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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관학교 6개년 기출문제집
이과편 / 문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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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연령 :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1999년 3월 2일부터 2003년 3월 1일 사이(만 17세 이상 ~ 21세 미만)에 출생한 미혼 남녀
나. 「군인사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법무부령 제835호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에서 출생한 지원자는 해당 출생국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한 외국대사관 확인서,
출생증명서, 출생이후 출입국사실 증명 등)를 육군사관학교 가입학 등록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재판계류 중인 자는 판결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고등교육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2020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2019년 9월 1일 이전 합격(또는 예정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있음
라.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
입학결격사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입학자격을 취소하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
1) 입시관련 서류 미제출자
2)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결시한 자
3)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
4) 입학원서의 허위 기재,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부정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5) 체력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합격기준 미달자 등
나. 신원조사 적부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1) 신원조사는 수험생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2) 신원조사는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함
가)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제1항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나) 「군사보안업무훈령」제69조(신원조사) 제1항 :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3) 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신원조사는 수사기록(예: 기소유예 등) 이나 처벌기록(예: 정학처분 등)을 포함
다. 이중학적을 보유한 사람
1) 타 대학에 등록하여 이중학적을 보유한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대학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이후 이중학적으로 밝혀지게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합격자 발표 후 입학자격, 신체검사 기준 등 합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
1) 가입학 등록 이후에 건강검진, 관찰, 면담 등을 통해 합격요건 불충족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생도교육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사람
4) 정해진 기한 내에 육사 입학서약서를 미제출 했거나 입학포기서를 제출한 사람
5) 최종합격자 중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2020학년도 학기 개시일 이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6) 최종합격자 중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0학년도 학기 개시일 이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마.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발위원회 또는 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합격 취소로 결정한 자
포스팅 내용 참조 : 2020학년도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