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125호
|
공 고
2009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교사, 사립학교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8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일반 14과목 126명, 장애인 7과목 7명]
과목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과목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10 |
국 어 |
19 |
1 |
20 |
21 |
도덕․윤리 |
5 |
|
5 |
11 |
수 학 |
19 |
1 |
20 |
28 |
체 육 |
8 |
|
8 |
14 |
화 학 |
5 |
|
5 |
31 |
미 술 |
5 |
|
5 |
15 |
생 물 |
6 |
1 |
7 |
33 |
영 어 |
19 |
1 |
20 |
18 |
일반사회 |
9 |
1 |
10 |
42 |
가 정 |
9 |
1 |
10 |
19 |
역 사 |
7 |
1 |
8 |
50 |
전기․전자․통신 |
5 |
|
5 |
20 |
지 리 |
5 |
|
5 |
81 |
특수(중등) |
5 |
|
5 |
합 계 |
126 |
7 |
133 |
나. 사립 중등학교 교사[일반 1과목 1명]
학교법인 |
임용예정학교 |
선발예정
과 목 |
선발예정
인 원 |
소재지 |
비고
(전화번호) |
성신학원 |
성신고 |
생 물 |
1 |
울산시 중구 복산동352-2 |
052)298-0882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시험(1차시험 : 교육학, 전공)을 위탁받아 2009학년도 공립 중등임용 시험 시 병행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1차 시험(교육학, 전공)까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2) 1차 시험(교육학, 전공) 합격자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로 하며, 1차 시험 성적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합니다.
3) 이후 선발일정 및 방법 등은 해당 학교법인 자체전형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 발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중등)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 치료교육 또는 재활복지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단, 이료, 직업교육은 제외)
(2009년 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08.10.17) 현재까지 유효하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이 표시된 자라야 함 |
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시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명칭이 변경시과목의 응시자격 : 아래와 같음】
선발예정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전 체 |
2008. 11. 9.(일) |
○ 1교시
09:00~10:10(70분) |
【공고】
▪ 2008. 10. 29.(수)
▪ 우리청 홈페이지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 듣기평가 포함 실시) |
○ 2교시
10:40~12:40(120분) |
제2차
시험 |
전 공 |
전 체 |
2008. 12. 14.(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공고】
▪ 2008. 12. 5.(금)
▪ 우리청 홈페이지 |
○ 2교시
11:30~13:30(120분) |
제3차
시험 |
수업지도안 작성 |
전 체 |
2009. 1. 20.(화) |
09:00~10:00(60분) |
【공고】
▪ 2009. 1. 9.(금)
▪ 우리청 홈페이지 |
수업실연 |
전 체 |
2009. 1. 21.(수) |
09:00 ~ |
교직적성심층면접 |
전 체 |
2009. 1. 22.(목) |
09:00 ~ |
실기평가 |
체육, 미술 |
2009. 1. 23.(금) |
09:30 ~ |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자 |
장 소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 12. 5.(금) 10:00 |
【공 고】
우리청 홈페이지(채용/시험)
(http://www.use.go.kr)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 1. 9.(금) 10:00 |
최종합격자 |
2009. 2. 5.(목) 10:00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임용전 연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기간 : 2008. 10. 13.(월) ~ 10. 17.(금). 09:00 ~ 18:00 (5일간)
나.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대회의실(052-210-5972)
다. 확인사항
1)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납부처(우리교육청 농협출장소)에 비치된 납부서로 수수료를 납부 하신 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원서를 교부 받아 작성․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수납 마감시간 : 17:00
2)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접수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지원자 본인의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 및 OMR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사진2매(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귀모양이 보이는 탈모 정면 상반신)
응시수수료
[일반과목25,000원, 실기시험과목(체육, 미술)35,000원] |
교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
자격증 포함 |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다음 해당 서류에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
해당자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을 받는 자 |
대학학적부 1부 |
지역, 복수산점 중 1개 이상 부여 대상자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2008.10.17.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
울산소재증명서 또는 울산고졸검정고시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을 받는 자 |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 복수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 대상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2008.10.17.현재 자격증(합격확인서지한 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영어과목 응시자로서 2006.10.8.~ 2008.10.17.까지 취득한 성적 |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증명서 1부 |
