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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다음 정권때는 경찰개개인보다 조직을 조직 보다 국민을 위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경찰관은 첫째도 청렴 둘째도 청렴, 청렴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가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중에 최고의 보수를 주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혁신적인 근무환경 개혁과 더불어 스스로 성찰하는 정신 계몽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조직이다.
■ 정권과 지휘관 중심주의 경찰에서 국민과 현장경찰관 중심주의로 혁신적 경찰 개혁을 요구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연구하여 최소한 10월초전에 반드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의견을 바랍니다.
경찰 10대 개혁 과제
1. 소통구조 개혁 대표적 경찰조직소통구조 현황은 부서별 조.석회 회의, 기관별 정례조회, 경찰청 대청마루 토론회, 내부게시판 의견 개진, 경찰내 자생적 온라인 클럽 소통구조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의 하달식 한방향 소통임으로 법이 보장한 제도적인 쌍방향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음. 소통의 교량역활의 그 대안으로 경감이하 경찰관 9만이 모두 참여하는 현장근무자 평의회 및 직장협의회 설치 요구 됩니다. ※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 비교
○ 제도적인 해결을 미루면 한꺼번에 욕구가 폭발할 가능성 상존 시대상황과 타 공무원들과의 합당한 수준의 차별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인권을 방치하면,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국가사회적으로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선진국 경찰 대부분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노조활동 허용 대부분의 선진국 경찰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내부 불만해소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외국경찰의 노조 활동 여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찰노조 인정 (홍콩경찰은 계급별 협의회외 홍콩내 외국출신경찰관협의회 구성 활동) - 일본경찰은 노조가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사회경제적 지위가 국가적으로 최상위에 위치해 있고 검찰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 있어 노조활동의 필요성을 못느낌. ※ 원래 소방과 경찰은 정부수립이후 70년대 중반까지 한 조직이었고, 계급체계나 업무특성이 매우유사함으로 직협 설립 또한 함께 허용될 가능성 큼 3.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기대효과 ○ 직무만족도 상승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공무원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소방과 경찰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도가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 아래로부터의 내부자정 기능으로 직업윤리 확립에 기여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아무리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인다 해도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내부 감시활동이 가능해져 상당한 수준의 맑고 깨끗한 직장 실현 기대 ○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등에 기여 소방과 경찰의 열악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이고 일부지휘관의 자의적인 인사운영이 협의체를 통한 건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하게 변모하게 될 가능성 큼 ○ 내부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소방과 경찰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 지휘관들은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되기 쉬우나 협의체는 상대적으로 중립성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지휘관들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음. ○ 소방, 경찰의 공직에의 충성도가 타 공무원과 민간의 모범으로 작용 소방, 경찰공무원들이 몸에 배인 공직에의 충성심과 직무에 헌신하는 자세가 협의체에 투영될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이나 민간노조활동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노사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 4. 직장협의회법 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직공무원중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경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공무원
2. 경감근속승진(대폭완화) 경찰의 5단계 근속(소요기간 25.5년) 승진 현재 시스템은 순경(5년)-경장(6년)-경사(7.5년)- 경위(12년)- 경감(정원15%이내)근속승진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방공무원의 4단계 근속 승진(소요기간30.5)은 9급(6년)- 8급(7.5년)- 7급(12년)-6급(전원 근속승진으로 공무원 법령이 개정됨.)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과 단순 비교에서도 형평성에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더라도 불공평하고 차별적인것은 반드시 해소 할 필요가 있음. 열악하고 위험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희생만 강조하는 관행에서 위험에 노출하여 힘든 업무를 수행한 만큼의 대우를 해주는것이 정부조직의 운영의 근간이야 하므로 현재의 경찰관 근속승진제도를 일반공무원보다 전체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경감근속 대폭완화가 필요함. 3. 보수 현실화 경찰은 위험한 각종 사건 사고 처리업무에 밤샘 근무까지 하는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직종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멍에만 지우는 정부정책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현대차 등 이 야간근무를 없애는데 노사합의가 있어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야간근무의 폐해와 생산성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현실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경찰도 노동 강도에 상응하는 보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찰은 독자적 보수 규정이 없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그래서 노동강도와 관계없이 여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면 특수직인 군인보다 보수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조사에 의하면 경찰관 40%이상은 질병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밤샘근무하는 지구대, 교통, 형사 부서에 종사자들은 한가지씩 지병을 갖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다음 정권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는 경찰을 위해 독자적 보수규정을 입법화 하여 위험수당 및 야간 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
4. 조직 통폐합으로 효율적 인원 배치 대한민국 1인 경찰관 담당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대비 효율적인 치안 업무를 하기 위해 경찰증원에 따른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경찰관 증원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시대 즈음하여 아놀로그식 조직구조를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청과 일선경찰서를 지역 및 권역별로 통폐합으로 잉여 인력을 현장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현재상태에서 혁신적 통폐합으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 및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 인력배치를 할 수 있다. 혁신적인 조직 통폐합과 더불어 청년실업 구제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의 경찰 인력을 채용 할 필요가 있다.
