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0~10:25 채권법, 계약법 조문 앞에 물 떠다 놓기. 35
그닼 제머리를 믿진 않아서 어제 아침 비슷한 내용으로 조문 앞에 물떠다 놓고 제발 안까먹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약간 더 길긴 한데 내용이 90% 같아서 기재하는 게 무익
10:35~10:50 519~524 15
경개: 500조, 504조 내용대로 구채무 소멸과 신채무 성립은 상호의존적, 동일성의 상실
1. 애매한 의사에 생각없이 502조 적용하지 말고 양도로 추정할 것(96)
2. 담보책임 권리 포기 후 불분명한 하도급 약정을 맺은 것에 대해 하도급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개계약. 하도급이 확실하게 불능이 됐다면 신채무 성립 불가로 인한 구채무의 존속 (07)
3. 경개는 처분행위로 이행의 문제가 없어 신채무 불이행은 경개해제 사유가 못됨(03)
면제: 506조 내용 비중 70% 정도, 처분행위
1. 의사표시로 상계와 달리 조건이나 기한등의 부관이 가능, 기한 조건부 채무에도는 면제가능, 부존재한 채무는 면제시키는 게 말도 않돼서 불가능.
2. 피의자 심문조서는 검사 상대로 작성, 채무면제 의사가 있어도 면제로 단정할 수 없다(98)
혼동: 자기채권 환수하는 경우가 대표적(22)
1. 권리의무관계의 간소화가 목적(95)
2. 다른 대표적인 예시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시 임대차의 종료(98), 이러면 보증금 반환채권도 소멸(96).
혼동의 예외: 3자의 목적물이 된 권리들은 혼동불가 → 상속재산, 체화증권, 압류등이 대표적
1.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상속 받았다고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03)
11:00~12:15 525~544 75
채무불이행 총설: 주관적인 고의, 과실 + 객관적인 불이행의 위법성
1. 선관주의의 객관적인 추상적 과실요건
2. 예시로 문화재 발굴로 건설 사업이 파토날 우려에 건축주가 고지하지 않은 건 무과실책임을 질 과실의 귀책사유(11)
3. 채무불이행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02), 항변권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예외
피용자의 고의, 과실: 통설은 고용자의 의사에 좇은 사고이니 신의칙상 고용자도 책임을 진다. 직무나 계약상의 문제는 관련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1. 이 문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은 이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인지 일반 불법행위인지 판단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2. 임의대리의 대표격인 법인 대표기관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사회상규에 벗어났는지 경위, 과정, 침해한 권리, 침해태양, 대표기관의 고의~해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19)
3. 제3자의 보조가 호의인지 객관적인건지 따지지 않는다. 일시적 계속적인지도 따지지 않는다(19, 18).
4. 복이행보조자에 대해선 채무자의 묵시적, 명시적 승낙여부로 판단한다,(121조, 11).
5. 회사와 건물주의 건물대관 계약 중 제3점유자가 점유하다 화재로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제3점유자의 권원은 대관 계약과 완전히 무관하므로 이행보조자가 아니다(13)
6. 여행계약 중 체험이 포함됐고, 일시적으로 여행지에 체류하던 체험보조자에게 주최자가 체험진행을 요청한 사안에서 체험보조자 과실로 여행자가 다친 사안에 체험보조자는 주최자의 보조자가 맞고, 주최자는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맞다(18)
7. 이행대행자: 임대인의 수선 의무 같은 급부의 성질상 대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도급등을 준 사안을 이행 보조자로 볼 수 있다.
8. 임대인의 직원들이 목적물을 불법 점거한 것은 채무와 관련있는 사안이 맞다.(08) 이행보조자가 공사를 방해하고, 사용 수익을 사실상 중단 시킨 경우도 마찬가지다(94).
악의의 면책특약: 학설논쟁이 자세히 적혀있는데 조문에 이짓하지 말라고 빤히 적혀있는 관계로 대충보고 패스. 567조, 584조, 672조나 다음에 한번 더 보고 말겠음.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청구 → 390조 내용대로 고의, 과실로 인한 불이행
1. 채무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로 나뉘며, 수단 채무는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요건(88) 채권자가 먼저 입증하면 그 다음엔 채무자가 면책을 위해 본인과 보조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87).
