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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돈(辛旽)의 생애와 가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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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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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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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역사 스페셜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다'_ 개혁가 신돈
* KBS 역사 스페셜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다'_ 개혁가 신돈(辛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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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고 신돈의 정치가 폐정이었으므로 그 후의 정치 모두 폐정이고 이성계는 이렇게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집권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개국을 정당화 시켰다고 본다. 이것을 기획하고 감독한 사람은 정도전이다. 신돈의 신분을 천인으로 만든 자도 정도전이고 정도전 자신의 신분에서 영감을 얻어 신돈의 신분을 조작한 것이 아닐까? 어쨋던 신돈에 대한 폄하 내지 비하는 조선시대 내내 이루어진 것 같다.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시대에서 그 개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작은 그 당시 문인들의 문집에 까지 손이 미친 것 같다. 그 당시 문인들이 그게다 성리학을 신봉하는 유생들이었으니 자발적으로 문집에서 신돈관련 글들 08.05.28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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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
은 모두 없앴을 것이다. 그것을 수록하고 있는 자는 사문난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신돈에 대한 악의적인 것만 두가지 이달충과 이존오의 문집에서 발견되고 어떤 문집에서도 신돈 관련 글은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신돈 집권기에 신돈 밑에서 대사성등 현역으로 일한 이색의 문집에서도 일절 찾아 볼 수 없다. 이색은 젊어서 불교에 심취하여 유불동도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의 문집을 보면 사소한 지방관의 전송에도 시를 남기는 사람이 대 선사이며 왕권을 대행하는 신돈에 대한 글 한마디 없다는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일설에는 권력과 끈을 닿은 승려와는 일체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08.05.30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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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
실제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원융부의 수장으로 승권을 장악한 태고 보우와의 교류 흔적도 찾을 수 없기는 하다.) 어쨋든 신돈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일천하여 정확한 그림은 그려낼 수가 없지만 만약 이후 신돈에 대한 묘사가 윤색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사료와 자료들을 멸실시켜버린 조선개국자들이 져야 하지 않을까 08.09.20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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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
신돈의 출생년을 1320년대 초(충숙10년 정도)로 보고 신예의 생년을 1300대초(충렬20년대 후반)로 보면 약간의 무리는 있다 하더라도 신돈을 신예의 子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돈을 신예의 父인 원경의 子로하여 신예,신부,신귀,신순등과 동열에 올리는 어떠한 사료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8.10.26 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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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
연구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카페지기도 辛相寬 著, "辛氏族譜에 對한 考察", 釜山,曉園社,1997.5 월에 발간한 책에 辛旽을 辛裔의 子로 추정 기록된 예가 있습니다만............ 제가 소장한 족보(靈山寧越辛氏 大同譜 2002年刊)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辛旽..1322년생,1354년왕사,1365년封師傳賜淸閑居士眞平侯,축성부원군,1371년졸 辛裔..1325년생, 정당문학,축성부원군. 1355년졸 辛富..1329년생, 판개성부사, 1355년축산군(鷲山君),1359년졸홍건적난시전사 辛珣..1332년생, 사윤대호군판도판서, 1356년공민왕5년사윤서북병마부사 辛貴..1335년생, 문하좌정승,
영산부원군, 사망년도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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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
다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영산인으로 옥천사 노비의 아들이라고만 쓰여져 있고 영산에 그의 부의 묘소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가계를 추정할 수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신돈의 출생을 1320년 초로 생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근거도 없읍니다만. 다만 그의 개혁이 너무나 강한 추진력이 있어 젊은 신돈으로 보고 싶은 저의 욕심 때문이지요. 고려사에서 그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1330년생인 공민왕이 그를 사부로 모셨다는 것과, 공민왕 15년에 정추, 이존오가 신돈을 탄핵하는 상소에서 '늙은 여우(노호)'라고 칭한 바 있고 뒤에 명덕태후가 '미망인이 어찌 외간 남자와 자리를 같이 하리오'라는 귀절이 있는데 명덕태후가 1298년생이니 그와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고려사에서 신돈이 늙었다는 것이 여기저기에 묘사(양기를 보하려~)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공민왕 14년 신돈 집권시 신돈의 나이를 늙은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신돈의 출생을 명덕태후와 비슷한 1200년대 후반이나 1300년대 초로 보면 신예,신부,신귀,신순의 父인 원경의 子로 볼 수 있고 1320년로 보면 신예의 후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경의 子인 예,부,귀,순중에서 굳이 '예'의 자식으로 보고자하는 것은 족보상 그의 후손이 단절되어 있어 신돈의 역모?와 관련되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신돈이 그의 집권 후 축출해버린 태고 보우와 비슷한 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생년이 1301년인 보우와 비슷한 생년을 가졌고 따라서 원경의 子일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항상 의표를 찌르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혹 신돈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꼭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단서라도 서로간의 논의를 거치다 보면 큰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으므로 단서의 대소를 불문하고 지나가는 얘기라도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신돈의 가계와 생년은 현재의 사료로는 어차피 추정의 범부를 벗어나기 어렵읍니다. 어떠한 의견도 감사히 여기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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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시의원 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료에 분명히 밝힌 연령 등은 없지만, 신돈의 나이는 신예의 딸 신씨 보다는 나이가 아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씨일가에서 신예가족만 처벌 받은
것으로 보아 신돈은 신예의 아들이라 증명된다고 하겠지요.(개인적인 생각) 자세한 것은 신호웅 박사께서 더 잘 아실 것이므로 문의하여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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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종인님! [왜족보를 의심하시는지 모르겠군요]의 내용에 대한 족보나 사료의 문헌이 있으시면 복사하여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선조님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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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
그리고 아무리 정적이라도 공개된 인물에 대하여 나이나 직위를 날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공개 된 인물인 신예나 신돈의 나이를 사료는 조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매일 일기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누구에게 들었다고 쓰는 것이므로 사료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예나 신돈이 터 잡고 살았던 고향에서는 그들의 나이를 조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웃 등에서 알 수 없으니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신돈 사건을 만난 시기에 신씨일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또는 명예를 위해 족보를 이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들들면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는 국민의 40%가 상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그 많던 상민들은 다 양반이 되어 지금은 상민이 없습니다. 모두가 양반가에 붙어서 족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이 돈많은 상민들에게 족보를 판 것이 됩니다. 어디에 상민이 논 몇마지기를 주고, 몇 십년전에 장가 못가고 죽은 홍길동이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던 지난 날의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나이 드신 분들은 목격하였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 모모 성씨의 사람이 앞의 방법으로 족보를 만들어 지금은 자식들이 큰집으로 알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짜 아들인 돈 많은 상민은 진짜 아들인 가난뱅이 보다 음식으로 효자가 되고, 재물로 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부모나 조상을 더 잘 섬김은 일제강점기에 상민이 양반이 되어 명예를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웃의 같은 성씨에 붙어서 족보를 만들어 양반의 조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상민의 설음에서 벗어난 역사적 경험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을 보면 고려말기에 신씨들도 불명예스러운 신돈 역모사건을 어떻게 든 희석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료를 족보보다 더 믿어야겠지요. 사료는 공증된 관료가 쓴 것이니까요. 『고려사』에 신예의 동년우인 진주강씨 '강군보'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주강씨 후손들은 '강군보'의 출생 년 월 일에 대하여 확신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1310년 경으로 추정하여 나이를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씨일가에서도 정확한 신예의 출생년월일을 모르고 1325년경(A)으로 추정한 것 같고요. 따라서 막연한 추정은 이렇게 동년우(동갑내기)를 15년이나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신예의 동년우인 '강군보'의 후손들이 '강군보'를 1310년에 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해서 우리 신씨일가도 신예의 나이를 1310년으로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족보이고, 사료보다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료에 나타난 진주 강씨 '강군보'의 아들에 관한 사료입니다. '강군보'는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강시(姜蓍)와 둘째 아들 강서(姜筮)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강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세종 원년에 보국숭록(輔國崇祿) 좌의정(左議政) 벼슬에 이르렀는데, 이날에 병으로 자택에서 졸(卒)하였습니다. 그때 강서의 나이가 향년 78세였습니다. 