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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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임금채권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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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판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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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에 따라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다.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