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였던 삼성 계열사 의 직업병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길어서 피해자들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할수 없었던 피해자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병임을 가늠조차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유가 있는데도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청구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소멸시효는 30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같은 잠복기 질병임이 분명한데도 가습기살균제 국민은 30년을 , 삼성백혈병 피해자들은 3년, 5년을 적용받도록 차별하여
만든 악법은 벌써 개정되었어야 했는데도 삼성의 눈치를 보는 정칫꾼들이 의도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들의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여야 합니다.
다같은 잠복기 질병 피해자인 삼성 계열사 직업병 피해자들은 3년을 적용받는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되어
위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산재법의 소멸시효법에 예외조항을 입법화 시킬려면
이러한 소멸시효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나서서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악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법이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권리를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은
무조건 산재법상 소멸시효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본인과 일부 피해자들만의 이득을 위하여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차별하여 보상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을 가려내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과 물적 피해를 준 자들에게 민, 형사상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여야 하고 아직 보상받지 못하신 피해자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계열사 직업병 피해 대책위원회
연락처 010 2208 3819 김지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