체육과목 응시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을 표기한 자
-2008.10.17.현재 취득한 경기실적으로서 6.가산점란에 명시된 경기 실적만 유효함 |
전역예정
증명서 1부 |
군복무중인 자(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자) |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2008.10.17.현재 유효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택1 |
마.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 및 조회를 하여야 하며,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점수를 해당기관에 사전 조회한 후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OMR 응시원서 포함)의 기재 잘못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4) 지원자는 10.최종 합격의 취소, 11.시험시행 일반원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접수된 응시원서의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형별 |
문항
형식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 점 |
일반교과 |
실기시험교과 |
1차
시험 |
선택형
시험 |
교육학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5지 선다형 40문항 |
20 |
전 공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2차시험도 동일)
- 출제비율 : 30∼35%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2차시험도 동일)
- 출제비율 : 65∼70%
※ 특수학교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영어듣기 평가 실시
※ 5지 선다형 40문항 |
80 |
2차
시험 |
논술형
시험 |
전공 |
■논술Ⅰ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5~55%, 교과내용학 45~65%
※ 중등(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문항 |
50 |
■논술Ⅱ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5~55%, 교과내용학 45~65%
※ 중등(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문항 |
50 |
전형별 |
문항
형식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 점 |
일반교과 |
실기시험교과 |
3차
시험 |
면접
및
수업
능력
평가 |
면 접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중등(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수 업
지도안 |
■성(중․고 교과서 범위 내)
※ 중등(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수업실연 |
■수업실연
※ 중등(외국어)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실기평가 |
■ 체육
① 육상 : 뜀뛰기(공통)
② 체조 : 마루운동(공통)
③ 배구 : 기본동작(공통)
④ 테니스 : 기본동작(공통)
⑤ 축구 : 기본동작(선택)
⑥ 한국무용(전통,창작), 발레, 현대무용(선택)
에서 남, 여 구분 없이 택일
■ 미술
① 인물소묘
② 발상과 표현
※ 세부평가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
30 |
※ 일반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 실기시험 교과 : 체육, 미술
부여 대상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
■ 울산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행 고졸검정고시 최종합격자 포함)
※ 교원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 |
3점 |
본란의 해당자는 울산광역시 사범대 출신자로 본다. |
부여 대상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복수및부전공 가산점 |
■ 복수전공 자격증 소지자 및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동일 교원 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2.5점 |
중복 시 택일 |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및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주전공에 응시한 경우에만 적용) |
2점 |
및 사무분야 가산점 |
■정보관리기술사직응용기술사사조직응용기사(기사1급) |
2점 |
중복 시 택일 |
■정보처리산업기사업기사산업기사조직응용산업기사(기사2급) |
1.5점 |
■ 정보처리기능사(기능사2급) |
1점 |
■ 워드프로세서, |
급별 |
배점 |
1급 |
1.5점 |
2급 |
1점 |
3급 |
0.5점 |
영어인증
가산점
(영어과 |
TSE-P |
TOEIC |
TEPS |
PELTmain |
배점 |
중복 시 택일 |
55점이상 |
930점이상 |
877점이상 |
472점이상 |
2.5점 |
50-54 |
860-929 |
792-876 |
417-471 |
2점 |
45-49 |
820-859 |
751-791 |
388-416 |
1.5점 |
40-44 |
760-819 |
693-750 |
345-387 |
1점 |
30-39 |
730-759 |
665-692 |
323-344 |
0.5점 |
체육대회 입상 및 지도실적
가산점
(체육과 해당) |
구 분 |
실 적 |
성적 |
배점 |
중복 시 택일 |
본 인
입 상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
2.5점 |
전국 체육대회(정식종목) 입상자 |
금 |
2점 |
은 |
1.5점 |
동 |
1점 |
지 도
실 적 |
시‧도 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용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입상시킨 실적 |
금 |
2점 |
은 |
1.5점 |
동 |
1점 |
가. 위 ①, 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1년 미만은 1년, 1년 초과 2년 미만은 2년, 3년 초과는 3년을 연장 적용함)
나.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①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ㅇ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응시한 자
(예)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②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ㅇ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ㅇ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다. 표시과목 구분 없이 통합선발하는 특수학교교사(중등)에 응시한 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부전공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지역사범대,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으로 한다.
