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21년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들이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들이 가진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1. 채권자는 레미콘제조 및 아스콘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건설회사 A는 토목건설업, 또 다른 채무자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임매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 A 회사와 주문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B회사가 A회사의 시행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6천2백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하지만, 채무자들은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아 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은,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 박성호 변호사 법류사무실에서는 피고(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및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3.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신축 부동산 등을 제3채무자에게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해 놓았고, 향후 위 부동산을 타에 분양하거나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을 막고 의뢰인이 받지 못한 변제금에 충당하고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승소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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