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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공대위 회의자료(5/19)
- 장소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일시 : 2009월 5월 19일(화) 오전 11시
○ 논의 안건
1. 심지귀 씨 강제단속에 따른 수원출입국 규탄 집회 건
2. 캠페인 및 문화제 개최 건
3. 강제추방 단속 및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대책 건
- 최저임금법 예외에 대한 노동부 규탄
- 삼환까뮈 대책 건
4. 기타
○ 보고 1. 심지귀씨 보도자료
1.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야만적 단속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또 다시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경,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의 단속 과정에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단속반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중국 이주노동자 심지휘 씨는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4~5m 벽에서 추락해 바닥에 쓰러졌고 당시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다리를 다쳐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장면을 두 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들이 목격하고도 부상자를 방치한 채 가버렸습니다.
이 날 오후에 실신한 심지휘 씨를 친구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심지휘 씨는 수원 한병원에서 1차로 머리 수술을 받았고, 5월 7일 현재 2차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비만 1300만 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구체 경과 첨부)
3. 이 날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영장도 없이 사고가 난 인근 주택가를 수색해 1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속반이 기본적인 절차 준수,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일어날 사고에 대한 대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출입국관리소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심지휘 씨의 병원비는 9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4. 경기이주공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해당 출입국관리소에 있다고 보고 해당 출입국관리소측에서 병원비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반인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5.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경과----------------
수원 지동 주택가 과잉 단속과 부상자 방치 사건(2009년 4월 20일 오전 9시~10시)
사건 개요
심지휘(沈枝鬼, 중국 한족, 39세)는 3년전 한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으로 3년을 체류하며 수원등지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지난 4월 20일(月)에 심지휘 씨는 일이 없었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다음날 일을 가기 위해 아침 9시 즈음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집 앞에는 출입국 직원들이 두 대의 승합차량을 세워놓고 주변 세 건물에 대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주택가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전날(19일) 밤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집 주인으로 보이는 몇몇 한국인들에게는 공무집행중이니 다들 들어가 있으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고서는 각 건물에 대해서 지하층부터 검색하여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심지휘 씨의 친구들 5명도 이날 전원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보호되었다가 며칠만에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심지휘 씨가 오전 10시 전후에 도착하였고 이 모습에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휘 씨의 모습을 본 출입국 직원 2명이 쫓아와 심지휘 씨의 상의를 잡았고, 심지휘 씨는 옷을 벗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4-5m높이의 옹벽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신음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심지휘 씨를 출입국 직원 2명이 잠시 지켜서 있다고 그대로 현장에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심지휘 씨 본인은 출입국 직원들이 보내줬다고 표현하였음)
심지휘 씨는 다리를 절며 간신히 자신의 집까지 도착하여 방에 숨어 있다 실신하였고, 저녁에 도착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호송 되었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협력병원으로 새벽 2시에 옮겼고, 급히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심지휘 씨는 머리 수술을 하여 점차 회복 중에 있으며, 발 뒤꿈치 뼈가 부수어져 7일(木) 경과를 본 후에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른손 팔도 골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수술비는 고향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 안산이주민센터에서는 지난 5월 2일(土) 병원에서 심지휘 씨를 면담하였고, 담당의사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통해 전해들은 의사의 말은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늦게 와서 큰일 날 뻔하였다’고 합니다.
당일 사건의 목격자로는 집주인들이 있으며, 같이 현장에 있던 이주민 여성이 있습니다.
