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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미국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업이민+영주권 취득가능
미국 항공 정비사 자격증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가능
미국 항공 정비사 직종은 비숙련에서 숙련직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즉, 미국 취업이민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인 학력과 경력에 의해 항공 정비사 직종은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 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미국에서 항공 정비사로 근무를 하고 싶은 희망자들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비숙련 취업이민과는 신청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비숙련 미국 항공 정비사 취업이민 수속업체 TIS에 의하면 미국 항공 정비사 취업이민 신청자격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FAA A&P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전문대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했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FAA 자격증은 없지만 2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영어가 능통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항공 정비 관련 전문대를 다니는 경우 졸업 후 OPT를 통해 6개월의 경력을 쌓으면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비숙련 항공 정비사 취업이민의 장점은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과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항공 정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초봉이 연 5만 달러 부터 시작되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 된 AP 펜딩으로 4년 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미국 취업이민은 거절도 아니고 승인도 아닌 상태로 마냥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 한 사례가 전무후무하다.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불확실 하기에 미국 내 수속이 선호됐으며 한국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미국 비이민비자를 먼저 취득 후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게 차선책으로 돼버렸다.결국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땅히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어 영주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TIS는 J1(비자 교환방문 연구원 또는 인턴/트레이닝)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 체류와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 수속업무를 대행한다. 이미 미국 체류 중인 항공 정비학과 유학생이나 졸업생들은 지금 바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근무지역은 미국 항공 정비의 메카인 애리조나 지역이다. 한국의 항공 정비사 노동 시장은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역 도시마다 공항이 있는 미국은 여전히 항공 정비사의 수요가 부족하다. 국내의 유능한 정비사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 항공 정비사로의 도전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특별히 미국 내에서 항공 정비학과를 재학중인 학생들은 미국 내 취업과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해결책으로 항공 정비사가 추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