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LIG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을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냈는데 답변이 6월 5일에 거절로 왔네요.ㅠㅠ
1. 2015.2.26. 우리원에 접수된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및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결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 먼저 다수의 분쟁조정신청건 접수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귀하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지연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귀하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귀하의 분쟁조정신청서류, 보험회사의 제출자료, 당해 보험약관 등의 관련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 귀하가 가입한 無무암장수암보험의 특정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5조 및 (무)원더풀S보험 부인과질병 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4조는 공통적으로, 이 특별약관(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등에 의하여 해당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남베드로병원의 `14.9.11. 작성 진단서에 의하면 귀하는 동일자에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의 병명으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 그런데 고강도집속형초음파치료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고강도의 초음파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때 초점에서 발생하는 65~100℃의 고열을 이용해 조직을 태워 없애는 시술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는 행위로 확인됩니다.
4. 이와 같이 약관에서 수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상황에서, 상기 수술이 약관에 규정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5. 이러한 사정으로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우리원의 의견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더 이상 방법은 없는건가요 ?

첫댓글 민원넣으셨던 내용 원문과 금감원 답변 원문을 제게 팩스로 보내주세요.
0505-583-1541 입니다.
팩스는 확인했습니다.
따로 연락처가 없어서 그런데 댓글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려요.
010-2304-1624 입니다.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