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이혼하면서 한쪽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등기 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이전해 준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위자료를 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재산분할은 세금 포탈 목적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며 위자료는 세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이 합심하여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 헤어지는 경우 재산이 분할되고 그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 된다해도 증가된 재산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실제 명의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그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부분만큼 재산을 달라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재산을 찾아오는 재산분할청구나 결혼 생활 중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띤 위자료는 각종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이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경제적 규모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간 협의이혼이더라도 구두 약속 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이혼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도움말: 이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