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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방침
○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간호장교가 될 우수인재 선발
○ 생도선발은 1차·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후 실시
· 1차 시험 : 지필고사 실시 (사관학교 공동)
·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인성검사 실시
○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며, 일반전형은 우선선발과 종합선발로 구분하고 특별전형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재외국민 자녀 전형으로 구분
· 일반전형 우선선발 :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인원 중 1차 시험, 2차 시험, 학생부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가산점)을 반영, 성적순으로 계열별 모집 정원의 50% 이내 선발 (단, 남자는 최대 인문 3명, 자연 4명가지 선발)
· 일반전형 종합선발 : 2차 시험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학생부 성적을 반영, 성적순으로 계열별·성별 구분하여
선발, 우선선발 비선자는 종합선발로 전환
· 특별전형 : 2차 시험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재외국민 자녀 전형의 경우 1차 시험 성적), 학생부 성적을 반영,
성별 구분 없이 항목별, 계열별 각 1명(총6명)을 선발
- 종합성적 서열이 종합선발 정원의 2배수 이내인 자를 선발
재외국민 자녀 전형의 경우, 종합성적 서열이 우수선발 정원의의 2배수 이내인 자를 선발
- 미충원 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하며, 특별전형 지원자 중 비선 인원은 일반전형 종합선발로 전환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1항 및 「군사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1항에 의거 지원자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신원조사 과 특이점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위위원회 의결로
합격 여부 결정
○ 타 대학에 등록하여 학적을 보유한 사람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대학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이후 이중학적 유지 시 합격을 취소 함
※ 본 생도선발 세부계획은 교육부의 입시정책,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국방부 및 본교 입시방침 등에 의거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내용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 국군간호사관생도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호 등을 근거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