최 규 식 의원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정원 현황 (기준 : 매년 12월말, 명)
안 효 대 의원
○ ‘11년 7월말 현재 지방청별 정원현황, 지방청별 경찰 1인당담당인구(외국경찰과 비교)
※ 주요외국경찰1인당담당인구
5.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군인을 제외한 단일조직으로서는 제일 큰 공무원 조직이며, 해경과 육경을 통합하여 효율적 조직운영관리상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당연히 이루져야 함.
6. 경찰관 건강권 확보 건강한 경찰이 보장되어야만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경찰관 평균 수명이 약62.5세입니다. 18년의 삶을 무엇으로 보장 하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18년 삶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밤샘 근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근무환경에 극도의 긴장이 병합하여 신체 세포 및 신경의 비정성장적인 심각한 교란으로 항상 병마와 싸워가면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퇴직후 빨리 수명을 다하는 경찰관 개개인에 대해서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존엄한 건강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 강구.
2001-2010년 직업별 평균수명
1위 종교인 82세 2위 정치인 79세 3위 교수 79세 4위 법조인 78세 5위 기업인 77세 6위 고위공직자 74세 7위 예술인 74세 8위 작가 74세 9위 언론인 72세 10위 체육인 69세 11위 연예인 69세 12위 경찰관 62.5세 13위 소방관 58세 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김종인교수 조사 자료
7. 수사구조 개혁 수사구조개혁은 조직이기주의 개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좀 늦더라도 독자적으로 수사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역량이 부족한것이 사실이기때문에 조직내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점진적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독립전에 원할한 수사권 수행을 위해 먼저 조직내 권력독점에서 발생하는 특권과 패권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 투명한 견제 및 감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대안중에 하나가 직협 입니다. 먼저 직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감찰구조개혁(징계위원회 위원 70%이상 민간인으로 대체) 경찰발전을 막고 있는 큰 원인중에 하나가 경찰감찰부서이다. 경찰감찰부서는 경찰전체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휘관 개인의 의중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현재 감찰 시스템으로는 경찰발전을 희망 할 수 없다. 개대가리라는 악의적인 은어를 청산 할려면 감찰직원과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50%-70%까지 민간인을 배치 하는 등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하의 무궁화클럽 회원 및 내부게시판 논객 징계 현황■
■무궁화클럽 및 논객 징계권자 및 직,간접 징계관련자 출신 현황 ■
서울청 양동열 경기청박윤근 충북청장재룡 광주청 정해권 외1명(천경사) 부산청김흥현 충북청김영대 인천청김명렬 기타 경찰청장 강희락경찰청장(고소영 출신) 강희락경찰청장(고소영출신) 강희락청장 조현오청장 강희락청장 6명의 파면 및 해임 직접 징계관여지휘관은 대부분 경찰대 출신임. 지방청장 주상용 서울지방청장(영포 출신) 조현오경기청장(고소영출신) 이금형광주지방청장 이강덕지방지방청장(영포출신) 서장 박모총경(경찰대 1기) 이모총경(경찰대1기출신) 김모총경(경찰대1기출신) 명예퇴직시 경찰대 출신서장 청문감사실과장 김모경정(경찰대6기) 형사과장 경찰대3기 출신 지구대장 000경감,( 경찰대2기출신) 이명박정권이 임명한 대표적인 영포 및 고소영 출신 경찰수뇌부의 조직적인 지휘와 배후속에 경찰대출신들이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역사상 유래가 없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현장 대표 논객이자 무궁화클럽 운영진들을 조직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파면 조치한 것으로 판단됨. 파면의 핵심 역할을 한 경찰대출신들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지휘를 강조하면서 안으로는 경찰내 하나회로서 패권과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악날한 이중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위조사가 증명하고 있음.