바. 교원경력자 중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한다.
사.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한다.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점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자력(가산점 미적용)으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소수선발과목 적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1차와 2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한다.
나. 반영방법
대상자 구분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지역가산점 대상자 |
▪대학 총장(학장)발행 대학 4년간의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함
▪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4학년 1학기)까지,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 석차를 환산하여 반영함
▪ 대상자로서 대학성적증명서 미 제출자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위 등급의 점수(16.4점)를 부여함
-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한 자(총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나”항 반영방법을 적용함
▪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 서열을 적용함
▪성적석차증명서에는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대학성적
(또는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
▪선발예정과목별 1차시험 응시자의 취득성적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반영함 |
※ 유의사항
1) 석차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 대학성적(또는 1차시험성적) 반영은 중등학교교사만 해당됩니다.(특수교사는 제외)
3) 대학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별도 정한 반영비율에 따릅니다.
▶ 대학성적(또는 1차시험 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석차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1 ∼ 5.00 |
20.0 |
▪ 등급 간 점수차는
|
2 |
5.01 ∼ 12.00 |
19.6 |
3 |
12.01 ∼ 22.00 |
19.2 |
4 |
22.01 ∼ 35.00 |
18.8 |
5 |
35.01 ∼ 50.00 |
18.4 |
6 |
50.01 ∼ 65.00 |
18.0 |
7 |
65.01 ∼ 78.00 |
17.6 |
8 |
78.01 ∼ 88.00 |
17.2 |
9 |
88.01 ∼ 95.00 |
16.8 |
10 |
95.01 ∼100.00 |
16.4 |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 시험의 성적, 가산점(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한다.(단,소숫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를 넘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 시험(전공)의 성적이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 시험의 성적,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단,소숫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넘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성적(위 6, 7번 가산점 및 대학성적 환산점수 포함), 제2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 제3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2) 장애인 구분 선발과목에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장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발한다.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결정한다.
라. 결시자 처리
1) 각 시험전형별 일부 과목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마.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전공(제1차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 5순위 : 제2차 전공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제1차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복수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가 2009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마.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 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바.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가. 제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 불가), 표기란의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나.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내에서 전자계산기(시계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녹음기, MP3, 디지털카메라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
○뢰하거나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응시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절차를 요구할 때 응시자가 그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마.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응시가 가능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재발급 받아야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바.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052) 210 - 54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시 각
장 애 |
맹인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뇌병변
장 애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상지지체장애 |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청각 장애 |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전형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제2차시험 |
전 공 |
1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2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제3차시험 |
수업지도안 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청각 장애 |
없음 |
