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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통보일자 |
2010. 2. 1 |
이 사 정 수(8명) |
참 석 이 사(5명) |
1. 일 시 : 2010. 2. 10 ( 수 ) 오전 11시
2. 장 소 : 학교법인 사무실
3. 참석이사 : 윤규탁, 김용근, 김동원, 권오봉, 이호준
4. 불참이사 : 이재선, 강의선, 김정훈
5. 안 건 : (1) 2009학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1) 2009학년도 법인 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2) 2009학년도 명덕여자중학교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3) 2009학년도 명덕여자고등학교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4) 2009학년도 명덕고등학교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5) 2009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2) 2010학년도 세입 세출 예산 승인
1) 2010학년도 법인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2) 2010학년도 명덕여자중학교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3) 2010학년도 명덕여자고등학교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4) 2010학년도 명덕고등학교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5) 2010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3) 임원 해임 및 임원 취임
6. 회의 내용
(제 1 안) 2009학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의 장 : 2009학년도 법인회계 및 설치 ․ 경영 학교의 제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상정하고 총괄표를 보고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법인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하다. 법인회계는 마곡지구 SH공사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18,152,326,389원과 명덕여고 오피스텔 계약금 및 명덕외고 아파트 매각대 2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343,401,000원이 증액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다른 학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다.
명덕여중교장 : 명덕여자중학교 추경예산은 원조보조금이 301,529,000원 감액되었고,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급식으로 인해 학교급식비 159,737,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체적인 학교운영지원비는 47,614,000원으로 감액되어 총 348,612,000원이 감액되었기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명덕여고교장 : 명덕여자고등학교는 2009년도 8월부터 시행된 급식으로 인해 급식관리지원금 548,000,000원과 학교급식비 569,570,000원으로 총 1,212,918,000원이 증액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명덕고교장 : 명덕고등학교 추경예산도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급식으로 인해 학교급식비 458,193,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명덕외고교장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추경예산은 학교 회계로 구입했던 중앙하이츠 아파트 매각으로 2,865,600,000원과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었던 학교급식비 464,640,000원으로 인해 3,667,372,000원이 증액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천원
학교명 |
당초 예산액 |
추가경정 예산액 |
증감 |
명덕학원 |
90,822 |
21,434,223 |
21,343,401 |
명덕여중 |
3,308,710 |
2,960,098 |
-348,612 |
명덕여고 |
8,812,934 |
10,025,852 |
1,212,918 |
명 덕 고 |
11.109.071 |
11.567.264 |
458,193 |
명덕외고 |
14,777,053 |
18,444,425 |
3,667,372 |
○○○ 이사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진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2009학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하다.
○○○ 이사 : ○○○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하다.
의 장 : 다른 이사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하다.
이 사 전 원 :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동하다.
의 장 :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09학년도 법인회계 및 명덕여자중학교, 명덕여자고등학교, 명덕고등학 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2 안) 2010학년도 세입 세출 예산 승인
의 장 : 2010학년도 법인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명덕여자중학교, 명덕여자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법인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하다. 법인예산은 마곡지구 보상금 11,599,000,000원과 명덕여고에서 원어민강사 숙소 명목으로 구입했던 오피스텔 매각대 420,000,000원이 예상되어 전년도 이월금 18,172,326,000원을 포함한 총예산이 30,450,347,000원이라고 설명하다.
명덕여중교장 : 2010학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은 3,212,167,000원이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총괄표와 같이 2,332,579,000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야만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며 편성한 예산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다.
명덕여고교장 : 명덕여자고등학교는 국고보조금 4,645,346,000원과 오피스텔 매각대금 40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0학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은 10,787,424,000원임을 총괄표를 보면서 설명하다.
명덕고교장 : 명덕고등학교 세입 세출 총예산은 11,005,314,000원이며 국고보조금 4,609,489,000원을 받아야 학교운영이 가능함과 2010학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과 총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다.
명덕외고교장 :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국가보조를 받지 않지만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과 계속된 이월금 7,148,807,000원을 포함하여 2010학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은 16,347,229,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총괄표를 보면서 설명하다.
○○○ 이사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진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2010학년도 학교법인회계와 각 학교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하다.
○○○ 이사 : ○○○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하다.
의 장 : 다른 이사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하다.
이 사 전 원 :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의 장 : 고맙다는 말씀과 2010학년도 학교법인회계와 각 학교의 세입 세출 예산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3 안) 임원 해임 및 임원 취임
의 장 : 그동안 우리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던 이재선 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직을 사의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사 해임과 새로운 이사 추천을 상정하다.
○○○ 이사 : 이재선 이사님께서는 1985년 명덕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신이래 퇴임 후에도 우리 법인의 이사님으로 오랫동안 학교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직 사의를 표했다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의 개인적 사정을 존중하고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본인의 뜻대로 사의를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 ○○○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의 장 : 이의여부를 묻다.
이 사 전 원 : 이사전원이 박수로서 해임 승인에 찬동하다.
의 장 : 전원 찬성으로 이재선 이사님의 해임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이사 추천을 부탁하다.
○○○ 이사 : 우리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했던 윤형탁 선생을 추천하다. 윤형탁 선생은 우리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개설요원으로 헌신적으로 근무하였고 우리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도 있으며 현재 명덕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기에 우리 법인의 이사로서 적임자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다.
○○○ 이사 :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우리 법인의 이사로 적임자라는 발언과 함께 ○○○ 이사의 추천에 동의하다.
○○○ 이사 : ○○○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의 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이 사 전 원 : 이사전원 박수로 찬성하다.
의 장 : 이재선 이사님의 해임으로 공석인 이사에 윤형탁 취임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임기는 이재선 이사님의 잔여 임기임을 확인하면서 ○○○ 이사, ○○○ 이사, ○○○ 이사님들께 간서명을 부탁하다.
이상 의결 사항을 확인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다.
2010년 2월 10 일
학 교 법 인 명 덕 학 원
이 사 장 윤 규 탁
이 사 김 용 근
이 사 김 동 원
이 사 이 호 준
이 사 권 오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