이리하여 강서의 나이 만77세를 세종 원년(1418)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강서는 1331년에 출생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군보'의 장남인 강시의 출생을 감안하고, 당시 결혼 후 늦게 자식을 보았거나 출생후 사망 또는 강시의 누나로서 족보에 오르지 못한 딸이 있었을 것을 추정한다면 강군보의 나이는 몇 년 앞당겨져서 동년우 신예와 같은 1302년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신예와 강군보는 1302년 동갑내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진주강씨 족보를 따러서 신예의 나이를 1310년으로 낮추어 잡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신예와 옥천사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1322년생인 아들 신돈은 신예가 12세(만11세) 동자일 때 옥천사 스님의 사비와 부적절한 놀이를 해서 임신을 시키고 13세(만12세)인 오늘날 초등학교 6년 또는 중학교 1년 정도에 신돈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인 것은 신돈 보다 한 두 살 나이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 신돈의 누나인 신씨는 신예가 오늘날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자식을 보았다는 꼴이 됩니다. 아무튼 나이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예의 고향이고, 신돈의 고향인 그곳 족보(B)에 1302년에 신예가 출생했다고 기록이 전해온다면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예는 관료로 공개된 권문세족이고, 공민왕 당시 역적 신돈의 생부이므로 신예와 신돈 고향의 일가들은 그들의 나이를 관아나 이웃에 속일 수 없었을 것이고, 속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고향사람들인 친구나 이웃들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많은 일가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신씨일가는 그 족보(B)를 그대로 믿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족보(A)에 신예가 1325년생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신돈의 고향이 아니므로 당시로서는 꼭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몇 십년에 한 번씩 일가들이 모여서 작성하는 관계로 기록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명예문제 등) 따라서 아들 신돈을 아버지 신예의 형으로 기록하여 조사나온 관료들에게 제출하는 자료, 또는 다른 성씨들에게 보임으로써 신돈사건을 아무 탈 없이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위기에서 벗어나는 자료) 왜냐하면 신돈을 처형할 당시 신돈의 당여들은 행정 업무를 정지 당함은 물론 그들도 처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참 행정관료들이 등장하여 신예의 아들 신순을 신예의 동생 신순과 똑 같은 한문 이름자로 쓰는 오기를 남기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돈 당여들이 처형되면서 당장 행정업무가 정지된 가운데 신참행정관료들이 등장하여 잘못된 족보 기록을 참고 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신씨 일가들은 "신돈이란 형놈이 잘못해서 아까운 동생들까지 다 죽였다." 라는 변명으로 위기를 넘기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료들이 이렇게 착오가 나는 족보를 인지 하였다고 해도 신돈일가와 족보(A)를 소장한 신씨일가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됨으로 무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민왕 20년 당시 수상직에서 퇴임하는 신돈을 위해 신돈의 중앙정부의 당여들이 200여명이 모였다는 기록을 보면 중앙 정부의 중요행정관료 대부분이 신돈의 당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를 든 사료를 참고로 하면 신예의 나이는 분명하게 1325년생(족보A참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사』 사료에 신예는 1342년에 과거 시험장의 감독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343년에 충혜왕을 체포하는 복병을 지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추정한 신씨일가는 역적 신돈을 처형한 급조된 관료들에게 <신예가 1325년생>이라는 족보(A)를 제시하여 위기를 넘기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한 순간의 일이고, 오늘날에 그 자료를 사실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족보(A)를 사실로 한다면 『고려사』 사료에 등장하는 신예는 만 17세에 정3품 지신사로 과거 시험장의 감독관이 되었고, 만18세에 충혜왕을 체포하는 혁명군 사령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씨일가의 족보(A)기록에 1325년 신예 출생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긴 족보(A)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신돈 고향 신씨 일가의 족보(B) 기록에 1302년생이라는 신예의 출생년 기록은 사실로 받아 들여야 들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예를 1325년생이라는 족보(A)는 1342년 정3품 지신사인 신예의 만 17세 나이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사』 신예전>에도 과거에 급제(登第)하고 충혜왕(忠惠王) 때에 누천(累遷)하여 좌정언(左正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언 벼슬은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관료입니다. 처음에 '좌우습유'라 했는데 1116년 예종(11) 때 '좌우정언'으로 개칭하여 종6품으로 정하고, 1308년 충렬왕(34년) 때 고쳐 정6품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정6품 신예가 사위를 왕환으로 맞으면서 해마다 고속 승진을 하여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면서 "신예는 왕환의 장인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고, "신왕이다."라는 사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가능해 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돈(1322년) 보다 한 두 살 나이가 많은 누나(1320~1321)가 왕환에게 시집을 간 후부터 신예는 왕환 장인으로 고속승진을 해서 1342년 정3품 '지신사'로 과거 응시 감독관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천한, 보잘 것 없는 정6품의 신예가 사위를 잘 보았기 때문에 동년우 '강군보'의 승진속도에 비하여 고속승진을 해서 정3품 지신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예가 "누천했다"는 정6품에서 종5품, 정5품, 종4품, 정4품, 종3품, 정3품의 지신사로 승진하여 과거 시험장의 감독관이 되면서 "신왕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B)에 신예의 장인이 ‘이포’라면 신예는 ‘이포’의 장녀를 아내로 맞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혜왕(忠惠王) 후3년(1342)에 이인복(李仁復)이 제과(制科)에 합격합니다. 바로 이해에 신예가 지공거로 과장의 감독관으로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포의 장남 이인복이 신예가 감독관으로 있는 과거 시험장에 응시생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씨일가에서는 신예가 왕환을 사위로 본 후에 승승장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려사』 신예전>에는 처음에 누천(累遷)했다는 사료처럼 별 볼일 없던 신예가 목에 힘주는 사람이 되는 과정인 '신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위를 본 이후부터 신예는 왕족의 장인으로 당당한 권세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충혜왕 체포시에 신예가 군사를 이끌고 나간 사실은 왕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충혜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몽골인 아내를 날건달 같은 신하를 시켜 옷을 벗기고 다리를 붇들게 하면서 강간한 사실을 비롯하여 왕족이든 신하이든 "누구의 아내가 예쁘다."라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달려가 강간을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인을 처단할 사람을 왕족들은 왕환의 장인이 믿음직스러워서 "반드시 체포하여 원나라 황제의 벌을 받게 하라."라고 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당시 왕족들은 신예 만큼 믿을 인물이 조정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신예는 그 만큼 똑똑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속삭이듯 우리 일가에 은밀히 전해오는 이야기에, 조선왕조 세조-예종-성종 때부터 국가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비단보자기에 싸여 감추어 오던 고문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문헌 비단보자기를 일제강점기에 일제에게 빼앗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여 주실 증인은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그 어른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해도 오늘날 누가 그 증언을 사실로 믿어 주겠습니까? 개중에는 <썩어빠진 이야기>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단 보자기 사료는 450여년이 넘는 기간을 조선왕조 관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숨기었고, 그 고문헌을 읽은 종친 어른들은 관료로 나가지 않았거나 하급관료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증거인멸을 위해 이야기로만 전해와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총친님들께 소설같은 이야기를 훗날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씨일가에서 족보를 사료와 다르게 쓴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신돈은 만천하에 드러난 공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수상을 지낸 관계로 족보에 올린 그의 생년월일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돈의 당여들이 모두 처형된 후에 역사적 승자로서 급조되어 조사나온 신참 행정관료와 신돈에 반대한 고참관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신돈의 고향이든(B) 아니든(A) 신씨일가는 자신들의 족보를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논한 서로 다른 (A)와 (B)족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리하여 신돈의 아버지 항렬을 모두 신돈의 아우로 끌어내리는 조작은 "신돈역모 사건"과 거리를 두려는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제시한 『고려사』 사료나 『조선왕조실록』 사료가 '신돈 고향 일가'의 족보(B)에 신예의 나이 1302년생과 신돈의 나이 1322년생이라고 한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추기는 쉬워도 신예의 고향 사람이나 그 지역에서 출세한 관료들이 다 아는 그들의 생년월일은 속일 수 없었음은 사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돈 고향일가에서 신예의 나이를 조작해서 족보(B)를 제시 했다면 그 일가는 모두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고려사』 사료에서 신예의 조카인 신극공은 그의 4촌매형 왕환이 동해바다 무릉도로 귀양을 가다가 표풍을 만났는데, 일본까지 표류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신씨가 가노들을 시켜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왕환은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극공이 "왕환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출세한 집안에서 신예의 출생년을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처형되었을 때 죽지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신예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랑(佐郞) 최중연(崔仲淵)은 신예의 문생(門生)이고, 정랑(正郞) 강군보(姜君寶)는 신예의 동년우(同年友)로 계속 관료생활을 했습니다. 강군보는 역사에서 신예보다 고속승진은 못했지만, 수명은 길었습니다.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관직이 올라갔으니,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야겠지요. 진주 강씨는 강군보의 후손들이 출세를 하여 명문을 이룬 집안이 되었습니다. 신돈의 아버지 신예의 나이나 신돈의 나이는 속일 수 없습니다. 관직이 수상이고, 그에게 미움을 받은 같은 지역 관료들도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성석린(成石璘)은 창녕현(昌寧縣) 사람이고, 아버지 성여완(成汝完)은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으로 당당한 집안이었습니다. 성석린(成石璘)은 공민왕조(恭愍王朝)에 과거에 급제(登第)하여 사관(史館)에 발령을 받았는데, 누천(累遷)하여 전의 주부(典醫注簿)가 되었습니다. 별 볼일 없었는데, 왕이 보고 큰 그릇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자방(정방,=인사과) 필자적(箚字房必斥赤)을 삼았으며, 전리 좌랑(典理佐郞), 전교 부령(典校副令)을 역임하였습니다. 공민왕이 말하기를, “성석린(成石璘)은 글씨를 잘 쓰고 또 모든 사물에 정통하다.” 