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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지연이자 소멸시효 관련 질문
ㅐㅐ 추천 0 조회 3,163 21.01.02 15: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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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2 21:19

    첫댓글 반갑습니다. ㅐㅐ님~

    먼저 위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풀어보고 채권법까지 공부해야 완벽하게 소화될 내용입니다.
    절대 조급해 할 필요없고 머리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면 볼 수록 늪에 빠집니다.

    간단하게 꼭 확인해야 할 것만 체크해 드리자면

    원본채권의 경우 채권 발생 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지연이자는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 까요?

    ~~원본채권도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각 소멸시효 기간점은 다릅니다(맥 p.223 참고).
    지연이자는 이행을 지체하는 날마다(매일매일) 발생하고 날마다(매일매일)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 21.01.02 21:27

    2020.1.1일에 원본채권 발생되었고, 2020.2.29까지 채무이행하기로 했다면 채무불이행 시는 2020.3.1이 되는데
    원본채권의 경우 2030.1.2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지연이자는 2030.3.2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가요?

    ~~~원본채권의 "발생시"가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아니라 "권리행사 가능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제166조 1항)
    따라서 2020. 3.1.부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30.3.1.오전 0시에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의 경우는
    2020.3.1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지연이자)의 경우는 2030.3.1.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2020.3.2.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지연이자)의 경우는 2030.3.2.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이행을 지체하면 날마다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날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2030.3.1.오전 0시에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당연~~히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겠지만
    제183조에 따라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도 위 기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21.01.02 22:10

    답변이 되었는지요? ^^

    민법은 정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잘 정복해 봅시다.

    홧팅입니다!

  • 작성자 21.01.03 16:59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주셔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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