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6】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합명회사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회사로, 실질은 조합적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사원의 지분이 상속된다.
③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의 어느 것이라고 무방한데, 그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합명회사의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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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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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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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권리가 상속되려면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