하여 직급을 높여 지인(知印)을 삼고 전리 총랑(典理摠郞)에 옮겼습니다. 그 때 신돈(辛旽)이 수상이 되었는데, 신돈에게 아부하지 않았으므로 신돈이 왕에게 참소하였으므로 인사행정에 불이익을 받아 해주 목사(海州牧使)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실하니까 공민왕이 소환하여 성균 사성(成均司成)을 삼았고 밀직 대언(密直代言)에 발탁하여 지신사(知申事)로 직급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료를 보더라도 족보(B)는 성석린을 속이고 신돈의 고향에서 신예나 신돈의 족보(B) 기록을 조작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돈역모사건으로 몰락한 신씨일가는 좀 더 출세를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역사적 승자들의 앞에서 몸을 움추릴 수 밖에 없었를 것입니다. 당시 현실이 이와 같았을 것이므로 족보 (B)는 사실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성석린은 이성계에게 충성한 공신입니다. 이리하여 조선왕조가 개국되면서 중흥공신녹권(中興功臣錄券)을 태조왕이 하사(下賜)했고, 창성군 충의군(昌城郡忠義君)을 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조는 성석린을 칭찬하는 교지를 내렸는데, “성석린은 단정하고 성실한 자질과 불의에 참지못하는 의로운 뜻으로 일찍이 공자와 맹자의 글에 통하고 멀리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계승하여 공민왕(玄陵)의 간주(簡注)의 깊음을 입어 장차 크게 쓸려고 하였는데 역적(逆賊) 신돈(辛旽)이 이를 심히 두려워한 결과 좌천시켰다. 그러나 성석린은 신돈에게 아첨하여 용서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낙천적으로 천명을 알았다. 일찍이 헌사(憲司)의 추천으로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내가 즉위하기 전에 일반가옥에 살적에 높은 풍화(風化)를 모두 들었다. 신우(辛禑,=禑王)가 왕위를 도적질하여 웅거하니, 그 해독이 백성에게 흐르고, 중국(上國)에 죄를 지었다. 내(태조)가 수 문하 시중(守門下侍中) 으로서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정의를 부르짖으니, 경(卿)이 도와서 책략결정(決策)을 찬성하고, 협조를 잘 하여 이 몸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 공열(功烈)을 생각하면 역사 문적(文籍)에 빛을 더할 것이라 만약 포상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권하고 격려할 수 있겠소. 이에 명하여 비(碑)를 세워 덕을 기록하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토전(土田)을 하사하고, 노비를 딸려 주며 후손이 충의(忠義)의 호(號)를 대대로 물려 받아 용서 받는 은총을 입게 할 것이고, 백금(白金) 50냥(兩)과 마굿간에 말 1필(匹)을 하사하니 성석린은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 특별한 은총을 생각하라.” 라고 했고, 단성 보절 찬화 공신호(端誠保節贊化功臣號)를 하사하였습니다. 성석린이 삼사 좌사(三司左使)로 자리를 옮기고, 환관(宦官)의 녹봉(祿)을 감할 것을 태조에게 청하였는데, 태조는 다만 월봉(月俸)만 폐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성석린이 병으로 사직하고자 왕에게 아뢰었으나, 태조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정조공신호(定祚功臣號)를 더하여 하사하면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자리를 옮겨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를 제배하였습니다. 성석린은 이색(李穡), 우현보(禹玄寶)와 같은 당여였으므로 아우 성석용(成石瑢)과 같이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으로 성석린은 <『고려사』 열전 제신 성석린 전>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는 "신돈은 날조 된 역사 때문에 역신이 되었다."라고 들은 대로 말하면서 논란을 벌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료의 기록이 이러이러하게 기록하면서 역신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역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형성되어 논란이 되는 역사 이야기는 사료를 읽고 판단하는 연구자들의 입에서 나오지만, 논란을 일으키는 측에서는 대개 재미로 하게 됨으로서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서 논쟁의 승리자가 되더라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승자의 의견이 옳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불충분한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더 많이 우겨서 승자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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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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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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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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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
[문제30]/01.28. 15:43 신돈이 미천했다는 정사의
기록은 잘못된 기록임 신돈이 일자무식이였다는 기록도 있으나 역시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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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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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
[문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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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 |
저는 상장군 파 31대손 辛在春 이라고 합니다. 원천석은 고려 말의 학자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방원(태종)의 스승이고, 고려가 망하자 원주에 내려가 산나물을 캐면서 끝까지 고려왕조를 지키며 일생을 보냈다. 내가 원천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조상 “신돈”에 대해서 , 그리고 려말 ,조선 초의 혼란한 정권의 날치기에 대해서 그가 당시 진실을 담은 “야사 6권”을 남겼다는 사실이고 , 그 속에는 이성계 일파의 주장과 달리 ,우왕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 이며 왕위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 신돈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백성(민중)을 속인 것에 대하여 정권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 역사적 “사실”을 적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 6권의 야사가 나중에 후환을 두려워한 후손들에게 의해서 불태워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늘 아쉬움이 있던 차에 , 혹시나 그가 써놓은 글 중에 다른 이야기가 있지나 않을 까 생각하며 , 그의 시집이나 글들을 관심있게 보던 차에 “ 耘谷詩史” 라는 원천석의 시집을 알게 되었다. (운곡- 원천석의 호) -이 인재, 허 경진 역 |혜안 |2007.01.22 잘 아는 바와 같이 “詩” 란 그리고 본문인 운곡시집 중에는 운곡이 손수지은
운곡시사 내용 < 1 > 200년 뒤에 내가 이 고을에 관찰사로5) 왔다가 마침 선생이 지으신 운곡시집(耘谷詩集)을 얻어 보니, 비록 기록한 것이 많지는 않아도 예전에 들었던 사실과 달라서, 모두 특필할 만한 사실이었다. 아아! 우왕(禑王)이 처음 왕위를 이어받을 적에 최도통(崔都統)6)․목은(牧隱)7)․포은(圃隱) 같은 몇몇 원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당시에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어서 즉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이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목은(牧隱)이 먼저 말하기를, “마땅히 전왕(前王)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창왕(昌王)을 폐위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왕(禑王) 부자는 신돈의 자손이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창왕을 폐위시킬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것으로써 구실을 삼았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왕씨(王氏)의 후손은 이미 공민왕(恭愍王) 뒤에 끊어진 셈이니, 몇몇 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정충(精忠) 대절(大節)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고 말았는가. 하물며 당시에는 조정의 기강이 그다지 문란하지 않고 군국(軍國)의 큰 정사도 몇몇 분들에게 일임되어 있었으니, (그분들이) 거짓 임금을 쫓아내고 나라 왕실의 성(姓)을 존속시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설 분들이 아니었던가. 그분들이 취할 태도는 이미 마음속에 강구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역사를 쓰는 저 무리들도 일찍이 왕씨(王氏)의 국록을 먹은 자들이건만 죽음으로써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왕(禑王) 부자를 신돈(辛旽)의8) 출생으로 덮어씌웠으며, 그것도 모자라 공민왕이 병풍 뒤에서 홍륜(洪倫) 등의 외설스런 짓을 보았다고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를) 읽는 자들이 모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긴다. 우왕의 한 가지 사실만 근거해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으니,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라는) 선생의 한 마디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천백년 뒤까지도 반드시 그릇된 기록을 답습하는 일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서야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다고 말하겠는가. 충신과 의로운 선비가 나라에 유익함이 바로 이와 같다. 목은(牧隱)과 포은(圃隱) 같은 분들이 조정에 계셨기에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이미 떠난 뒤에도 (고려왕조가) 수십 년 동안이나 부지할 수 있었다. 선생같이 재야에 숨어 계시는 분이 시를 읊고 회포를 서술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바로 썼으니, 말씀 한 마디 글자 한 자가 모두 충분(忠憤)에서 나온 것이다. (선생의 글로 인해서 우왕과 창왕이) 왕씨의 부자(父子)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㰡”고려사㰡• 가운데 어지러운 말과 망녕된 글들도 이로 말미암아 변증할 여지가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궁하게 묻혀 살거나 세상에 나가 벼슬한 길은 달랐지만, 나라의 빛이 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시의 임금들이 일찍이 충(忠)과 사(邪)를 판단해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을 위임하고 그 경륜을 펼치게 했더라면 목은과 포은(圃隱)이 어찌 문천상(文天祥)이나9) 육수부(陸秀夫)같이10) (죽게) 되었겠으며, 지초(芝草)를 먹고 국화를 먹는 것도11) 어찌 선생이 좋아서 스스로 택했으랴. 슬픈 일이로다. 선생의 시고(詩稿) 2권은 모두 선생이 스스로 쓰신 것이고, 대부분 산인(山人)이나12) 석자(釋子)들과13) 오가며 주고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 약간은 바로 선생의 대절(大節)을 담은 글이라서 빨리 세상에 널리 퍼뜨려 표식(標式)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곧 베껴내어 한 책으로 만들고, 연대순으로 편집하여 제목을 㰡”시사(詩史)㰡•라고 하였다. 풍속을 살펴보려는 자들이 보지 않으면 안될 책이니, 붓을 잡는 자들이 (이 책에서) 채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둔다. 만력(萬曆) 계묘년(1603) 여름. 강원도 관찰사 박동량(朴東亮)은 삼가 쓰다. 耘谷行錄詩史序14) 萬曆 癸卯 夏。江原道 觀察使 朴東亮。謹書。
( 운곡시사 중에서)
哭辛社主237) 자료출처 : “운곡시사”
: 원천석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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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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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삶도 이해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훌륭하고 위대했다는 것을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04.24.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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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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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