없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2차시험 및 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프로그램(2.4.0.1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제1차 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 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15 |
|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정사항 |
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거 2010학년도부터 선발예정인원의 3%(장애인 공무원수가 해당정원의 3%미만인 경우 6%)를 구분 모집할 예정임
나. 가산점 폐지
1)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2010학년도부터 폐지
다. 실기평가 종목 변경
과 목 |
현 행 |
변 경 |
체 육 |
(공통) ①육상 ②체조 ③배구 ④테니스
(선택) ⑤축구 ⑥무용
선택은 남, 여 구분 없이 택일 |
(공통) ①육상 ②체조 ③배구 ④배드민턴
(선택) ⑤축구 ⑥무용
선택은 남, 여 구분 없이 택일 |
음 악 |
①시창 ②가창 ③전통 |
①청음 ②가창 ③전통 |
라. 본 예정사항은 수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며, 2010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출신대학 코드번호
[붙임 2]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붙임 3] 원서접수처 약도
[붙 임 1]
[ 출신대학 코드 번호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학 교 명 |
코드 |
강릉대 |
101 |
가야대 |
201 |
대신대 |
231 |
성신여대 |
261 |
중앙승가대 |
291 |
강원대 |
102 |
가톨릭대 |
202 |
대전가톨릭대 |
232 |
세명대 |
262 |
천안대 |
292 |
경북대 |
103 |
감리교신학대 |
203 |
대전대 |
233 |
세종대 |
263 |
청주대 |
293 |
경상대 |
104 |
강남대 |
204 |
대진대 |
234 |
수원대 |
264 |
총신대 |
294 |
공주대 |
105 |
건국대 |
205 |
덕성여대 |
235 |
숙명여대 |
265 |
추계예술대 |
295 |
군산대 |
106 |
건양대 |
206 |
동국대 |
236 |
순신대 |
266 |
침례신학대 |
296 |
금오공과대 |
107 |
경기대 |
207 |
동덕여대 |
237 |
순천향대 |
267 |
칼빈대 |
297 |
목포대 |
108 |
경남대 |
208 |
동서대 |
238 |
숭실대 |
268 |
탐라대 |
298 |
목포해양대 |
109 |
경동대 |
209 |
동신대 |
239 |
신라대 |
269 |
평택대 |
299 |
부경대 |
110 |
경산대 |
210 |
동아대 |
240 |
아주대 |
270 |
포천중문의대 |
300 |
부산대 |
111 |
경성대 |
211 |
동양대 |
241 |
안양대 |
271 |
한국기술교육대 |
301 |
서울대 |
112 |
경원대 |
212 |
동의대 |
242 |
연세대 |
272 |
한국성서대 |
302 |
서울시립대 |
113 |
경일대 |
213 |
명지대 |
243 |
영남대 |
273 |
한국외대 |
303 |
순천대 |
114 |
경주대 |
214 |
목원대 |
244 |
영남신학대 |
274 |
한남대 |
304 |
안동대 |
115 |
경희대 |
215 |
배재대 |
245 |
영산원불교대 |
275 |
한라대 |
305 |
여수대 |
116 |
계명대 |
216 |
부산외대 |
246 |
용인대 |
276 |
한림대 |
306 |
인천대 |
117 |
고려대 |
217 |
삼육대 |
247 |
우석대 |
277 |
한서대 |
307 |
전남대 |
118 |
고신대 |
218 |
상명대 |
248 |
울산대 |
278 |
한성대 |
308 |
전북대 |
119 |
관동대 |
219 |
상지대 |
249 |
원광대 |
279 |
한신대 |
309 |
제주대 |
120 |
광신대 |
220 |
서강대 |
250 |
위덕대 |
280 |
한양대 |
310 |
창원대 |
121 |
광운대 |
221 |
서경대 |
251 |
을지의과대 |
281 |
한일장신대 |
311 |
충남대 |
122 |
광주여대 |
222 |
서남대 |
252 |
이화여대 |
282 |
협성대 |
312 |
충북대 |
123 |
광주예술대 |
223 |
서울기독대 |
253 |
인제대 |
283 |
호남대 |
313 |
한국교원대 |
124 |
국민대 |
224 |
서울신학대 |
254 |
인천가톨릭대 |
284 |
호남신학대 |
314 |
한국체대 |
125 |
그리스도신학대 |
225 |
서울여대 |
255 |
인하대 |
285 |
호서대 |
315 |
한국해양대 |
126 |
나사렛대 |
226 |
서원대 |
256 |
장로회신학대 |
286 |
홍익대 |
316 |
|
단국대 |
227 |
선문대 |
257 |
전주대 |
287 |
대학원 |
400 |
대구대 |
228 |
성결대 |
258 |
조선대 |
288 |
기타대 |
500 |
대구가톨릭대 |
229 |
성공회대 |
259 |
중부대 |
289 |
|
대불대 |
230 |
성균관대 |
260 |
중앙대 |
290 |
※ 출신대학 코드는 교원자격증(응시과목) 취득학교 기준.
국립대 1로 시작, 사립대 2~3으로 시작, 대학원 출신자는 출신대학에 상관없이 대학원 400으로, 학교별코드가 없는 경우 기타대 500으로 구분됨
[붙 임 2]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수험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지원과목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연장 : 맹인만 해당
※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
보 조 기 구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
|
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
|
확대경 지참 |
|
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
|
서면안내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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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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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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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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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이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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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8. 10.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 임 3]
원 서 접 수 처 약 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대회의실(052-210-5972)
※ 교통편 안내
❍ 울산공항,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리교육청을 오시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은 환승 등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 승용차 또는 택시 이용시 소요시간
- 울산공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 15 ~ 20분
- 신복로터리 : 5 ~ 10분
[울산]2009학년도중등임용시험정보안내.hwp
11-울산-2009학년도공고문(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