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오랜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에 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고
사고가 아니더라도 반복된 동작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질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을 얻는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건강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일을 할 수 없어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겪게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은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재급여가 다르게 보상됩니다.
장해보상금액은 근로자의 하루 평균임금에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 급여표>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급여지급방법 |
1등급 | 329일분 | 1,474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
2등급 | 291일분 | 1,309일분 |
3등급 | 257일분 | 1,155일분 |
4등급 | 224일분 | 1,012일분 | 연금, 일시금 중 선택가능 |
5등급 | 193일분 | 869일분 |
6등급 | 164일분 | 737일분 |
7등급 | 138일분 | 616일분 |
8등급 | 없음 | 495일분 | 일시금만 선택가능 |
9등급 | 385일분 |
10등급 | 297일분 |
11등급 | 220일분 |
12등급 | 154일분 |
13등급 | 99일분 |
14등급 | 55일분 |
이러한 장해 등급은 부상부위와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세부장해등급표
그렇다면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은 어느때에 받게 될까요?
장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사람이 일시금 또는 연금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여겨지는 제1급부터 제3급의 중장해자는 연금만을 받아야하며,
장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제 8급부터 제14급 장해자는 일시금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연금은 최초에 지급받을 때 몇 년분을 미리 당겨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며(선급금),
연금수령중 일시금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은 차액은 유족이 수령하게 됩니다.(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결국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급여표에 명시된 일시금의 보상일수 만큼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을 받은 사람과, 제4급에서 제7급 중 연금을 택한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선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선급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 (1급에서 3급의 경우에는 최초 1년부터 4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장해보상연금을 최초로 지급받을때에만 선택이 가능하여 한번 이상 지급받은 후에는 선택이 불가능 때문에 처음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장해급여표에 따른 재해급여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악화에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될 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입증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 전문 율지에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