생몰년 : ?-1371 시대 : 고려 별칭 : 편조(遍照) 분야 : 종교 > 불교인 > 승려 신돈(辛旽)에 대하여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윤소종(尹紹宗) 등 조선의 건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신진문신세력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공민왕의 개혁정치 전반과 관련하여 각별히 유의할 점이다. 또한,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라 하여 뒷날 우창비왕설(禑昌非王說)을 내세워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 아래 창왕을 내쫓고 공양왕을 추대한 정변과도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선의 건국과정을 통하여 그의 집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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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관 |
Ⅰ. 서 론 유망하던 민에 대한 대응책이었다는 점에서는 14세기 전반의 정치와는 맥락을 같이 하나, 그 개혁의 근본 방향이 기본적으로 반원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측면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민왕대의 정치를 개혁정치라 한다. 대외적으로 펼친 반원정책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실행한 정치에 있어서도 공민왕은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단행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개혁을 하였다는 것에서 공민왕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개혁의 실천과정에 있어서도 비록 측근을 통한 개혁을 펼쳤지만, 공민왕이 주도적이었다는 것은 전제군주로서의 공민왕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공민왕 즉위 초의 고려정치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그 원인은 원의 영향력과 이에 결탁된 권문세족들에게 있었다. 나라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개혁을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공민왕은 원으로부터의 독립과 왕권의 강화,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비록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개혁의 주도세력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패하였지만, 이것을 분수령으로 하여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어 더 발전적인 모습의 새로운 국가인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변화와 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현재의 사회 상황에서 볼 때, 고려후기의 개혁 정치와 국제적 질서의 변동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더욱이 고려 후기의 개혁 정치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진취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길러 발전적이고 안정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공민왕 무렵이 격변기였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원나라의 통치기를 겪으면서 이미 국가의 기강은 흔들려 있었다. 이 시기 등장했던 신돈이라는 인물은 분명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돈을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것은 요승, 음란, 포악, 전횡, 참살 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들이다. 물론 단어만을 본다면 부정적 인물이 연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 중에 옳은 일도 있지만 편견으로 모두 그릇되게 보인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 성리학자들이 고려의 승려들은 타락했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신진 사대부 성리학자들은 기록을 장악했다. 후대 사람들은 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신돈의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민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만 한다. 공민왕은 선대의 왕들처럼 왕권이 미약했다. 겉으로는 고려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언제나 불안과 공포가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고려의 모습이자 진실이 처한 상황이기도 했다. 공포는 불신을 의미한다.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한다. 그럼에도 공민왕은 자신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이가 바로 신돈이었다. 그러나 역시 균열은 내부에서 오는 것일까. 한비자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면 그는 자신의 현명함을 이용해서 등용한 자를 위협한다고 했다. 공민왕은 신돈의 현명함을 높이 사서 그를 등용했지만 그의 현명함이 곧 자신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돈도 그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마키아벨리는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죽는다고 했다. 새로운 세상을 예언한 신돈은 마키아벨리 말대로 죽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지닌 근본적인 딜레마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돈에게서 얻은 교훈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에게 조선 개창의 크나큰 가르침이 되었다. 즉, 공민왕이 불안을 잉태하게 된 원인과 신돈의 등장 배경은 조선을 잉태한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다. 신돈이라는 인물에는 고려 말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함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근원적 뿌리도 함축하고 있다. 그를 통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과도기 사회의 전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의 470여 년 세월이 농축되어 있고 그것을 조선에 이어준 총체적인 활동이 응축되어 있다. 조선의 맹아가 신돈에게 깃들어 있다. 이 때문에 신돈이라는 인물을 보면 고려는 물론 조선 사회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고려사』를 비롯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사회적 편견과는 달리 신돈은 요승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희대의 요승이든 개혁가든, 그는 분명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전면에 나선 6년 동안,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했다. 공민왕의 개혁기 중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지지가 신돈을 위시한 개혁세력에게 쏟아졌다. 공민왕은 놀랐을 것이다. 많은 개혁 작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고, 성공한다 해도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돈은 죽었다. 그리고 그의 혁신적인 개혁도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그를 죽인 것은 누구인가. 권문세가나 사원의 경제 세력 혹은 권신이나 무장 세력, 아니면 원나라 군대일까. 신돈을 죽인 것은 바로 그를 신임했던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왜 신돈을 죽였을까. 신돈을 죽인 사람이 공민왕이기 때문에 공민왕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것일까. 개혁의 실패도 공민왕의 책임일까. 공민왕은 신돈을 이용해서 개혁을 추진한 것인가. 꿈을 이루어간 방법과 사고의 틀 안에도 처음부터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품었던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신돈이 품었던 꿈과 그것의 실패요인, 당시의 개혁이 신돈 주도의 개혁이었는지, 아니면 공민왕 주도의 개혁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신돈과 공민왕의 평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공민왕과 신돈의 등장 배경과 개혁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개혁이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민왕과 신돈의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우리조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고려 후기 사회 배경 그들은 무신집권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하고 무신들과 혼인관계와 친교를 맺어 고려의 정세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세력 확장은 곧 왕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권문세족뿐 아니라 원과 관계를 맺어 원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 중 고려나 고려 국왕을 헐뜯고, 고려 왕실을 부정했던 자들인 부원배들 또한 왕권을 흔들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2) 사회적 배경 한편 사전과 사패전과 다른 계통으로도 농장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개간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도랑과 수로를 만들어 저습지나 연해의 평평한 토지를 새로 개간하였다. 은퇴한 관인이나 상층 향리, 동정직자 같은 일부 재지 세력자는 개간해서 농지를 늘리고 농장을 만들었다. 이 농장에서는 전호 농민에게서 소출의 2분의 1을 지대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권문세족의 부유한 생활에 대한 부담을 모두 져야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국가재정에 대한 세금 부담마저 점점 늘어갔다.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고 몰락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대농장소유주들의 노비가 되어 세금의 부담을 없애고 그들에게 보호받고자 했다. 국가의 토지들은 권문세족과 부원배들에 의해 개인의 농장으로 편입되었고 급기야 그들의 농장은 산과 강으로 울타리를 삼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농장이 발달하면서 토지점유자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커 갔으며 농민의 불만과 저항도 높아갔다. 국가 수조지인 공전(公田)이 점점 줄어들었다. 압량위천(壓良爲賤)으로 양인 농민이 농장주에게 부세까지 포탈당하는 사민(私民)이 되면서 부세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줄어들었다.
3) 대외적 배경 한족들의 반란은 끈질기게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힘이 모자라다고 판단한 순제는 고려에 지원군을 요청했으며 1354년(공민왕 3년) 9월 고우에서 난을 일으킨 장사성을 토벌하기 위해 지원군으로 파견된 고려의 종정군은 원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내란의 실정과 원이 쇠퇴해가는 세태를 생생히 공민왕에게 전달하여, 반원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공민왕 왕들은 왕자 시절에는 ‘-군’, ‘-대군’등의 이름을 받았으며 공민왕은 ‘강릉대군’의 이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세자가 왕으로 즉위하면 나라에 왕은 국가 내에 단 한사람 밖에 없었으므로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며, 왕이 죽은 뒤 시호나 묘호를 받아 불렀다. 왕에게 붙이는 이름인 충숙왕, 충렬왕, 공민왕 등은 ‘묘호’로, 왕이 죽은 후에 붙이는 이름이다. ‘충’이 붙은 왕들은 ‘원나라’로부터 묘호를 받은 왕들이다. 공민왕은 반원 개혁을 일으켜 몽골식 관습을 철폐시키고 원의 내정간섭을 배제하였으며 명나라가 건국된 뒤 친명관계를 이루는 등 원의 구속에서 벗어나 고려의 자주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 왕이다. 그러므로 ‘공민왕’은 ‘충’이 들어간 묘호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와 함께 공민왕은 원의 시호를 받았던 임금들을 다시 추존(追尊)하여 충렬왕은 경효(景孝), 충선왕은 선효(宣孝), 충숙왕은 의효(懿孝), 충목왕은 현효(顯孝)라고 시호를 정하여 올렸다. 이들에게 효라는 글자를 붙인 것은 원에 충성하라는 의미를 가진 ‘충(忠)’을 뒤엎는 뜻도 있고, 공민왕 자신이 그동안 역대 임금들을 받들지 못했으므로 ‘이제부터 효도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 즉위 전까지의 공민왕 일찍이 강릉대군(江陵大君)에 봉하여졌으며, 1344년 충목왕 즉위년에 강릉부원대군에 봉하여졌다. 그는 아버지 충숙왕이 즉위할 무렵 원나라에 인질로 끌려갔으며 약 10년을 원에서 머물면서 원나라의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의 실상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그동안 공민왕은 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들과 일부 인척을 중심으로 측근세력을 중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충혜왕과 충정왕 두 차례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배하였지만 원에서 노국대장공주를 비로 맞이하고 2년 뒤, 순제가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공민왕을 즉위시키게 함으로써 공주와 함께 귀국하였다.