목격자인 여성에 의하면 지나가다가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을 목격하였고, “누워있는 남자의 몸, 즉 목과 머리 부분에 피가 나고 있었으며, 웃옷은 벗겨진 상태였다. 왜, 어떻게 바닥에 누워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법무부 직원이 옆에 서 있었고, 누워있는 남자는 아프다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안산이주민센터)
면담공문
- 일시 : 2009. 5. 8. (금)
- 수신 : 수원출입국관리소장
- 발신 : 경기이주공대위
제목 :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중상 부상자 방치 건
1. 지난 4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단속 과정에서 중국 이주노동자 심지휘 씨가 심각한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속반의 추격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단속반 직원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주노동자를 그냥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연히 친구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상황을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 우리는 이 사건은 명백히 무리하고 불법적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서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입장 표명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추정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당시 단속 책임자와 단속 집행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5월 ?일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면담 여부를 5월 11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5월 13일 오전10시~11시
- 내용: 단속추방과정에 다친 중국노동자에 대한 대책건
- 면담자: 수원출입국 ( 김세일소장,최근구조사계장,유현승서무계장)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 이정원,경기사노준 백승연,안산외노센타 유성환)
- 면담내용
<경기이주공대위>
1. 수술비 1500만원을 포함한 치료경비 2000만원을 책임질것을 요구합니다.
2. 당시 단속책임자와 단속집행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3. 반인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합니다.
<수원출입국>
4월 20일 수원출입국 조사과장과 실장의 진두지휘하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다.
심지기씨가 우리를 보고 지레겁먹고 도망가다가 다친것이기에 치료비문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친것 같아 119를 불렀는데 심지기씨가 '살려달라'고 하길래 우리가 그냥 가라고 했다.
방치한 것은 아니다.
- 면담소감
출입국 김세일소장은 외국인 범죄율 증가가 높다느니,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다느니 하면서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위반자이기 때문에 검문, 단속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지기씨가 자기가 도망가다 다친 것에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들이다.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발뒷꿈치가 으스르졌는데도 많이 다친 줄 몰랐단다.
'살려 달라'고 한 것이 도망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119를 그냥 돌려보냈단다.
2000만원이나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 한 푼도 못주겠단다.
그냥있을 일이 아니다,.,,
○ 보고2. 강연회<경제위기 시대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
연사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소모뚜 이주노동자의 방송 대표, 버마행동 한국 총무
일시 : 2009년 5월 21일 (목) 오후 7시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덕암 세미나실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비 : 5,000원(학생은 3,000원)
문의 : 02-2285-6068
○ 보고 3. 광명신촌지구 삼환까뮤 현장 조합원 해고투쟁 경과
1. 현장개요
1) 현장정보
- 발주처 : 대한주택공사
- 원청 : 삼환까뮤
- 단종 : 신본기업(2008년 매출액 160억)
- 공사규모 : 14개동 875세대(임대, ~85m), 골조공사 규모(94억)
- 공사진행 : 지하주차장, 1~3층
2) 현장상황
- 2008.12월부터 2009.1월까지 1개월 가량 동절기 현장투쟁을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조합원 1팀 20명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
- 2009년 3월부터 원청협약이 진행되고 있음
2. 조합원 해고 현황
1) 노동조합 가입노력
- 신본기업과 직접고용 합의이후 2009년 3월부터 조합원팀에서 주위 형틀목수팀들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조직확대작업을 진행하였고, 비조합원팀들로부터 함께 하겠다는 우호적인 답변을 얻어냄. 이과정에서 김순철팀(13명), 임철웅팀(8명), 박주성팀(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함
2) 현장투쟁 진행과정
- 현장내에서 지하층부터 많은 팀들의 이동이 있었으며, 단종반장이 수시로 교체되는 등 신본기업의 일방적인 현장관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4/15 기성일을 앞두고 도급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팀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
- 김순철팀이 첫기성을 받아야 되나 도급액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임철웅팀은 12월 4일 들어온 이후로 계속 단가를 맞추지 못해 5백만원 정도를 앞당겨 쓰는 상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4/15 기성일에 맞춰 기성수령을 거부하고 적정임금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김순철팀, 임철웅팀 모두 사전에 유재우 상무에게 기성수령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적정임금보장요구 이후에 직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상태였음
