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산업법상 외국인의 주식 취득 제한 여부
민원인의 질의
○ 수산업법 제5조의 규정이 수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수산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시 제한하는 조항인지 여부 및 국내 수산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시 제한하는 다른 법적 조항이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외국인이 국내 수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이 국내 수산회사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수산업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음.
근거법령
○외국인(외국법인)이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법인(또는 국민)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비율이 과반수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 이상일 때 면허 또는 허가처분을 제한하도록 규정
26. 근해외줄낚시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29톤)을 소유한자가 타인 소유의 근해유자망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41톤)을 임차한 후
당초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4조별표9.1의가항5호에 의거 선박조치계획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근해외줄낚시 허가어선에 근해유자망과 근해연승어업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어업허가 처분 가능 여부 [경상북도]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2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어선에 그 분리한 허가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차를 해지한 후 임차자가 어업허가 신청시 어업허가를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허가처분 곤란합니다.
27. 근해연승어선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 사용시 위반 여부
민원인의 질의
○ 근해연승어선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하여 양식어업자가 동 어장에서 양식하고자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받지 않고 치어(종료)를 채포 하였을 경우 위반규정 [전라남도]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근해연승어선을 이용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였다면 그 사용어구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57조를 적용
○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치어(종묘) 확보를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수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어업이거나 수산업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됨.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한 제한규정으로써 동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치어(종묘)를 채포하였다면 위법으로써 어업행위에 따라 적용해야할 관련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구의 종류(1)
자세한 사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양항만수산: 전문가 그룹 대표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해수부 7급 해상안전론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