점검해야!
일만 생기면 수가타령부터 하는 의협태도 문제있어 !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방안 강화 노력부터 해야
내시경 앞둔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내시경 포셉 사용에 대한 확인 요청 할것!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일회용 내시경 포셉이 재사용 될 뿐 아니라 소독이나 밀봉과정도 잘 지켜지지 않아 감염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셉은 재사용을 하다가 자칫 다른 사람의 병균을 옮길 수도 있어 고위험 기기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며, 외국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인 내시경 포셉을 횟수 제한없이 재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큰 우려와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보도로 의사들의 부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자 의협에서는 이는 값싼 진료비 탓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이 1회용 포셉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일체의 1회용 내시경 포셉을 사용한 생검을 중지할 것”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또한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국민이 바꿔 달라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였다.
우리나라 진료비 수가가 낮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수가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수가가 정말 낮은가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지만 백번 양보하여 소화기에 사용하는 내시경 포셉 가격이 진료비 수가보다 높아 행위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윤리적이며 비전문적인 소비자 위해가능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값싼 진료비” 탓부터 하는 의협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현재 소화기 등 상부위장관 내시경의 조직생검비용(조직검사비용)은 환자부담과 건강보험공단 부담을 합한 금액이 8,620원이다. 대장내시경의 조직생검비용은 1만2,7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생검에 필요한 일회용 포셉의 가격은 중국산 기준으로 2만3,000원이어서 내시경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에서 주장하는 내시경포셉 가격 23,000원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중국산 제품 가격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소매가격이며, 병원 단위로 일회용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가격은 더 낮아질 것이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포셉을 얼마에 구입하는지 조사해서 실제 가격을 밝히기 바란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나 사업장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서 조직 생검에 사용되는 내시경 포셉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비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낮은 의료 수가와는 별개로 환자에게 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어느정도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수가문제를 제기 하기에 앞서 일반 건강검진 기관과 병원들에서 내시경 포셉을 포함한 고위험 일회용 의료기기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할 포셉을 망가질 때까지 사용하거나, 적합한 소독 및 멸균 절차 없이 감염의 위험에 국민들이 노출되어도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을 앞에 두고 돈 더 줄때까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는 의사협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정부에서는 내시경 포셉 사용실태를 재점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의협에서 제기한 낮은 진료비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정한 수가인상을 검토해 보아야 할것이다.
소화기 등 내시경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안전한 내시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바란다. ▲ 암 건강검진 시 내시경 가위(생검용 포셉)가 일회용 인지 재활용 인지 확인할 것 ▲ 일회용인 경우 검진 후 일회용 포장 스티커 또는 포장 용지 확인을 요구할 것 ▲ 재활용인 경우 적합한 소독 및 멸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구할 것 ▲ 재활용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몇 번째 재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할 것 등이다.
2014년 4월 18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성명서]일회용 내시경 포셉 위생관리 실태 점검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