3) 즉위 후 공민왕의 개혁노력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이 고려에 미치는 한 자신의 왕위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선대왕들의 예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비록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와 결혼하였지만 어머니가 원나라 공주 출신이 아닌 고려의 여인이었던 점도 쉽게 원나라를 배척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나라가 쇠퇴해지자 원나라 배척운동을 일으키고, 1352년(공민왕 1년) 변발·몽고식 의복 등의 몽고풍속을 폐지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년) 몽고의 연호·관제를 폐지하여 문종 때의 제도를 복구하는 한편, 내정을 간섭하던 원나라의 정동행중서성이문소(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폐지하고, 원나라의 황실과 인척관계를 맺고 권세를 부리던 기철일파(奇轍一派)를 숙청하였으며, 원나라에게 빼앗겨 무력을 동원해 100년간이나 존속해온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폐지하고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에 대해 원나라는 사신을 보내어 항의하였을 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1352년(공민왕 1년) 그동안 인사행정에 폐단이 많았던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귀족들이 겸병한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키는 한편,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등의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다.
4) 공민왕의 위기와 신돈의 등용 하지만 조일신은 반대세력인 기철 일당을 무력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1352년 9월 기해일, 조일신은 자신의 도당들인 정천기, 최화상 등을 자기 집으로 소집하고 반대파인 기철, 기륜. 기원, 고용보 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워 그들의 집에 자객을 보냈는데, 기원만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는 데 실패하자 조일신은 자신의 일당을 데리고 왕이 거처하는 이궁을 포위하고 숙직하던 판밀직사사 최덕림, 상호군 정환 등을 죽였다. 이렇게 하여 공민왕은 졸지에 조일신 패거리에게 협박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조일신은 공민왕을 협박하여 국인을 빼앗아 자신을 우정승 자리에 올리고 자신의 도당들을 권력의 중점에 올려놓았으며 살아남은 기철 등을 포고문을 내려 수색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동료들마저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민왕은 조일신의 도당들이 죽임을 당해 조일신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타 이임복과 김첨수를 통해 조일신을 처단한다. 조일신이 사형당한 후 공민왕은 개혁 정책을 가속화하고 친원 세력인 기철은 위기를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기철은 원의 쌍성총관부 소속 군사를 동원하는 한편 자신의 딸들을 원나라에 바친 권겸, 노정 등의 친원 세력의 도움을 받아 공민왕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계획은 쌍성총관부의 천호로 있던 이자춘(이성계의 아버지)이 1355년에 고려에 내조함에 따라 난관에 부딪힌다. 그리고 기철의 반란계획을 눈치 챈 공민왕이 1356년 3월에 이자춘을 불러 쌍성의 유민들을 동요하지 않도록 부탁한 다음, 5월에 남양후 홍언박으로 하여금 기철, 권겸, 노책 등을 체포하게 하여 처단함으로써 기철 일파는 완전히 몰락하였다. 한편 1359년(공민왕 8년)에 이은 1361년 홍건적의 침입은 그 피해가 막대했다. 공민왕은 남부의 안동까지 몽진을 떠나게 되었다. 어렵게 홍건적을 물리친 후의 개경은 궁성이 전소되고 각 도의 문화재 역시 큰 피해를 입은 데다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민왕은 흥왕사의 난까지 입게 된다. 공민왕은 이에 원과 연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꾸준히 추진해온 반원정책을 포기한다. 그 와중에 1364년 고려에 앙심을 품고 최유가 남방 정벌군 10만 명을 고려에서 징발해야한다고 원에 청하였다가 고려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자 기황후를 설득하여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 왕혜를 고려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 1만 병력을 거느리고 고려로 쳐들어오다가 최영의 급습으로 대패하고 원에 돌아간 후 고려 정벌론을 주장하다가 원나라 감찰어사 누린의 반대로 오히려 포박되어 고려로 압송된 후 사형되었다. 이후 1365년(공민왕 14년)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후 왕은 실의에 빠지게 되고 그 외에도 국왕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고 정권쟁탈 와중에 중요한 측근세력이 모두 제거되어버리는 등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정국전환을 위하여 신돈을 사부로 삼고 진평후(眞平侯)로 봉하며, 수정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 판감찰사사 취성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판서운관사(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 劈上三韓三重大匡 領都僉議司事 判監察司事 鷲城府院君 提調僧錄司事 兼判書雲館事)의 직위를 주어 등용하였다.
3. 신돈
2) 신돈의 등용, 그리고 신돈과 공민왕의 개혁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원 간섭기 국왕들이 그러했듯이 측근 중심의 정치운영을 계승하고 있었다. 이는 고려의 국왕이 세자시절을 원에서 지내도록 했던 원의 고려에 대한 정책 때문이다. 세자시절을 고려가 아닌 원에서 보낸 고려국왕은 고려국내 정세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나라에서의 세자시절을 함께한 측근들과 정치를 해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탓으로 공민왕은 고려국내에서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가 개혁을 시도하는 동안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 정치적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그가 개혁을 시도하려는 동안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잦은 침범, 그리고 대외적으로 원나라가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충선왕의 서자인 덕흥군을 고려왕으로 세우는 등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민왕은 반원노선을 유보해야했으며 그는 사신을 보내어 원나라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동행성도 복구하였다. 한편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무장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공민왕 자신의 정국주도력을 크게 약화된다. 공민왕 13년에는 흥왕사의 난이라고 하여 공민왕을 암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무장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고 공민왕의 측근세력들은 서로간의 암투에 의해 죽게 되면서 공민왕은 정국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주고 일반민의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다. 바로 이 때 그의 앞에 신돈이 나타나게 되고 공민왕은 신돈을 생각하게 된다. 공민왕은 신돈을 내세워 그에게 일반 정치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전권을 위임했다. 이와 같은 신돈의 전격적 등용은 국왕권이 약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다. 신돈은 집권하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개혁 작업을 착수하게 된다. 신돈은 정권을 잡은 후 곧 최영을 비롯한 주요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공민왕의 측근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민왕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다음에는 세신대족, 초야신진, 유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정국개편 작업을 시도한다. 그가 시행했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소유주를 밝히고 사람의 신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한 전민변정사업이다. 그래서 신돈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려후기 농장의 발달로 농민이 몰락하게 되었으며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빼앗긴 토지를 되돌려주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려 놓아 국가의 공민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전민변정사업의 내용이다. 이러한 개혁은 신돈이 시행하기 이전에도 시도되었으나, 개혁의 대상이었던 권세가들에 의해 실시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개혁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돈에 의해 주도되었던 개혁은 이러한 권문세족을 정치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므로 이전의 개혁정치와는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신돈은 전민변정사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로서 산관 통제 책과 순자격을 실시하였다. 산관의 통제책은 지방의 은퇴한 전직 관료들이 백성을 침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순자격의 실시는 연령, 근무연수와 고과를 통해 순차적으로 관리로 등용하거나 관품을 높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개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왕 측근의 몇몇 재추를 선발하여 궁중에서 기무를 참여케 함으로써 도당의 권한을 제약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제도로서 내재추제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성균관의 중영과 과거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연고주의가 해체되고, 신진세력이 대거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공민왕은 왜 아무런 정치적 연고도 없고 기반도 없었던 신돈을 이렇듯 중용하여 개혁을 추진했던 것일까. 공민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자신이 일선에 나설 경우에 입게 될 여러가지 불이익과 거센 반발을 충분히 계산하여 비교적 이해관계가 적은 승려 신돈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를 통해 왕권강화와 지배체제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돈의 등용과 그를 통한 개혁은 공민왕이 의도한 것이었으므로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신돈의 개혁은 공민왕이 신돈을 통해 행한 측근 정치의 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개혁은 신돈의 개혁인 동시에 공민왕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돈의 등용과 그의 개혁이 바로 공민왕에 의해 주도되고 추진되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개혁의 실패 원인과 영향 신돈이 제거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당시 신돈의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반대 세력은 권문세족뿐만 아니라 유학자, 신진사대부들도 신돈이 정치를 주관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공민왕이 개혁의 의지를 가진 왕이었다고 하나, 공민왕이 즉위 이후에도 원의 간섭은 여전하였고 그에 따른 부원세력의 세력 역시 건재하였다. 하지만 공민왕을 정점으로 하여 국왕 측근세력과 권문세족에 의해 반원개혁이 추진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국왕 측근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당시의 세력은 국왕 측근세력이 권문세족의 세력을 누를 수는 없었다. 게다가 측근세력 내부에도 스스로 와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공민왕 개혁의 정치적 과제가 부원세력의 제거와 원 간섭의 배제라고 할 때, 부원세력에 대해서는 국왕 측근세력의 입장이 대체로 일치 하였으나 원의 간섭을 배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왕 측근세력은 점차 축소 되어갔고, 그만큼 권문세족의 세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공민왕의 노력으로 개혁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고, 공민왕을 중심으로 정국이 유지 될 수 있었으나 홍건적의 침입과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 또한 왕을 시해하려는 사건 등으로 공민왕의 왕권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 큰 활약을 하는 무장세력 혹은 무신들은 기존의 권문세족과 그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 면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았고, 권문세족 역시 이 당시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왕의 세력은 축소되어지는 반면, 권문세족은 왕의 세력을 뛰어넘는 당시의 지배층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지배층들이 만들어낸 당시 사회적 문제는 일반 백성들의 토지를 탈점하여 대농장을 소유하였으며, 그들을 강제로 노비로 삼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되지만 신돈 이전의 개혁들을 보면 그 추진세력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인 권문세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의 원인을 국왕 측근세력이나 부원세력들에게서 찾았고 정작, 자신들은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신돈의 전민변정사업은 달랐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개혁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당시 사회의 지배계층인 권문세족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즉 당시로서는 기득권층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계획을 실행에 옮겨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개혁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개혁은 당시 사회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학자, 신진사대부들이 그의 개혁에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신돈의 출신배경에 한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신돈은 승려 출신이었기 때문에 승려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고, 특히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왕이 주체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정작 그 때에는 한 승려가 왕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정치를 실행해 나가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돈의 정치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신돈은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려 하였고 이것이 공민왕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자적인 세력이란 공민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본다. 