- 4/5 김순철팀 13명 서울건설지부로 가입하고, 4/10 서울건설지부 박*만 조합원을 투입하여 노동조합과 소통하는 역으로 배치하였으며 4/10 서울건설지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함
- 임철웅 팀은 8명이 4/6 경기중서부지부에 가입하였고, 현장위원으로 황*수 조합원을 배치하였음
3) 해고과정
- 4/14 사측에서 전체 팀장모임(이심배, 임철웅은 의도적으로 배제)에서 사측은 이주노동자를 전부 현장에서 해고하기로 했음을 통보하고 4월 20일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전부 현장에서 뺄 것을 지시하고 팀별로 작업영역을 재할당함
- 4/14 임철웅팀이 데마가 나면서 10명을 이심배팀이 일하는 주차장에 작업을 붙이자 회사에서 이심배팀에 대한 작업을 중단시킴, 임철웅팀 현장모임 진행함
(기합의사항에서 타 형틀팀이 데마가 날 경우 주차장에 작업을 붙이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철웅팀 10명을 작업에 붙이게 된 것이며, 사측이 이것이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해고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음)
- 4/15일자 임철웅팀장 해고통지서 수령, 나머지 팀원들은 등기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함(현재 해고통지서 확인하고 있음)
- 4/16 김순철팀에서 임철웅팀의 작업장에 들어가 바라시를 진행하려 하자 설득해서 인원을 뺌, 현장모임을 진행하고 이주노조 교선차장 교육을 진행함
- 4/17 김순철팀 다시 임철웅팀의 작업장에 투입,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고 팀장에게만 유감을 표명함
- 4/18 임철웅팀장 유재우 상무를 면담, 임금수령하고 현장에서 나가라고 함
- 4/20 핵심현장간부인 이심배(현장팀장), 이진성(안양목수분회총무) 조합원에게 4/15부로 해고통지를 보냈다고 통고함. 4/15일자로 삼환까뮤 현장정문앞에 사측에서 집회신고를 내어서 kcc 정문앞에서 현장집회를 진행함, 삼환현장 전체 현장모임을 진행함
- 4/18 민주노총 경기본부, 오산이주센타, 다산인권센타 등 경기이주공대위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대응을 진행하기로 함
- 4/20 신본기업에 단체협약을 요구함
- 4/21 신본기업 현장, 삼환까뮤 현장에 대한 집회신고를 진행함
노동부 안양지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집단민원을 신청하기로 함
- 4/22 삼환까뮤 앞 기자회견
3. 사건의 성격과 이후 대응방안
-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합원팀이 주변 목수팀에 대한 조직작업을 통해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확대하려 하자 노동조합을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조합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현장팀장(분회 조직부장)과 총무(분회 총무)를 해고한 것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노동조합을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전부 해고하고 내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사측의 전술은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분리하고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응징하겠다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정서를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 조합원팀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이 시도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조합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은 해고되고 그 물량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팀이 그 자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노동조합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정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다른 팀을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현장투쟁을 벌여나가려 하자 사측이 핵심적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해고로 대응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다. 우리 지부는 이번 사건이 노동조합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해고투쟁, 현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보고 4. 5월 10일 안산 이주노동자 캠페인 및 문화제
- 안산 국경없는 거리 공원에서 오후 3시부터 경기이주공대위와 안산이주공동행동이 참여하여 문화제, 서명, 노동상담, 규탄발언 등을 진행하였다. 여느때보다 분위기가 좋았으며, 주로 중국동포들의 상담이 많았음.
- 이후 이주노동자 캠페인 및 문화제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안산집회 관련하여 경기이주공대위 회비를 사용하였으며, 회비 이상을 초월함.(음료수를 나눠주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 함.) 이에 경기이주공대위 회비를 걷기로 함.
○ 보고 5. 5월 12일 중서부건설노조 삼환 규탄집회
- 집회 연대요청이 있었으나 오전 10시 30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함.
○ 보고 6. 심지귀씨 의료비 지원건
- 수원외노쉼터에서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름다운재단 수원영통점에 300만원 가량의 나눔사업 지원를 신청하기로 함.
○ 보고 7. 4월 29일 경기이주공대위 약식회의 보고
- 4월 29일 중서부건설노조 삼환까뮈에서 연대하여 20여명의 경기이주공대위 회원단체들이 모여 출입국 관련 규탄집회를 개최 함.
- 5월 10일 안산 캠페인 및 문화제에 대한 준비사항 점검 함.
- 심지귀씨 의료비 지원과 대책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