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생일 및 부모생일(빙부,빙모제외) - 60세,70세,80세,90세 100세 : 각 1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위로금 : 5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위로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진단서 4주이상과 병원입원1개월이상 또는 통원치료 1개월이상 이여야 하면 이에 관련하여 휴직상태여야 한다
먼저 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무전기와 pda로 배송업무가 정지 된다.
무전기와 pda가 교통사고로 휴직기간중 일한 사실이 발각될경우 지급금은 회수한다.
여기서 일함은 우리일이든 타사 일이든 포함한다.
* 증빙서류는 4주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본인 과실여부에 무관하게 지급된다
-조합원 자녀 입학 졸업 축하금-
중학교 입학(10만원)/ 고등학교 입학(20만원)/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 30만원 지급한다 ** 첨부 서류** 중,고교 입학증명서/고교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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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규정 적용 대상
조합원과 후원금을 내는 15%예비 조합원에 한하며 동일 하게 100%적용하나 , 15%예비조합원일 경우 입사 5개월 미만인자는 50% 감액 적용한다. 별도로 사무실 직원은 한퀵협 상조 규정에 50% 적용한다
그외 대상자가 아닌자중 한국퀵서비스 협동조합 발전 또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공로가 있거나 활동하는 자는
교통사고위로금/ 본인 및 부모님 상/ 본인결혼시 임원상의하여 본 상조 규정에 50% 범위내에서 집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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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상이 퀵 관련된자일 경우 민노총 퀵서비스노동조합과 퀵라이더연대의 추천을 받는다 2013.06.01(추가)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추카드립니다 할례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