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주권과 독도 강의를 마치고
요즘 역사, 통일, 영토 문제로 전국 순회강연을 역사당과 함께 하고 있다. 몸은 지치고 조금 힘도 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하나씩 전달해 주어 가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여 힘든지 모르고 전국을 돌아다닌다.
어제는 모처럼 해양영토의 주권과 독도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다. 독도는 전문가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 지금까지 강의주제로 삼지 않고 대학원에서만 영토론 강의 시 독도강의를 했는데 최근 새로 독도 강의를 시작 하는 것은 얼마 전의 충격 때문이다. 지난 8월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대에서 독도강의를 한다기에 처음으로 다른 교수들은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참석을 하였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전반적으로 기록에 의한 역사자료는 정확히 맥을 짚고 가고 있으나 일본의 극우파가 만든 왜곡된 ‘삼국접양지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극우적, 국수적 시각을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 문제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지도 몇 장으로 끼워 맞추기식의 논리를 전개 하는 것을 보고 독도 강의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승전국이 모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맺은 결과에 대하여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조약이 존재 한다고 하여 독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있는 조약의 결과를 숨길수도 없는것이다. 조약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충분하고 자료도 충분한데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 의문만 커져 마치 우리가 우기는 듯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맹점과 조약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문제 제기 시 비엔나 협정에 의한 준비 자료를 기초로 하는 국제법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비논리적이고 우기기 식의 논리 적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지극히 미국 의존형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논리를 비약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논리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 된다면 독도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과는 결과이고 그 결과에 대한 당사국으로서의 승복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비엔나 협정에 의한 조약 준비 자료를 기초로 하는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독도 교육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우리의 영토이다 보니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 몇 개 외에는 논리가 없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정권 이후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다께시마에 대한 자국 영토 논리를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핵심 논리는 지금의 동해가 일본해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일본해에 있는 섬이 당연히 일본의 섬이 아닌가?”라는 논리 등이다.
사실 진짜는 조금 허술하다. 진짜이기 때문에 증명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므로 조금은 헐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사기를 치려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사기를 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엉터리 논리를 진짜같이 꾸며 전 국민들에게 주입 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록들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이게 되면 진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물을 많이 생성 하여야 하고 바른 기록물들을 다량 생산하여 정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독도문제를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고 국수주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독도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타국에서 보았을 시도 한국의 영토로 인정 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다.
우리는 독도 교육을 역사적 자료에만 의존하곤 한다. 역사적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옳지만 오래된 역사 기록물만으로는 독도를 지켜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영토적 개념을 우선 알아야 하고 국제법을 알아야 하고 독도가 오늘날 이슈가 된 원인을 우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물 중에서 아주 오래된 기록물은 기본으로 하고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영토의 인식과 시각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히 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하여야 독도를 지켜낼수 있다.
국제법에 영토를 다루는 영역에 ‘Critical Date’라는 말이 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결정적 기일’ 이라는 말이다. ‘Critical Date’를 설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 되는 모든 증거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결정적 기일을 피동적 기일과 능동적 기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우선은 우리가 천명한 것이 아닌 일본이 스스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행정관청의 기록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이다. 이 지령으로 일본의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천명한 것이고, 능동적 결정적 기일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이 반포한 칙령 제41조이다. 이 칙령은 국제법에 맞추어 우리의 영토에 대하여 전 세계에 영유권을 선언 한 것이며 이를 다시 관보에 실어 정부에서 수행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Critical Date’에 의하여 그 이후의 발생되는 모든 자료와 증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그이전부터 당연히 우리의 영토였지만 오늘 날 국제법에 의한 구성요건으로도 이날을 기 하여 우리의 영토로서 영유권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이다. 이 조약이 생성되기까지 1차부터 5차 초안 까지는 패망국 일본이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49년 말 미국이 만든 6차 초안에 처음으로 독도가 빠지게 된다. 7차 초안을 영국에서 다시 만드는데 이때 독도를 우리 영토에 다시 포함 시켰으나 8차 이후의 초안부터는 사라지게 되고 독도가 빠진 상태에서 48개국이 비준을 하게 된다. 일본은 이 조약의 문구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 하고자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이다. 첫째, 우선하여 ‘Critical Date’에 의하여 이미 이 조약의 내용이 영유권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세계2차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방해에 의하여 중국과 더불어 참여를 못하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셋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기 없이도 울릉도가 돌려주어야 할 영토라면 독도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샌프란스시코 조약이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있게 되는데 국제법적으로 비엔나 조약에 의하여 조약의 해석에 분쟁이 있으면 그 조약이 성립될 수 있는 준비 서면으로 해석을 하는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 서면은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로서 연합군과 일본은 이 문서를 합의 작성했는데 이 준비 서류에 따라야 한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 반환 할 영토로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that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합의 하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라고 있어 독고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이다.
연합군이 이 합의서를 만든 데는 기초자료로서 SCAP제677호 와 제1033호인데 이 자료는 일본이 패망 후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 영토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도와 더불어 문헌상에 독도가 포함이 되어있다. 그 이후 연합군은 이 관보를 수정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며 일본과 조약을 맺기 이전에 합의한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연합군의 SCAP 제677와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데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를 빼 버렸을까? 이 문제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미국의 자국 이익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약의 6차 초안이 49년 12월 29일에 만들어 지고 보름뒤인 50년 1월 12일에 미국방부장관이 애치슨이 극동방어선을 발표 하는데 여기서 미군은 이미 철수를 한 상황에서 한국을 방어선에서 빼 버리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이 당시 한국을 미국의 보호에서 제외를 한 것인데 이럴 경우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생각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되어 있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후 논란 끝에 미국이 주도하는 본 조약에서 작은 섬들은 뺀다는 원칙아래 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어 일본이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Critical Date’에 의하여 이 조약이 영유권을 확보하는데 증거가 되지 못하고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의 지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우리의 고토이다.
覺永堂에서 民族을 생각하며
靑島 장계황
첫댓글 죤글 즐감입니다
많은생각을하게 하는 독도
꼭 잘지켜야할 우리땅이지요
좋은 정보의 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김일 선생님
강의도 하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독도를 사랑하시는
선생님 좋은 역사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