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 목적 )
본 회는 장애자녀를 둔 김해시 거주 부모님들이 하나가 되어 자녀양육 및 재활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하게 살 수 있는 복 지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김해시에 둔다.
제 4 조 ( 사업 )
본 회는 제2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2.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계몽 및 홍보사업
5.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6.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 사업.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단기보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8.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9. 본회의 모든 사업에 회원이 우선되는 사업
제 5 조 ( 회원의 구분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 회원자격 )
① 정회원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후원회비 또는 후원금품으로 본 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 7 조 ( 회원가입 및 탈퇴 )
① 정회원은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한다.
② 후원회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하거나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이 된다
③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서를 작성,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제명)
회원이 본 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주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회원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 자격상실)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되었을 때
2. 회비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정한 부담금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치 아니 하였을 때
3. 본 회를 탈퇴한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 10 조 (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11 조 ( 회원의 의무 )
본회 정회원은 회비 또는 총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본 회의 운영규정, 제반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외 약 간명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제 13 조 ( 임원의 선임 )
①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각 학교 및 시설에서 2인 이상씩 15명 이내로 선임하며, 각 분과에서 2인 이상씩 선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 없이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14 조 ( 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2개월간 업무를 게속할 수 있으며, 2개월이 지나도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제16조 ②항에 따른다. 이 경우 총회 소집권자도 회장 직무 대행자가 된다.
제 15 조 ( 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한 사항을 상의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회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 하는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 임원의 대우 )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 고문,자문위원 )
① 본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하여, 그 임기 는 당해 회장과 같다.
제 18 조 (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사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재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
제 19 조 ( 임원의 부담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은 이사회에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 금액은 연초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회 임원이 중앙회 임원을 겸하고 있을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0 조 ( 총회 )
① 총회에 갈음하여 정기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 21조 ( 총회 소집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의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2 조 ( 총회 소집 )
① 총회의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이사회 1/3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 초과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회 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여 소집 할 수 있다.
제 24 조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 이사회 의결 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운영규정 개정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총회에 제출할 사업실적,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행사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원 표창 및 징계 상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부 운영 관한 사항
11. 각 기관, 단체 및 특수학교 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고문,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6 조 ( 의결 정족수 )
본회의 각급 회의는 본 회칙에 따라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 의결방법 )
이사는 위원장을 이사회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함으 로써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회장이 대리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8 조 ( 회의록 )
본 회의 각급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2인 이사의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9 조 ( 의결제척사유 )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0 조 ( 사 무 국 )
① 본 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할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담, 직원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 31 조 ( 자산구분 )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시가 5백만원 이상의 동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 32 조 (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와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33 조 ( 경비와 유지방법 )
본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찬조금, 수익금, 보조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4 조 ( 시설의 이용료 )
본회가 운영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 ? 단기보호소 포함) 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 35 조 (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에 한다.
제 36 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 37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회계연도 개 개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12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제 38 조 ( 사업실적 및 결산 )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 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 조 ( 사업 )
본회의 임원의 개인명의로 부모회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본회 재산은 임 원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운영할 수 없다.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재산은 본회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제 40 조 ( 회칙 변경 )
본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1 조 (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3이상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제 42 조 ( 잔여 재산의 귀속 )
본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환원 한다.
제 43 조 ( 별도규정 )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 조 규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44 조 ( 준용법규 )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재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45 조 ( 서면결의 )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