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따른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함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한 사안
(가사조사후 이혼 인용된 사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5드단32265 이혼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는데, 배우자는 이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무시하여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자주 다투었으며, 심지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나, 의뢰인과 배우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야 이혼을 해 줄 수 있다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배우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보살피다가,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느 정도 경제력과 능력이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양육비조차 받지 않겠으니 아이에 대한 친권을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 역시 아이에 대한 친권 주장을 강하게 하여, 의뢰인은 부득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이에 대한 친권 주장을 하고, 양육 의지가 양 부모 모두 강하며, 피고가 이혼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재판부는 가사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사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은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그 밖에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조사업무에는 사실의 조사, 의무이행상태의 점검,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사실 조사에는 혼인 파탄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포함되고, 의무이행상태 점검에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포함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 본인들의 진술서가 제출되거나 사안의 내용과 쟁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면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등 이해관계인을 대동하여 출석하게 하여, 그들의 진술을 참작하고, 조사 진행 내용이나 결과를 고려하여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사 불응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1회에 한하여 재소환 하되, 조사 불응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가사조사는 원칙적으로는 2개월 내(3회 정도)에 완료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 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사 조사에 임하실 때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가사 조사 실시 후,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차이 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