2. 임대차의 책임 분배 예시: 임차물 멸실시 임차인이 우선 선관주의를 다함을 입증해야 한다.(86,92,03,04,10) 그러나 임차외 부분은 불가분이라도 배상 받기 위해선 계약 의무 위반, 이 계약 위반이 임차외 부분 훼손과 상당 인과관계, 임차외 부분 훼손이 393조상 3. 손해배상 범위내인지 임대인이 전부 증명해야 한다.(17).
4.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차인은 선관주의 보관의무를 진다(10). 책임 분배도 종래의 판례이론과 동일.
5. 불완전 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독립된 유형 중 하나(94).
확정기한부 채무의 지체: 387조 1항내용대로, 청구는 필요없다.
1. 가압류의 지급금지가 이행기를 멈추는 효과는 없음(94전합, 04)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임(10) 불만 사항은 공탁으로 해결.
2. 이혼의 재산분할 채무는 장래의 이행에 해당하여 판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01)
3.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발행, 교부된 경우 지체책임이 없었으면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약속어음의 지급일, 지급기일전 지급거절은 지체책임이 없음(00)
불확정기한 채무의 지체: 역시 387조 1항의 내용대로, 조건이 기한인 경우가 대충 그렇다. 모르는데 소멸시효 진행 시키라는 건 너무 가혹해서 주관적 요건을 삼는다.
1. 매매계약에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끝나고’ 라던가, ‘소유권이전등기 끝나고’ 같은 경우그 그렇다.(05, 11)
2. 불확한 사실의 발생이 이행기로 정했어도 불가능한 줄 안 것도 이행기 도래로 친다(02)
기한 미정 채무의 지체: 387조 2항대로 그냥 채권자가 까라면 즉시 이행기 도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77). 약정과 규정이 전부 없는 채무는 일괄적으로 기한 미정의 채무.
1.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04), 이행판결 확정된 지연손해금(22)은 기한미정, 따라서 이행청구 받은 직후 지체책임
2.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채무(21), 신원보증계약의 보증 채무(09), 사무관리, 부당이득 법정채무(10), 국가의 형사보상금 채무(17)등이 대표적인 예시.
3. 기한 미정의 채권 양수시 양수인은 통지 도달 다음날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 추궁이 가능(14)
4. 조건부 불확정 채무는 성취나 확정 이후에 미정 채무로 전환(18)
익일 지체책임의 예외: 최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 일반 불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바로 지체책임 부과(75)
1. 물권 같은 권리침해로 법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경우(11)
2. 위법행위와 손해실현 시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지연 손해금의 기준은 손해실현 시점(11)
기한이익을 채권자가 포기한 경우: 153조, 362조, 431조처럼 스스로 포기하거나 담보를 훼손시킨 경우
1. 기한이익 상실은 거의 대부분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97, 02) 따라서 채무자가 포기해도 채권자가 청구해야 이행지체 책임 추궁 가능.
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성취 시점에 이행기를 도래시키는 특약(89)
이행지체의 효과: 389조 강제이행, 390조 지연배상, 395조 전보배상, 392조 책임가중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 계약후 수치인에게 임치시켰는데 수치인이 잃어버렸다. 매도인은 새물건을 구해서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가 수치인이 찾은 경우 매도인은 극대노하면서 수령을 거절하고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0).
2. 전보배상은 이행에 갈음, 배상액 산정은 395조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97). 그러나 그 후 물가 상승은 특별손실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입증돼야(67).
3. 392조의 면책 입증은 주장하는 채무자가(62)
오전합 2시간 5분
하하 제가 영상에서 안흔들린 사람으로 묘사가 됐는데 이번주 초반, 저번주 후반 혁신하느라 공부시간 쪼그라드는등 겁내 흔들렸습니다. 절대 안흔들린게 아닙니다 ㅜㅜ 그냥 흔들린채로 움직인 거 뿐입니다. 치료받기 전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텐데 그나마 치료 받아서 흔들리는 채로 움직인다는 것이 선택이 가능해진겁니다 ㅜ
아무튼 후딱 정상영업하고 채권법을 밀어버려야 겠습니다.
첫댓글 조문선행, 기본서 읽기 요령 = 전부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