○ 경찰 징계내역(2006년~2011.8월)
○ 경찰 징계내역(’05년~’09.8월)
○ 파면, 해임 처분자 복직현황
□ 자살경찰관 연도․지방청별 현황
*2007년도는 9명 자살 □ 계급별 현황
□ 원인별 현황
9. 학교 폭력, 성폭력,가정폭력, 묻지마 범죄 전문부서 설치 및 요원 양성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묻지마 범죄는 급격한 경쟁사회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간성 상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단절되는 범죄가 아니고 연속적이고 연쇄적인 범죄 발생을 유발 시키는 총체적인 범죄행위 근간으로 이러한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깊이있는 이해와 직업적 철학이 요구되는바, 도덕성 기반위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부서 및 전문요원 양성이 필요함.
10. 경찰대 등 개혁 조직내 특권을 누리고 패권적인 행위로 희망보다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경찰대, 간부후보, 고시 등 출신자들에게 먼저 열악한 현장근무를 경험 하도록 하기 위해 기동대(3년), 지구대(3년), 형사(3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 출신별 퀘터제를 도입하여 조직내 패권적인 행태를 없애야 한다. 경찰대는 이제 조직에서 비빌언덕에서 넘지 못하는 특권의 벽으로 순기능의 수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유 정 현 의원
가. 2011. 6월말 현재 경위이상 계급별 경찰대 출신 및 여성경찰관 현황
○ 경위이상 계급별 경찰대 출신 현황 (’11. 6. 30 현재, 단위 : 명)
○ 경찰관 계급별 여성경찰관 현황 (’11. 6. 30 현재, 단위 : 명)
서 병 수 의원
○ 입직출신별 인적구성 현황 (’11. 8. 31 현재, 단위 : 명)
- 다음 정권 바람직한 경찰 발전 방향 -
사회병리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정권과 지휘관 중심주의에서 국민과 일선경찰관 중심주의 조직구조 개혁에 심혈을 기울려야 합니다. 조직 구성체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일선경찰관중심주의 내부자정운동이 먼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전적이고 창조적 소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소통의 활성화는 내부자정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부자정운동은 경찰조직을 자연스럽게 정화시키는 효과에 의해 경찰발전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경찰 본연의 업무에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만들면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공무원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경찰조직은 정의로운 사회와 선진국가를 만드는데 근간이 될 것입니다. 경찰조직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과 직결됩니다. 현장경찰의 건강한 정신과 육체는 국가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경찰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 조직이 지향하고 구현하여 할 최종목표는 정의, 진실, 봉사입니다. 사회를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위하고 국민의 훌륭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개인 경찰관에게 사회병리현상을 예방하고 정화 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적절한 환경을 마련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경찰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먼저 담보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서 사기가 부과되어지면 믿음직한 아름다운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경찰발전 지향방향은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는 현장경찰관에게 나와야 진정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경찰직은 특수직이기때문에 특수한 근무를 하고 다양한 사회만큼 경험도 다양합니다. 모든 업무가 경험 해보지 않고는 깊이 있게 알 수 없지만, 경찰업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경찰 지휘관 양성을 위해서 현장을 풍부하게 경험 할 수 있도록 인사구조를 개혁 해야 합니다. 인사구조 개혁의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할 것은 계급격차를 줄이는것입니다. 계급격차를 줄이다보면 자연스럽게 현장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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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존경하는 청백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다.
