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이웃분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이번달도 하시는 일 잘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경매입찰에 참여하실 때 작성하셔야되는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에는 개인참여 방법과(본인, 대리인)와 법인참여 방법(대표이사, 대리인)이 있습니다.
먼저 입찰 참여하실 때 필요한 입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참여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를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필요한 서류를 빠트려서
입찰에 참여 못하시면 많이 속상하시겠죠? 꼭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길!!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 서류에는 입찰봉투, 기일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3가지가 있습니다.
입찰법정에 들어가시면 압쪽에서 직원분이 1. 입찰봉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봉투안에 2. 기일입찰표와 3. 입찰보증금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입찰봉투 작성요령입니다
입찰봉투 앞면에 본인 입찰시 본인(명의자) 성명과 도장을 날인하시고,
대리인 입찰시에는 본인란에 본인(명의자) 성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뒷면에는 입찰하시는 해당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물건번호가 있을경우) 기재하시고
도장을 3곳에 날인을 하는데 맨위 첫번째 도장은 접는선과 위, 아래가 겹치도록 찍으셔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
다음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입니다.
1. 입찰기일 : 입찰당일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해당물건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013타경 1234호일 경우 13과 1234를 쓰시면 됩니다.
3. 물건번호가 있을경우 물건번호를 기재하시고, 물건번호가 없을 경우 공백으로 두시면 됩니다.
4.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빈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5.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입찰하실 경우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일 경우 공백)
6. 최저가 금액의 10%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입찰보증금액이 최저가 금액의 10%와 같거나 이상은 무관하나
이하일 경우는 낙찰 받으셔더 무효처리됩니다. (최저가가 1억일 경우 1천만원 이상, 2억일 경우 2천만원 이상...)
7. 입찰가격금액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신중하고 제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일입찰표 아래 5번에도 적혀있듯이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할 수 없고 한획으로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법정에서 한번씩 1억을 쓴다고 쓴것이 실수로 10억을 써서 낙찰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봉투에 현금이나 수표를 넣었다고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9. 마지막으로 본인 성며오가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성명과 도장)
마지막으로 입찰보증금봉투 작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기재했던 해당물건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단독 물건일 경우 미기재), 그리고 성명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성명과 도장 날인)
본인 도장을 3곳에 날인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
이제 2. 기일입찰표와 3. 입찰보증금봉투를 입찰봉투안에 넣으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입찰법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면 입찰자용 수취증을 끊어주는데 받아오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 개찰이 진행되고 해당사건 발표가 종료되면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서부지원 입찰마감 시간은 11:10분이고 보통 개찰은 11:2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죠? ㅎㅎ 많이 복잡하게 보여도 한번 작성 해보시면 정말 단순하답니다.
다만 입찰가격 적으실때는 절대절대 집중하셔서 실수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고 좋은 물건 좋은가격에 잘 낙찰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