신돈이 등용될 때 그의 상황과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할 때 그의 상황을 보면 둘은 모두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무리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돈은 그동안의 개혁정치를 하면서 그를 뒷받침해주고 그의 개혁을 추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에 신돈은 권문세족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신진관료들에게 주목하게 되어 그들과 정치적으로 제휴하여 그들을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층에 반발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만들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민왕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한 것은 권문세족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력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아 공민왕 자신의 개혁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그런데 개혁이 진행되면서 신돈이 점차 자기 세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고 신돈을 견제하게 되는데, 후에 공민왕은 "신돈이 모반을 꾀한다"는 정보를 찾고 그를 빌미로 신돈을 제거하게 된다. 이것으로 신돈은 역모를 도모한 대역 죄인으로 낙인찍혀 수원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목은 개경의 동문에 매달리는 등의 수모를 겪게 된다. 공민왕 자신이 그를 등용시켜 맨 앞에서 개혁정치를 단행하도록 만들었지만 이렇게 신돈을 죽이는 데에는 불과 5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당시 중국에서 일어난 원, 명 교체에 따른 대륙정세의 변동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1368년 명이 건국된 뒤 명과의 외교관계가 급진전되었다. 당시 원제국은 내전으로 인해 정국이 더욱 어지럽게 전개되었으며 강남에서는 주원장(명나라 태조)이 중원의 패자로 자리 잡아 갔다. 게다가 원의 대도가 명에 함락되는 등 당시 중국의 정세는 명으로 기우는 듯 보였다. 공민왕은 중국 내에 사신들을 파견하여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정세를 탐지하고 안정된 국제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공민왕의 반원 성향과 당시의 중국정세를 놓고 보았을 때 공민왕은 명을 선택하게 되고 친정을 함으로써 명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려 했었을 것이다. 공민왕으로서는 국내적으로 개혁에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고 왕권도 어느 정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신돈이 나서서 자신의 일을 대행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직접 친정을 해야 만이 명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대리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1370년, 공민왕은 친정을 선포하였다. 이는 곧 신돈의 실각으로 이어져 다음해에 신돈이 유배되고 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혁정치도 중단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민왕과 신돈의 개혁이 역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개혁 중에서 우리는 성균관의 중영이 정치와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공민왕은 기존세력 대신 새로운 정치개혁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성균관의 중영을 실시한다. 이것으로 이색, 김구용, 박상충, 정몽주, 박의중, 이승인, 정도전 등 젊은 문신들이 모이는 데, 이들이 신진사대부이다. 신진사대부들은 여말의 전제개혁이나 조선건국을 둘러싼 대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이기에 공민왕대 성균관 중영의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성리학에 깊은 지식을 지닌 인물들로 신유학 학문의 수용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그들의 사상은 후에 조선왕조를 이상사회로 이루기 위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결국 신진사대부를 다수 등용한 공민왕과 신돈은 그들의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조선건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낳은 셈이다.
5. 공민왕과 신돈 개혁과정에서의 의문점과 우리의 견해 먼저 그의 절망감이 노국공주의 죽음에서만 비롯되었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나라 순제의 입조 요구에 따라 12세 때부터 줄곧 연경에서 생활해온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배원 정책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잃었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공민왕은 많은 재상들과 뜻이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해세력으로 여겼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혁세력의 주체가 개혁대상인 권문세족이거나 어느 정도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원 세력의 정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원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홍건적의 침입이 고려에도 영향을 미쳐 그의 배원 정책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의 강력한 개혁추진은 성공에 다다를 때쯤이면 여지없이 방해의 그림자가 늘어지곤 하였다. 원나라 복속체제 아래에서 왕권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원나라의 힘에 지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민왕의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실시한 개혁의 끝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민왕은 자신의 곁에는 유대, 혈연, 지연관계로 얽힌 방해세력밖에 없음을 인식한다. 그 무렵 고려는 최영 등 무장출신들이 원의 간섭과 홍건적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움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던 신돈을 등용한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쓰여 진 기록이다. 공민왕은 대족출신의 세신(世臣)과 초야출신의 신진과 문생 좌주로 패거리를 짓는 유생 등 세 부류는 쓸 만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세상을 떠나 우뚝 홀로 서 있는 사람을 얻어 인습으로 굳어진 폐단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즈음 신돈 스님을 보고 나서 ‘그는 도를 얻어 욕심이 적으며 또 미천한 출신인데다가 일가친척이 없으므로 일을 맡기면 마음 내키는 대로하여 눈치를 살피거나 거리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왕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신이 다시 개혁을 실시하는 것 보다 신돈이 하는 것이 혹 실패하더라도 위험부담이 적었다.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혁에서 신돈은 자신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기성세력의 철저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신돈은 집권한지 석 달 만에 공민왕이 늘 불안하게 느끼던 대신들을 거의 파면 축출하고 좌주 문생의 파벌도 없애버렸으며 무장을 대표하는 최영마저 조정에서 쫓아버렸다. 그리고 그는 새 인물을 등용하였다. 공민왕의 개혁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든 세력들이 공민왕의 앞에서 사라졌다. 왕의 명목으로는 축출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한 순간에 휩쓸려나갔다. 신돈을 통하여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고, 실패했던 토지와 노비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룬 개혁교서가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돈이란 자가 등장하고부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것들이 쉽게 이루어졌다. 왕권과 기득권의 싸움에서 벗어난 공민왕은 자신의 뜻대로 힘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공민왕은 주변에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과 국외정세로 인해 잇따라 개혁에 실패하였고 노국공주의 죽음에 설상가상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신돈이란 자가 나타나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에 불을 붙이고 거침없이 해나가니 그 절망감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절망감에 휩싸인 공민왕이 처음에 신돈을 등용한 것도 자신의 정권을 모두 내맡겼다기보다 공민왕은 이해타산으로 인해 정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개혁을 지지해주는 응원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신돈이 행했던 개혁을 살펴보면 공민왕이 행하려 했던 개혁을 그대로 정계를 개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왕권강화를 목표로 한 무장 세력의 축출이며 국왕의 측근 중용, 국가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민추정사업, 좌주와 문생의 관계를 이용한 폐단을 막기 위한 과거제도 개혁이었다. 아이러니한 공민왕의 신돈 제거 역시 공민왕이 정계에 손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민왕은 자신을 대신하여 해결해줄 자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자신이외에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원하지 않았다. 1370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보낸 친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민왕을 고려국왕이라 칭하고 신돈을 상국으로 부를 만큼 신돈의 위세는 왕 못지않게 대단해졌다.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내세운 신돈의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기에 이르자 신돈은 공민왕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2) 과연, 신돈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가. 신돈은 공민왕에게 긴 51자 직함을 받았는데 대체로 “공신으로서 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관리의 비리를 적발하는 감찰 업무와 스님에 관련된 일과 천문과 기상과 복서를 보는 책임을 맡긴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 업무에 대한 많은 권한은 공민왕이 신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를 대변한다 할 수 있다. 공민왕이 추진하던 개혁을 대신 행하면서 그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시 수구 세력인 권문세족들의 공적 1호가 되는 극과 극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이러한 양극의 평가 속에서도 꿋꿋이 개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공민왕의 지지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기득권 세력의 신돈에 대한 반발은 공민왕의 신돈에 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비판 세력들이 제거 당했기 때문이다. 신돈은 집권하기 전부터 기득권 세력의 견제를 받아 집권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공민왕의 보호로 다행히 두 차례의 모반 사건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발을 억누른 것은 아니었다. 신돈으로서는 당연히 이들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5도도사심관(五道都事審官)의 부활이었다.
신돈은 스스로 5도도사심관이 되어 각 지방을 직접 통제하려고 하였다. 신돈은 이를 통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신돈이 스스로 자기방어의 필요성을 인식해 추진했던 것으로 공민왕에게는 왕권의 위협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로 보여 진다. 공민왕은 그리하여 신돈이 제기한 5도도사심관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심관 제도를 파한 충숙왕의 뜻을 내세워 거절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공민왕이 이를 거절한 실제 이유는 ‘각 주의 사심관만큼 큰 도둑은 없다’는 그의 사심관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권문세족의 세력화에 불만을 가지고 개혁을 추구해온 공민왕이 신돈의 세력화 역시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 공민왕은 조일신․기철․최유․김용 등 친원파 세력과 대립하면서 권문세족 등의 세력화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공민왕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신대족․초야신진․유생 등 기존의 정치집단을 불신하고, 세상을 떠나 홀로 서 있는 신돈을 중용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는 신돈의 세력형성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고려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기현․최사원 등이 복심이 되고 이춘부․김란 등이 우익이 되어 신돈의 당파가 조정에 가득 차게 되자 왕도 스스로 불안해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신돈의 당파’라 함은 개혁을 위해 힘을 실은 자일뿐, 한 세력이라 할 수 없었다. 불신으로 인한 공민왕과 신돈의 대립은 그동안 믿음으로 걸어오던 개혁의 성공문의 마지막 종점이 되는 계기가 되고 만다. 신돈은 미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고 왕의 후광을 입었기에 주변에는 적들로만 가득 찼다. 이런 요인은 신돈에게 세력형성의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돈은 5도도사심관 부활로부터 기득권․세력 형성이 아닌, 불안하기만 했던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릴 적부터 미천한 신분으로 불교계에서도 어느 무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정계에서는 세력을 등에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개혁을 실시해야만 하였다. 이는 왕의 후광만으로는 신돈 역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것이 아닐까. 고려시대 사회에서 백성들의 지지는 신돈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공민왕에게 신돈이 큰 힘의 지지자가 되듯이 신돈에게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줄 지지자들이 필요했다. 이는 자신의 의견과 동일하며 힘을 키워낼 세력이 필요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위한 길이 아닌, 자신과 같이 개혁의 길을 걸어줄 새로운 인재들의 힘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다.
