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지원자격>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근무지(서울 송파구 및 노원구, 충북 진천군, 강원 평창군 등) 근무가 가능한 자 <분야별 지원 자격> ㆍ채용 공고문 참조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7의2. 삭제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최종선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시 적용). 다만,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취업지원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ㆍ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