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기초사실관계 및 문제의 제기]
1. 갑은 2020년 10월경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그리고, 갑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10.경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으로 기소가 되어 구속이 되었다.
3. 갑에게 있어 최선의 구제방안은 무엇일까? : 답 : 재심청구
[재심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벌금형과 실형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집행유예불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는 실효가 된다]
1. 법원이 갑에게 내릴 수 있는 판결의 경우의 수는 정확히 2가지 밖에 없다.
2.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라, 갑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갑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3. 따라서, 갑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고,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집행이 유예가 된 징역 1년도 확정이 되어 추가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
[대법원은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종전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재심판결확정일로부터 새로이 집행유예기간이 기산이 된다는 입장임]
1. 대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죄를 저질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가, 종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새로이 재심청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형은 당연히 그 효과가 소멸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2. 즉,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범죄를 저질러 종전 집행유예형이 실효가 되어 실형이 집행이 된 경우, 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가 이루어져 새로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형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며, 집행유예형이 실효되는 효과가 소멸하는 새로운 판결이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것임.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02.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2019상,835]) |
[우리 사례에다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갑은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은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이 고의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종전 집행유예 형은 실효가 되어 징역 1년을 추가로 살아야 하는 입장이다.
2. 그런데, 갑이 종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새로운 판결이 선고될 경우, 갑의 집행유예형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으므로 갑은 추가로 살아야 할 징역 1년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보게 되며,
갑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도, 법원은 위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3. 따라서, 갑으로서는 위헌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근거하여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할 실익이 매우 큰 것이므로 당연히 재심청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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