3) 공민왕 주도의 개혁인가, 신돈 주도의 개혁인가. 그리고 명에 사신을 보내 친명 정책을 뚜렷이 하였다. 또, 대내적으로는 권문세족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먼저 원의 간섭으로 변형된 관제를 3성 6부의 구관제로 복구하고 권문세족의 관직 독점의 중심기관이었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였다. 특히, 공민왕은 그 말년에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과감한 개혁론을 내세워 권신들을 축출하고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였으며,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로서 양인이 되고자 호소하는 자를 모두 해방시켜 주었다. 고려후기 개혁정치는 국왕의 왕권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국왕은 왕위계승이나 권력개편에 성공한 후 개혁교서를 반포하여 이를 통해 이전 권력층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키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왕위계승이후 여러 차례의 개혁을 꾸준히 진행 중이던 공민왕이 왕권의 강화를 위해 신돈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미천한 신분으로 인하여 뚜렷한 지지 세력이나 파벌이 없던 신돈을 이용함으로써 공민왕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개혁과정에서의 신돈의 역할이 적었던 것이 아니다. 신돈은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원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각처에 유교문을 붙여 이르기를“근래에 기간이 몽땅 파괴되어 탐오가 떳떳한 관습으로 되어 종묘, 학교, 창고, 시사 등의 공수전과 국내 사람들의 세업 전민은 기의다 호부하고 세력이 있는 집들이 강탈 점령하였다.…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그 시정 사업을 담당케 하였으니 서울에서는 15일 이내로, 지방에서는 40일 이내로 자기 잘못을 알고 스스로 시정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일이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며 무고한 자는 그 벌을 도루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령(令)이 발표되니 새도 있는 많은 집들이 강점했던 전민을 그 주인에서 반환하였으므로 일국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를 통해 공민왕기 개혁의 주요 내용인 전민변정도감은 신돈이 왕에게 간언하여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공민왕으로부터 일정부분의 권한을 양도받은 신돈은 공민왕을 대신하여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 공민왕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개혁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적으로 신돈이 주체가 되어 실행된 개혁은 아니었다. 다만, 공민왕의 커다란 개혁의지를 실행시키는 몇 가지 방안의 하나로써 신돈이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4)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중을 위함이었나,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나. 개혁을 실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효과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이냐 했을 때, 신돈의 개혁은 민중을 위해서라기보다 왕권강화를 위한 개혁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민변정도감의 내용을 보면 그 개혁은 일반민을 대상으로 개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사』기록을 보면, “이 명령이 발표되자 권세가들이 많이 빼앗은 땅과 백성들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므로 온 나라가 기뻐했다. 신돈이 겉으로는 공평한 척 꾸미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고자 무릇 천한 사람들이 양인 되기를 호소하면 한결 같이 양인으로 해주었다. 그러자 노비로서 주인을 배신한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성인이 나왔다’고 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 신돈은 부당하게 겸병당한 토지와 강압에 의하여 노비가 된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고 그 결과 권문세족들이 탈점했던 전민(田民)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가 많아 백성들에게 ‘성인이 나왔다’라는 찬양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그의 개혁이 민중을 위한 개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돈의 다른 개혁들이 미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었으며, ‘전민변정도감’정책 역시 그 출발은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권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장의 확대와 농민의 몰락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고갈은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도 원래의 신분으로 복구시켜 주기 위해 세워진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의 토지문제의 해결은 곧 권세가의 세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돈의 정치개편을 보면 위의 개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관(散官)의 통제책’, ‘순자격(循資格)’, ‘내재추제(內宰樞制)’를 실시한다. 이 중에서 ‘내재추제’는 당시 힘이 강했던 ‘도당(都堂)’ 때문에 미약했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왕 측근의 몇몇 사람을 선발하여 궁중에서 기무를 참여케 한 제도이다. 그리고 성균관의 중영과 과거제도의 개혁 역시 신돈의 중요한 개혁인데, 이것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제거만으로는 개혁이 불완전하기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정치개혁 세력을 육성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신돈의 개혁의 출발이 왕권강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비롯한 기존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신돈에게 국정을 맡긴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민중 혹은 왕권강화,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혁의 일차적인 목적인 왕권강화를 우선으로 하고 더불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신돈의 개혁이라고 생각된다.
5) 공민왕․ 신돈과 권문세족의 대립 구도는 유교를 지향하는 세력과 불교를 지향하는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이었나. 여기에서 공민왕은 역대 선왕 및 기자(箕子)에 대한 봉사(奉祀)를 언급하여 그의 자주의식의 일면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정치면에서 왕의 권능을 직접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제면에서는 불법적인 전민탈점(田民奪占)에 대한 시정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얼마 뒤 8월에 설치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공민왕은 1365년(공민왕 14)에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제2차 개혁운동을 단행했다. 이때의 주요개혁사업은 불법으로 약탈한 권문세가의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환원시켰고, 국역을 기피하면서 향촌사회에서 하층민을 괴롭히는 한량관을 군사조직에 편속시켜 거경숙위(居京宿衛)를 맡게 했으며, 유교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과거시험을 사장 중심에서 경학 중심으로 바꾸어 유학의 성격을 혁신한 것 등이다. 유학을 혁신하여 유교정치를 강화하였지만, 전적으로 유교에 의지한 것은 아니었다. 불교 사원들이 많은 토지를 겸병하여 백성을 궁핍한 처지로 내몰았다 할지라도, 공민왕의 개혁요소에 절대적인 유교의 신봉이 나타났거나 불교를 억압하려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보우를 왕사(王師)로 봉하고 부(府)를 설치하여 원융부(圓融府)라 하고 좌우사(左右司), 윤승(尹承), 사인(舍人), 좌우보마배(左右寶馬陪), 지유(指諭), 행수(行首) 등의 관속을 두었다. 왕이 보우를 영경궁에 맞아 들여 스승과 제자 간의 예로써 서로 대하였는데 그의 호위와 의장이 왕의 출입 때와 비슷하였다. 왕의 생일이라 하여 왕이 보우를 내전에 불러 들였고 중108명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 때 중으로서 절의 주지(住持) 자리를 구하는 자들은 다 보우에게 붙어서 청탁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선교 중문(禪敎宗門)의 절 주지는 스승이 심사 배치하라! 나는 다만 임명서만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중들이 앞을 다투어 그 제자로 되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공민왕이 당시의 대승이었던 보우를 스승과 제자의 예로써 대하였고, 그에게 극진하게 대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불교에 대해 공민왕이 핍박했다면 과연 스님인 보우를 스승의 예로써 대하였을까. 당시의 불교의 사원은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고, 또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의 부패가 심각하였다. 하지만,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고, 불교에 대해 억압을 한 흔적은 볼 수 없었다. “공민왕이 하루는 웬 사람이 칼로 자기를 지르는 것을 어떤 중 하나가 곁에 있다가 구원해 주어서 화를 면한 꿈을 꾸었다. 이튿날 태후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때 마침 김원명(金元命)이 신돈을 데리고 왕에서 현신했는데 그 모습이 꿈에 본 중과 흡사해서 왕은 크게 이상히 생각하고 데리고 이야기해본즉 대단히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매사를 명백하게 논증했고, 제 말로 도통(道通)했다고 하면서 고담준론으로 궤변을 토하여 왕의 마음에 꼭 들었다. 공민왕은 본래 불교를 신앙한데다가 또 꿈도 약시한지라 이때부터, 자주 비밀리 내전으로 불러들여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본래 불교를 신앙한데다가’ 라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공민왕의 평소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공민왕은 불교를 탄압할 목적으로서 유교를 진흥시킨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군신간의 도리와 왕은 하늘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상을 근거로 한 유교를 진흥시킴으로써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다. 고려의 지배층은 유교를 국가통치 사상으로 받아들여 정치이념을 확립하였으므로, 고려 에는 자연히 유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불교는 국교로서 왕실과 귀족들의 보호를 받아 크게 융성하였다. 전국에 많은 사원이 건축되어 불교미술이 발전하고, 방대한 대장경이 편찬 판각되는 등 불교문화 역시 발전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유교 두 문화가 함께 발전하였다. 또한 고려 말, 유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는 신진사대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 이후에도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치고 불교와 유교를 공존을 인정하였다. 공민왕과 신돈, 권문세족의 정치적 대립의 구도를 유교지향세력과 불교지향세력간의 대결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의도 확대라 생각된다. 그 당시의 유교는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치국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불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몸을 다스리는 수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유교와 불교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우왕은 정말 신돈의 아들이었을까. 