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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 ’14. 8. 5. 자 지정 해제 -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428.37㎢) 면적 대비 21.6% 축소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14. 8. 5. 자로 지정이 해제됨.
ㅇ 이에 따라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됨.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11. 8.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지정 해제의 의제(擬制)」제도**에 따른 결과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지정해제의 의제)
**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지정·고시로 지정 해제의 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지정 해제의 의제」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11. 8. 5.)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14. 8. 5.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 해제됨.
* 경자법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법개정 시행일(’11.8.5.)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일로 간주
□ 14개 지구(92.53㎢)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되고,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됨.
* 새만금군산 고산군군도 4개 지구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특별법)으로 편입(’14. 8. 4.)
< 전체 면적 해제 지구: 10개 지구(61.11㎢) >
(단위 : ㎢)
구 역 | 지 구 | 면 적 |
인천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자연녹지지역 등) | 9.91 |
부산진해 |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자연녹지지역 등) | 29.38 |
광양만권 | 용강그린테크벨리 | 2.01 |
신대휴먼그린단지 | 2.33 | |
대구경북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 4.70 |
국제문화산업지구 | 0.07 | |
새만금군산 | 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총 4개 지구) | 3.26 |
황해 | 송악지구 | 6.02 |
인주지구 | 3.43 | |
총계 | 10개 지구 | 61.11 |
※ 개발계획 미수립지는 지구 수에 미포함
< 일부 면적 해제 지구: 4개 지구(31.42㎢) >
(단위 : ㎢)
구역 | 지구 | 대상지역 면적 | 예외인정 면적 |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인천 | 용유무의개발지구 | 30.21 | 3.43 | 26.78 |
광양만권 | 광양복합업무단지 | 4.87 | 4.43 | 0.44 |
웰빙카운티단지 | 2.21 | 1.11 | 1.10 | |
대구경북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5.40 | 2.30 | 3.10 |
총계 | 4개 지구 | 42.69 | 11.27 | 31.42 |
※ 지정해제 의제 예외 요청(’14. 2.)을 하였으나, 대상 면적 중 예외 의결을 받지 못한 일부 면적은 지정해제로 의제
□ 이 같은 지정 해제의 의제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335.84㎢**(88개 지구)가 축소됨.
* 6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 충북 제외) 기준으로 당초 411.04㎢(89개 지구)에서 면적 기준 22.5% 감소한 318.51㎢(79개 지구)로 축소
** 6개 경제자유구역 초기 지정 면적(571.34㎢) 기준으로는 41.2% 감소한 수준
(‘10.12월 구조조정으로 90.51㎢ 해제됨)
(단위 : ㎢, 개)
구 분 | 현재 면적(지구 수) | 해제 후 면적(지구 수) |
인천 | 169.60 (26) | 132.91 (26) |
부산진해 | 82.28 (20) | 52.90 (20) |
광양만권 | 83.58 (23) | 77.70 (21) |
대구경북 | 29.88 (10) | 22.01 (8) |
새만금군산 | 31.86 (6) | 28.60 (2) |
황해 | 13.84 (4) | 4.39 (2) |
소계 | 411.04 (89) | 318.51 (79) |
동해안 | 8.25 (4) | 8.25 (4) |
충북 | 9.08 (5) | 9.08 (5) |
총계 | 428.37 (98) | 335.84 (88)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함.
ㅇ 아울러, 지정 해제 지구의 경우 ‘14. 8. 5. 자로 경자법상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경자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