건강한 사회란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기본권을 누리며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세상임다.
그렇슴니다.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불란의 씨앗은 차별에서 비롯된것이라 했슴다.
우리의 바램도 따지고 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함다.
다름아닌 인간의 이기적 탐욕으로 부터 빗어진 부조리의 파생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톡톡한 댓가를 지불케 함다.
현대민주사회의 가치는 정의,평화,복지임다.
그리고 경찰은 그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슴다.
특혜와 차별이야 말로 민주발전을 좀먹는 가장 심각한 암적 요인임다..
이렇듯 차별철폐는 바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덕목이요 엄중한 책무인 것임다.
위헌적 시비에 휘말려 있는 경찰대는 이미 우리조직에 있어 계륵과도 같은 존재인 것임다.
경찰의 자존과도 같은 수사권쟁취의 숙원을 이뤄내는데 있어 검새들은 경찰대의 위헌적특혜를 시비하며 딴죽을 걸고 있슴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도 계급정체등으로 조직을 경도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등 그 순기능은 이미 잉계점에 도달하였슴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이를 바로잡는 것은 결코 비켜갈수 없는 경찰의 숙명이요 시대적 사명일런지도 모름니다.
대승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특권적 지위에 고갈되는 조직차원에서도 이제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청백구님! 이런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의 처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건강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네요
적극적인 홍보도 되었으면 하구요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무궁화클럽이 경찰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도록 모두 힘을 합하는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청백구님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비젼이고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화이팅~!
good !!!!!
청백구 사무총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을 승리하고자 하는 후보나 당은 경찰의 오랜 숙원 10대 과제를 잘 이행 할수 있는 후보가 될수 있도록 ..
조직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청백구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 합니다.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전국의 동지들이 우리의 삶과 가야할 목적의식을 똑바로 세워 밝은 앞날을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 목표를 이뤄야 할 것 입니다
청백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경찰발전을 위해 뛰어 주시는 님이 있어 우리조직도 긴 터널에서 이제 서서히 빠져나오는
느낌이 되네요. 항상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속승진 탈락율도 검토 되어야 하지만 하루속히 청장 직급상향을 위해 해경, 육경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되길 진짜 바랍니다.
청장 직급상향이 되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님의 솔직함이 조직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건강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힘내세요.
항상 애쓰십니다...
해경.육경 통합하여 내부의 힘을 키워야 하지않을까요!!!
경찰조직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들이네요. 힘들게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한 님에게 늘 빚을지고있는 느낌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정말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날이 오길 기도해봅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전투할때 중요한 실탄이 될것 같습니다.
경찰장기근무자 인사이동 문제를 최대한 축소하는 문제는 왜 빠트렸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직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것을 모르고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경찰에 가장우선시 되어야할 덕목이 직장협의회법안마련이고 다음이 하위직의바람인 완전한 경감근속승진제시행, 수사권조정 경찰자체보수법안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에 징계 대상자는 동료 직원을 동등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징계대상자의 변호인의 역할을 합니다, 진작 투표할때는 동료직원이 투표권이 없고,,,,, 동료직원은 징계 양정의 투표상황을 볼수도 없어 투표가 민주적으로 진행을 되는지? 아니면 징계양정이 윗 사람들이 원하는 징계양정으로 되는지 ~~~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계에 참석한 동료직원도 징계양정에 대한 투표를 할 권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못지않게 우리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도 정보기능에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내부적인 불만사항이 많은경찰인사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발 상부의 입에 맞는 정보 보다 현장에서 야기되는 불만사항을 가감없이 보고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부 갈등을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우리 경찰조직의 적은 우리내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안 급속처리 사항안 뭐니뭐니해도 근속연수 줄이는것이고..., 나머지 경찰인권등 불합리한 처우 대우 권리는 그후로 추진해야할듯...,
이제는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합니다. 세무대학도 폐지했는데.... 경찰대 졸업 한다고 경위 계급을 주는 것도 문제...고려햐야 할 때 인것 같은데... 이런 거 개혁 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