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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가. 서론
명의신탁은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는 소유권 등 물권을 보유하고, 대외적(공시방법)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있어서 명의신탁은 실권리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처분행위를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임의반환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볼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 명의신탁의 성립과 종류
명의신탁의 성립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81. 12. 8. 80다카367), 명의신탁약정이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1. 3. 9. 2001다1478 판결).
명의신탁의 종류에는 실권자인 명의신탁자가 단지 등기명의만을 타인인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할 뿐 명의수탁자가 권리취득의 원인계약에 관하여지 않는 등기명의신탁이 있는데,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의 권리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는 양자간(2자간)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전반에 나타나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에게 마치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고,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등의 권리를 매수하면서 타인인 명의수탁자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을 위탁하여 계약당사자가 명의수탁자가 되게 하여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등기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계약명의신탁이 있다.
다. 명의신탁의 효과와 사해행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명의신탁의 성립시기와 유형에 따라 판례이론과 부동산실명법이라는 두 체계에 의하여 해석된다.
판례이론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종중 명의로는 사정받을 수 없게 된 종중이 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음으로서 발생한 실제소유자(종중)와 등기상 소유자(종원),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종원과 거래한 제3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다.
이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1995. 3. 30.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되어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은 그 적용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부동산실명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와 부동산이 아님에도 공부(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하여는 판례이론이 적용된다.
(1)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가) 판례이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대외적 관계로 구별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상대적 권리이전설,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의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재산을 관리․수익․처분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나) 신탁재산이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인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결국은 제3자(수익자와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문제되는 것이고 이는 대외적 관계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보면 된다.
(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가?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탁재산의 명의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고,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본지에 따른 채무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가) 양자간(2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소유권회복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매도인)가 보유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유효한 매매계약(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한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소유자인 매도인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악의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는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매도인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고, 수탁자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과 수탁자, 신탁자와 매도인의 각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게 되고,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할 수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도 동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실명법하의 신탁재산의 책임재산성
위 (1) 내지 (3)에 따른 각 유형의 명의신탁의 효과에 따라 그 누구의 책임재산인지가 결정된다.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도식적으로 판단하면 매도인의 책임재산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3자간 명의신탁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 반환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반환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전제는 신탁재산이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라는 것이다.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이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신탁재산그대로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반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그대로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임의로 반환하는 것은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반대로 부동산실명법 제8종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임의반환은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임의로 반환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실명전환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본지에 따른 채무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매도인이 선의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명의신탁 등의 경우에는 채무본지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명의신탁 관련 판례
① (대구지방법원 2001. 5. 9. 선고 2000나6818 판결 : 부정) 종중 소유의 임야를 명의수탁 받은 자가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위 임야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형편에 이르자 종중재산 보존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복잡한 종중 앞으로의 등기에 앞서 우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는 없다 할지라도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종중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제3자가 임야의 소유명의를 종중 앞으로 환원해 주기로 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 이행의 한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사해의사 부정)
②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 부정) 부부명의신탁 사례에서, 피고와 채무자가 부부로서, 채무자가 혼인기간 내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피고가 가계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무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무자가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자주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여 주는 일이 수차에 걸쳐 반복되자,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1997.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2001. 11. 29.과 2002. 5. 1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례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부부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될 여지는 있으나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사해의사 부정).
③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 긍정)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계약명의신탁한 사례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성 인정).
④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성 부정).
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례).
마.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악의의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하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로서 취소시킬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등기도 무효이지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하여 아들인 피고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부동산을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인 피고C에게 대물변제하여 피고C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 사례에서, 원고의 채무자 A가 채무초과 상태 하에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인 피고 B에게 신탁등기한 경우, 위 명의신탁은 A가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B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A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B 및 전득자인 피고C에 대하여도 위 사해해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전득자인 피고C는 수익자인 피고B에게, 피고B는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A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