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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최근 발생한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명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이 죄에 의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사망, 뺑소니사고, 중앙선침범과 같은 11대 중대법규사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20일 오전 12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왕복 9차선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 중이던 여대생 A씨를 사망케 하고, 여대생 B씨를 부상케 한 SUV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 중에 “이번 사건은 여대생들이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시작됐다.
죄 없이 갈 길 가고 있던 차량 운전자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될까요?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들도 과실이 있지만 이는 주로 민사적인 보상 책임에 관한 것이며, 교통사망사고의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후미추돌사고,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과 같은 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SUV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혀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와 같이 처리될 수는 없고,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과 부상자와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기는 하겠지만 집행유예를 별도로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 쌍촌동 사고는 속도위반 문제가 걸려있는데 속도위반으로 즉 20km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3.
청와대 청원자의 주장처럼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이
다소 무겁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야간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이모(6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 지하철 수락산역 인근의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김모(72)씨를 들이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씨의 신고로 곧장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복강내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54km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긴 했지만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며 “피고인의 생업인 택시운전에 지장이 있을 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 쌍촌동의 사고의 경우에도 왕복 9차선을 야간에 무단횡단한 경우이므로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사합의가 전제된다면 벌금이 선고될 확률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질문4.
그럼 이번에는 무단횡단 중이었던 피해자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보상금인데 이런 경우
과실상계에 따라 어떻게 결정됩니까?
(차대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내차와 상대방차의 과실을 서로 참작하여 적용하는데 비해 보행 중에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로 측단을 걷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5%내지 10%정도를 과실로 봐야 하고, 만약 여기 방송국 앞길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약 20%-30%정도 과실을 묻게 됩니다. 광주와 목포간 도로이 경우에는 약 30%내지 40%정도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가 속도위반 등 현저한 운전상의 부주의가 있다면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에서 일정한 정로를 감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야간에 왕복9차선을 무단횡단 한 경우라면 최소한 과실은 40%-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그럼, 이런 과실상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 치료비와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치료비가 천만원이 되고 보상금이 천만원이고 본인의 과실이 20%라고 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2백만원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백만원이 공제되므로 실제적으로 피해자는 보상금 천만원중에서 6백만원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6.
통상적으로 치료비는 과실상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상에서는 치료비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종합보험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치료는 하도록 해야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합한 후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못비칠 경우에는 치료비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치료비가 천만원이고 보상금이 9백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50%라면 치료비에 대하여 5백만원이 공제되고 보상금은 4백5십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9백5십만원이 되어 치료비 천만원에 5십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이 5십만원을 병원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치료만 보상받게 되고, 여타의 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질문7.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후유장애가 많이 남지 않는 경우의 사고라면 약 30%정도의 과실이 피해자측에 존재하면 보상금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쌍촌동 사고 부상자의 경우, 과실상계 후 보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과실상계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상실수이액, 장례비에 대한 총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 후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총 손해배상금이 1억원이고 과실이 50%라고 할 때 보상금은 5천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