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신설(소득령 부칙 제30395호)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 ▣ 개정이유 | 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규정 |
| ▣ 적용시기 | ’2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 하단 공문 수정 할 것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비용으로 인정된다.
어떤 차량의 비용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주행거리 기준)만큼 인정받고 싶다면 승용차별 운행기록부도 작성, 비치했다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 승용차가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비용 인정 한도가 축소된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법인을 겨냥한 규정이다.
이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 미작성 경우) 손금인정한도는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는 400만원뿐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 실어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④항 단서
다만, 법 제70조의2 제1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범위]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임직원 전용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
- 업무용 승용차 2대이상일 경우 ★2021.1.1. 이후 보험 특약추가★ 임직원 전용보험 추가 (보험이 임직원만 적용)
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②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③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2020.02.11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2020.02.11 개정) 만 필요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