만약 우가 신돈의 자식이라면 신돈을 죽여 버린 공민왕이 그를 후사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 아들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 후사로 삼지 자신이 죽인 타성(他姓) 인물의 아들을 후사로 선택할 까닭은 없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제거하면서 이전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신돈의 집에서 데려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공민왕이 당시 일곱 살이었던 우를 강녕부원대군(江寧府院大君)에 책봉할 때에 어느 누구도 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우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그를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우왕이 이성계의 위화도회군과 함께 폐위될 때에도 그의 정통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었다는 주장은 창왕 1년(1389) 11월에 우왕이 이성계를 죽이고 복위를 꾀하려다가 발각되었을 때 비로소 제기되었다. 만약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었다면 그를 폐하고 신돈의 손자인 창왕을 왕위로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후에 이성계 일파는 공양왕(1389~1392)을 즉위시키면서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역사는 승자(勝者)에 의해 쓰여 진다. 『고려사』는 이성계를 창업군주로 하는 조선시대에 그 신료들에 의해 쓰여 졌다. 다시 말해서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아들이었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성계 일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즉, 조선의 개창세력이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집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Ⅲ. 결 론 신돈은 점차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반역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 자기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좌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면 현재의 흐름을 뒤엎고자 한다. 그 하나가 진짜 반란일 수도 있다. 신돈의 반역 모의가 사실이었는지는 논외로 하자. 신돈과 공민왕이 최종적으로 꿈꾸었던 세상은 분명 달랐을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서게 되었고, 신돈은 공민왕의 손에 제거된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 시기의 개혁은 공민왕 주도의 개혁이었으며 신돈은 단순히 공민왕의 개혁 추진에 있어 등용되었던 인물임에 분명하다. 신돈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한 공민왕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공민왕은 그동안 수많은 오해와 논란의 전면에 있었고 고려 말이라는 시기가 겹쳐 치적이 평가절하 됐다. 고려 말 과감한 반원정책을 추진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았고, 북벌정책으로 고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등의 치적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공민왕이 오늘날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자주적이며 실리주의적 인물 등용과 과감한 개혁의지 때문이라고 본다. 공민왕의 시대는 가히 5, 6년에 한번 꼴로 개혁을 시행하였을 만큼 개혁정치의 시대였다. 이러한 개혁정치는 원명교체기의 외부적 상황과 더불어 고려왕조의 내부적 개혁동향, 그리고 바로 이를 수렴할 수 있었던 개혁군주 공민왕 덕택으로 전개될 수가 있었다. 공민왕은 개혁이 실패하고 그 자신이 비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긴 하였지만 백성들의 여망에 힘입어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쟁취하였으며 숱한 내란과 외침을 극복해나가면서도 23년의 재위기간이나 군림할 수 있었고 그의 재위시대는 국왕과 재상과 관료들의 권력균형이 가장 안정을 이루었던 시기, 미래 근세조선의 개혁의 이정표가 되었던 시기로써 평가되었다. 그러한 공민왕 시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민왕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 더 나아가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위한 그의 비정하고도 처절하기까지 했던 정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돈이라는 인물이 걸출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신돈은 공민왕이 전권을 맡긴 것을 착각을 한 나머지 과도하게 권력욕을 탐내었으며 그 결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공민왕 그리고 신돈이 추진했던 개혁이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들이 후원했던 신진사대부들이 고려의 중흥이 아닌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창건한 것이다. 공민왕과 신돈은 결국 뱀을 가슴에 품고 키워준 셈이다. 암탉이 뱀의 알을 품어 부화시키면 알에서 나온 뱀은 암탉을 물어 죽인다. 공민왕은 비록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그 열망은 조선 왕조를 여는 급진 개혁 세력의 등장을 예고했고, 결국 조선의 전제 개혁으로 그 꿈을 이루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부정적인 면모가 부각되어 역사에 기록되었던 공민왕과 신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의 어두운 면에 감춰져있던 개혁군주 공민왕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구본창, 『패자의
역사』, 도서출판정한PN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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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렵 등용된 인물이 辛旽(? 1371)이다. 신돈에 의해 주도되었던 개혁은 이러한 권문세족을 정치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으로 이전의 개혁정치와는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신돈이 제거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었다. 첫째, 개혁정치가 진행되면서 신돈이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려 하였고, 이것이 공민왕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첫째, 우창비왕설은 이성계파의 집권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런 정세하에서 우왕의 복위를 꾀한 사건이 발발하자 이성계파의 브레인 정도전은 이른바 "禑昌非王說"과 "廢假立眞"을 내세워 창왕마져 축출하고 공양왕을 세웠다. 즉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辛旽의 아들로서 외람하게 왕위를 도둑질했다는 것이다. 이 후 정도전은 전제와 군제 개혁으로 역성혁명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 1392년(공양왕 4) 3월 고려의 최후 보루였던 정몽주는 이성계의 낙마를 호기로 그의 정적인 정도전과 조준 등을
배하고 이성계파에 대 반격을 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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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06] * 신돈은 누구인가/ 정선용 그러므로 세 부류는 모두 쓰기에 부족하다.”라고 하여, 기존의 정치집단들을 불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 홀로 서 있는 사람을 중용하여 인순(因循)의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다. 이 때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이 모두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신돈은 관리를 승진시킬 때 근무연한을 고려하는 순자격식(循資格式)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권세가의 자제들이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신돈은 현량(賢良)의 등용을 강조하면서 개혁 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신돈이 전
(銓選)을 하면서 현량을 천거한다고 스스로 칭하였으나 제목(除目)이 발표되고 보니 천거된 사람들이 모두 평소에 그가 마음에 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민왕은 신돈의 원찰(願刹)인 낙산사(洛山寺)에 행차하여 “불초한 내가 나라에 임한 지 15년 동안 홍수와 가뭄의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에 풍작이 들었으니, 이는 실로 첨의(僉議)의 선치(善治)로 말미암은 것이리라.”라고 말하였다. 공민왕이 신돈에게 그런 기대를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반민의 경우는 신돈을 일컬어 ‘신승(神僧)’이라 하거나 ‘성인(聖人)이 세상에 났다’고 하였으며, 혹은 ‘문수의 후신’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신돈이 추진한 개혁을 환영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년 5월에는 “어찌 신하에게 정사(政事)를 맡겨서 공(功)이 있고 죄(罪)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화기(和氣)를 손상케 하는 것입니까?”라고 하거나 “왕은 나이가 어리지도 않는데 어찌 나라의 권력(國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태후는 신돈에게 정권을 맡긴 공민왕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돈은 공경(公卿)과 구신(舊臣)으로 표현된 기득권 세력들을 쫓아낸 뒤 오직 태후만을 꺼렸다고 한다. 특히 15년 8월의 연회석에서 수모를 당한 뒤, 그는 태후에게 깊이 감정을 품어 여러모로 해치려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김원명이 태도를 바꾸어 신돈을 제거하려는 모의에 가담한 사실도 그와 태후와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기득권 세력은 왕의 모후인 명덕태후를 중심으로 해서 신돈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누구보다도 공민왕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민왕은 “모후(母后)께서는 어찌 자식의 허물 드러내기를 이와 같이 하나이까?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신(臣)의 죄(罪)가 아니라 다만 난신(亂臣)을 금하는 것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신돈을 보호해 주었다. 그리하여 공민왕은 신돈이 제거되기 3개월 전까지 명덕태후와 접촉을 끊기까지 하였다.29)
사실, 공민왕은 조일신(趙日新: ?∼1352)·기철(奇轍: ?∼1356)·최유(崔濡: ?∼1364)·김용(金鏞: ?∼1363) 등 친원파 세력과 대립하면서 권문세족 등의 세력화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공민왕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신대족·초야신진·유생 등 기존의 정치집단을 불신하고, 세상을 떠나 홀로 서 있는 신돈을 중용한 것도 이러한 이
때문이었다.
공민왕은 이를 계기로 마침내 신돈과 그 추종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였다.32) 그리하여 신돈은 수원에 유배되었다가 곧바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추종세력들도 대부분 죽거나 유배되었다. 기득권 세력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던 신돈이 좌절을 겪은 것이다. 이때가 공민왕 20년 7월의 일이었다. 《고려사》에서는 우왕과 그 아들인 창왕(1388∼1389)의 기록을 〈열전〉 반역조(條)로 분류하고 있다. 두 왕이 신돈의 자손으로서 왕위를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기록과 같이 〈세가〉에 모아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왕의 출생이 그와 전혀 무관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민왕이 신돈을 제거하면서 이전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신돈의 집에서 데려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공민왕이 당시 일곱 살이었던 우를 강녕부원대군(江寧府院大君)에 책봉할 때에 어느 누구도 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우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그를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
資料 : 眞影 (社)辛旽思想 硏究會
첫댓글 링크따라 가려고 클릭하니 오류가 나타나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네요. 소중한 자료 나눔 감사합니다.
辛鎭秀 종인님! 지금은 정상적으로 링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브회사의 통합시스템의 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