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에 160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된다. 또 20개 지역 약 5천 525㎡이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 8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등 이다. 영북면은 약 52만㎡(약 16만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2009년 이후 8사단과 5사단, 25사단, 28사단, 75사단 주변의 약 25,927,000㎡(약785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 된데 이어 운천리 일대 약 79만8,905㎡(약 24만평)가 해제된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연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일부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 내 20개 지역에 여의도 면적 19배 규모인 5천 525㎡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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